국정원, IRS요원에 돈 주고 김대중 뉴욕 비자금 뒷조사 의뢰했으나…(허탕)
애초부터 ‘DJ비자금’은 없었다
이명박 전대통령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에 관여,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연방 국세청 한국계 요원 브라이언 조가 신분도용, 거짓진술 등에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0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연방검찰은 조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최고형인 51개월에서 57개월을 구형했지만, 조 씨는 전과가 없고 공직에 봉사한 점 등을 고려, 양형 가이드라인 이하인 30개월을 주장했고, 결국 법원이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구형과 최후 변론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에서도 베일에 가려졌던 조 씨의 국정원 뇌물수수의혹 이 일자별로 상세히 공개됐고, 조 씨의 장모와 처제 등의 수상한 자금 송금내역, 조 씨의 뉴저지 에지워터 콘도 사기의혹 등이 모두 공개됐고, 조 씨의 성장과정 및 미국이민 등 개인사도 모두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 요원으로서의 직위를 활용, 한국정부로 부터 뇌물을 받고 DJ비자금 뒷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브라이언 조[50세, 한국명 조용희]에게 신분도용 및 거짓 진술혐의로 징역 30개월 실형, 추징금 39만 4천 달러가 선고됐다. 조 씨에게 추징금 39만 4천 달러가 선고된 것은 연방국세청이 조 씨 체포 이후인 지난 2월 12일 ‘조 씨에게 수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12일 이후 올해 2월까지를 무급휴직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연방국세청이 조 씨에게 지급한 임금 및 베네핏이 41만 2천여달러에 달했고, 이중 휴가 미사용에 따른 급여 1만 8천여달러를 제외한 39만 4천여달러를 반납한 것이다.
조 씨 뇌물수수 내역 소상하게 기록
당초 9월 13일로 예정 됐던 선고공판이 9월 17일, 10월 8일,10월 12일로 3차례 연기된 끝에 당초 조 씨의 요구대로 30개월 형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초 검찰이 51개월에서 57개월 형을 요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주장한 것에 비하면 약 절반 정도의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기소돼 1월 26일 체포된 조 씨는 보석 없이 구금돼 이미 약 9개월을 복역한 상태이므로 다음 달 말이면 10개월이 넘게 된다. 선고형량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달 말이면 복역기간이 10개월이 되고,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검찰은 지난 10월 1일 조 씨 측이 최후 변론을 통해 양형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30개월 형을 주장하자, 지난 10월 7일 구형보충서류를 통해 당일 아침까지 입수한 정보까지 낱낱이 기록, 거짓진술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서류는 재판부와 조 씨 측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선고공판 직후 이 서류까지 공개함으로써 뇌물수수 의혹을 상세한 내역 등이 드러난 것이다. 또 조 씨 측도 연방검찰이 보충서류를 제출한 이틀 뒤인 10월 9일 반박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이 10월 7일 제출한 구형보충서류에서 한국검찰 수사결과 조 씨가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막내처제를 통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3억 8500만원, 미화 33만 달러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보좌관인 최호식 씨는 지난 2018년 6월 4일 진술을 통해 최 차장의 지시로 6차례에 걸쳐 서울 논현동 모아파트거주 조 씨의 막내처제 최모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7일 3500만원, 2010년 5월 20일 3500만원, 2010년 5월 28일 3500만원, 2010년 5월 31일 1500만원, 2010년 6월 14일 5천만 원을 전달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최 차장이 아닌 신임 김남수 차장의 지시로 1억 1500만원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연방검찰은 최 씨가 돈을 전달한 날의 원달러 환율이 약 1200원에 달했다며 상세한 환율까지 제공했다. 이뿐 아니다. 당초 조 씨를 만나 DJ비자금 추적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난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그 뒤 국세청 차장]도 2018년 3월 1일 및 같은 해 7월 23일 진술을 통해 2012년 4월 13일 전후, 즉 자신이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조 씨의 막내처제 최모씨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검찰수사에서 박 씨와 조씨가 DJ비자금 추적정보 제공대가로 30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실제 전달한 돈은 33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연방검찰 보충 서류에 기재된 내역이다. 연방검찰은 또 조 씨의 막내처제인 최 씨는 한국검찰수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씨는 박씨를 2010년 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며, 당시 박 씨를 국세청 고위간부로 인식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나긴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국정원, 실체 없는 DJ비자금사건 추적
본보가 이사건 관련자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한국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연방검찰이 구형보충서류에서 설명한 조 씨의 국정원 뇌물수수내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현동, 최종흡 등의 판결문에는 조 씨에 대한 30만 달러 합의와 조 씨에 대한 뇌물전달 중 2010년 6월과 2012년 4월등 두 차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한 반면, 연방검찰은 모두 7차례에 걸쳐 뇌물을 전달했다며, 일시와 금액, 전달자, 수령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사실상 연방검찰의 금품수수내역의 전모를 사상 최초로 밝힌 셈이다.
한국판결문에는 2010년 5월 박윤준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브라이언 조에게 뉴욕한인단체가 김대중전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수동 전 아태재단이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다니엘 리 스피드그룹회장 등 3명을 연방국세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당시 국세청 차장인 이현동에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등으로 부터 이 같은 사실을 입수한 뒤 최종흡 당시 국정원 3차장에게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차장은 박씨에게 ‘브라이언 조에게 DJ 비자금 관련 정보를 얻고 30만 달러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데 맞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맞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 뒤 최 차장은 국정원 북한담당 모 국장을 소개하며 조 씨가 돈을 요구하면 국정원이 이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가 DJ비자금추적을 위해 조 씨에게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판결문에는 최종흡 당시 국정원 3차장이 2010년 5월 중순 박윤준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부터 국세청 해외협조자, 즉 브라이언 조가 DJ비자금추적대가로 활동비명목으로 3500만원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국정원 대북관련국장에게 위장사업체에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20일 께 3500만원을 전달받았다. 그 뒤 최 차장은 자신의 보좌관인 최호식 씨에게 브라이언 조의 처제에게 35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 2010년 6월 17일 처제의 집인 서울 논현동 모아파트[101동 405호]앞에서 3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적고 있다.
또 국정원은 2010년 5월 20일부터 2012년 4월 4일까지 국세청을 통해 브라이언 조에게 DJ비자금추적명목 등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급했으며, 이 비용을 포함해 모두15회에 걸쳐 국정원 자금을 7억여 원을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기재된 ‘위장사업체’란 국정원이 공작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사업체로 위장한 특수사업체를 말한다. 한국판결문은 또 박윤준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012년 3월 26일경 국정원 요원으로 부터 돈을 전달받아, 신논현역 사거리에 있는 모 카페에서 브라이언 조의 처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는 브라이언 조의 처제와의 대질신문에서도 뇌물전달내역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기재했다. 이처럼 한국 판결문은 2회에 걸쳐 구체적 뇌물전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박 씨가 돈을 전달받은 것은 3월 26일경이며, 이 돈을 조 씨의 처제에게 전달한 것은 연방검찰이 밝힌 대로 4월경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재판부는 ‘미국정부는 2012년 1월 내지 2월께 다니엘 리에 대해 단순히 대출사기죄, 즉 감정평가를 왜곡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을 뿐이고, 미국뉴욕 내 서울플라자 건물의 매수자금이 DJ비자금과 관련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 뉴욕 DJ 비자금설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뉴욕 서울플라자 매수 DJ비자금 소문
또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은 대북공작금을 DJ비자금 및 노무현 전대통령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25일 1심[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70]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데 이어, 지난 2020년 1월 16일 2심[서울고법 2019노1781] 에서도 역시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올해 3월 11일 대법원 3심[2020도1274]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최 차장의 지시로 실제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원심이 확정됐다. 즉 DJ비자금추적에 국정원 자금이 사용된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박윤준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브라이언 조 로 부터 입수한 정보를 원세훈 국정원장에 게 전달한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그 뒤 국세청장]에 대한 국고손실혐의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국정원 돈을 출금한 것은 최종흡 및 김승연이므로 이들에게 국고손실 혐의 유죄가 선고된 반면 이현동 전 차장은 무죄가 선고된 셈이다.
연방검찰은 또 브라이언 조 부부가 지난 2019년 7월 19일 ‘510이스트 84스트릿의 4E호’를 165만 달러에 매입,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 수상한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씨 부부는 은행 모기지 한 푼 없이 매입대금을 자체적으로 조달, 놀라운 자금력을 과시했었다. 연방검찰은 지난 10월 7일 구형관련 보충서류에서 맨해튼 코압매입 때 브라이언조의 장모 송 모 씨는 자신의 딸이자 브라이언조의 서울 논현동 거주 막내처제가 아닌 또 다른 처제인 최 모 씨에게 38만 달러를 송금했고, 최 모 씨는 이를 브라이언 조의 어머니의 계좌 1개 및 여자형제 조 모 씨의 계좌 2개 등 3개 계좌로 송금했고, 이들은 다시 이를 브라이언 조의 부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이 조 씨의 처가와 친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 씨 부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3단계로 돈세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한국판결문 ‘DJ 비자금 추적대가 30만 달러’
특히 연방검찰은 이 서류를 접수하던 10월 7일 당일 오전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송금 내역을 적시했다. 브라이언 조의 장모 송 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송금 받은 뒤 2019년 6월 26일 50만 달러, 같은 해 7월 12일 90만 달러, 같은 해 7월 19일 10만 달러 등 150만 달러를 자신의 딸이자 브라이언 조의 또 다른 처제인 최 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검찰은 장모 송 씨가 자신의 딸 및 사돈의 계좌를 거쳐서 브라이언조의 부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미뤄, 2019년 장모가 딸에게 송금한 150만 달러의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브라이언 조 부부의 맨해튼코압 매입 액은 165만 달러로, 장모의 송금액 150만 달러와 비슷한 것은 물론, 공교롭게도 클로징 당일 날인 7월 19일 10만 달러가 송금된 것을 비롯해 클로징 직전 약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달러가 전달된 것은 연방검찰의 자금출처 의혹, 즉 괴자금유입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연방검찰은 조 씨가 모친과 함께 구입한 뉴저지 엣지워터의 콘도와 관련, 사기의혹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조 씨가 서울거주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25일 뉴저지 원허드슨파크의 콘도를 69만 9800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때 은행으로 부터 55만 9900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 뒤 조씨는 2011년 4월 18일 자신의 지분 50%를 어머니에게 무상 양도했고, 당시 남아있던 모기지 55만 9296달러의 상환 책임도 모두 어머니에게 넘어갔다. 조씨는 2011년 7월부터 콘도 소유 권과 모기지 상환의무와 무관하게 됐고, 2011년 8월부터 어머니는 모기지 상환을 중단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특히 조 씨는 어머니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계속 거주했고, 어머니는 2015년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조 씨가 의도적으로 한국 거주 어머니를 동원, 모기지사기를 저질러서 은행에 피해를 미쳤고, 콘도 관리비 등 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가 자신의 국세청 요원 직위를 이용, 핀센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에 접속, 어머니 금융정보 등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 씨가 어머니가 사법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연방검찰 판단이다.
연방검찰은 또 올해 초 조 씨가 보석신청 때 도주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올해 1월 26일 압수한 디지털장비를 포렌식한 결과, 실제로는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조 씨가 외국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영국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조 씨가 자신과 아내, 자녀 2명 등 4명이 바누아투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2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이트의 광고에 따르면 ‘4명이 18만 달러를 투자하면 한 달내 시민권을 받는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조 씨가 바누아투 시민권 취득계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조 씨가 자가용제트기 임대회사인 제트스마터 및 플라이에어 등 2개회사의 임대신청서에도 접속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조 씨가 자가용 제트기를 임대,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조 씨의 신분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조씨는 2004년 6월 25일 발급받은 미국시민권은 유효한 신분증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요원이 횡령…내게 뒤집어씌운다’
반면, 2014년 3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유효기간인 마샬군도의 여권, 2014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 유효기간인 기니바소의 여권, 2013년 9월 11일부터 2018년 9월 10일까지 유효기간인 필리핀의 여권, 2012년 8월 30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인 필리핀의 신분증 등은 모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위조신분증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이들 위조신분증의 개인정보는 당초 IRS가 수사했던 뉴욕거주 이수동, 홍성은, 다니엘리 등 3명 중 한명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며, 이 신분증의 사진은 조 씨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IRS수사대상자의 신분정보를 도용, 자신의 위조신분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이외에도 2014년 여름 홍콩 HSBC에서 자신소유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등 해외에도 은행계좌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방검찰은 보충서류 말미에 브라이언 조와 부인의 통화를 감청한 결과를 덧붙였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다. 조 씨의 부인은 ‘내가 당신과 살아온 16년간 당신이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신이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다. 5년 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채 했다. 엉망진창이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조 씨가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첫째, 공직자로서의 뇌물수수, 둘째, 엣지워터 콘도 모기지등의 사기, 셋째, 엣지워터 콘도 조사한다며 연방사법기관 직원의 지위 남용, 넷째, 해외각국의 위조신분증 취득, 다섯째, 신원조사 때 거짓진술, 여섯째, 맨해튼 콘도매입 때 허위진술 및 코압위원회에 허위서류 제출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이 보충서류에서 당일 아침 입수한 정보까지 상세히 기재하며, 조 씨가 전과는 없지만 사기행각이 오랜 기간,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므로 양형 가이드라인에 의거,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검찰의 구형보충서류 제출에서도 엄청난 비밀이 드러났지만, 지난 10월 1일 조 씨 측의 최후변론에서도 조 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모두 공개한 것으 로 확인됐다. 조 씨는 이 서류에서 ‘1971년 한국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뒤 4년제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2년제 대학에 진학하자 부친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살 때 홀로 도미해 낮에는 일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뒤 장남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뉴욕에서 나약칼리지 및 머시칼리지를 다닌 뒤 뉴욕주립대 뉴팔츠에 편입, 1996년 5월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지역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솔로몬스미스바니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1998년 10월 시애틀에서 캐리 변과 결혼했으나, 변 씨가 뉴욕으로 이주하려 하지 않음에 따라 2002년 이혼했고, 자신은 럿거스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세무학을 공부한 뒤 2003년 4월 미국시민권을 받고, 2004년 5월 럿거스대 졸업 뒤 연방국세청 IRS에 합격, 세무공무원이 됐다고 밝혔다. 그 뒤 2006년 현재 부인과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나 결혼하고 현재 14세와 11세 두 딸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뉴저지 주에 살았으나 2015년 9월 딸들의 공부를 위해 맨해튼으로 이주했고, 2019년 맨해튼 3베드룸 코압을 구입했고, 이는 부모님 내외와 싱글맘인 누나 및 조카와 함께 거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지병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으로 오지 못했고, 현재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 대학실패 뒤 단신 도미 IRS입사
조씨는 2004년 연방국세청 IRS에 취직한 뒤 2008년부터는 범죄수사대 요원으로 발령받아 12년 동안 근무했으며, 특히 한미간 세무조사 등에 투입돼 많은 공헌을 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1년 11월 업무수행중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해 5개월간 병가를 얻어서 치료를 받았고, ‘더 쉬라’는 국세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했고, 2014년에는 승진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6개월간 연방정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또 지난 10월 1일 최후 변론에서 부인 및 자녀 2명, 부친, 김태현목사, 대학동창 등의 탄원서, 조 씨의 재정에 대한 IRS 직원의 진술서, IRS의 조 씨에 대한 직무평가, 준김 전 뉴욕남부연방검사장 대리가 조 씨를 연방검찰 부패전담반에 추천하는 이메일, ‘조 씨가 외국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외국시민권대행업체의 진술서등을 증거로 첨부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양형가이드라인보다 낮은 30개월을 주장하자 연방검찰은 10월 7일 구형보충서류를 제출, 법정최고형을 요구했고, 조 씨도 이틀 뒤인 10월 9일 즉각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조 씨는 지난 1월말 체포 뒤 9개월간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하루 23시간이상 독방에서 생활하며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다른 죄수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씨는 연방검찰이 조 씨가 막내처제를 통해 국정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윤준, 최호식 등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이 돈을 자신들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들이 돈을 횡령해서 배를 채운 뒤 조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시민권취득, 해외도주시도 등에 대해서도 조 씨는 인터넷에서 외국시민권취득 광고 등을 클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월말 체포이후가 아니라, 체포이전인 지난해 12월이며, 시민권취득을 위해 2만 달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가용제트기 임대 사이트를 둘러본 것도 사실이지만, 이 또한 지난해 12월 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미국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연방검찰 등 사법당국에 기소되기 전 해외이주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체포이후에는 구치소에 구금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해외도주를 시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
애초부터 존재치 않은 DJ 비자금
뉴저지 엣지워터 콘도 모기지 사기 등의 혐의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아내와의 통화 등에 대해서도 연방검찰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제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검찰의 구형 보충서류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연방검찰이 서류제출기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이를 모두 양해해 줬다. 하지만 검찰은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형량은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지만, 절대로 필요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적절하게 저지하고 공공을 보호할 정도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다시한번 30개월을 주장했다. 연방검찰과 조 씨 측의 한 치의 양보 없는 다툼 끝에 결국 재판부가 30개월 형을 선고하면서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구형보충서류와 재반박 등을 통해 국정원의 DJ비자금 불법추적사건과 관련된 금품수수의혹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현대사의 미스테리가 한 꺼풀 벗겨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