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흥사단 단소 공청회 사적지 신청자료 미비 ‘망신살’

이 뉴스를 공유하기

web흥사단국내외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CHC-2021-5125-HCM 34 21 Catalina Street Application)에 대한 2차 공청회가 11월 4일 예정된 가운데,‘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신청서에 오류가 지적되어 자료 검증을 두고 LA시와 도산 유족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적지 지정 캠페인을 추진하는 흥사단을 포함한 한인사회가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사적지 신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고도 완전한 역사 문화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우선적이다. LA시 문화사적위원회(이하 사적위, Cultural Heritage Commission, LA Department of City Planning)는 최근 도산 유족으로부터 “LA시에 신청된 소위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서’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새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선데이저널이 25일 확인했다. LA시 도시계획과의 켄 번스타인 수석계획관(Ken Bernstein, Principal City Planner)은 지난 9월 13일 도산 유족에게 ‘사적지 신청 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었음을 지적해주어 유감으로 여긴다’ 면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사적지 신청에 필요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 바라며 시 관계 부처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다시금 정밀 검증을 하겠다’ 고 밝혔다.

사전 검증작업 거치지 않고 사적지 신청

이에 앞서 도산의 유족인 도산 외손자 필립 커디(Flip Cuddy, 안수산 여사의 아들)씨는 사적지 관련 공청회를 주관하는 LA시 도시계획과에 ‘현재 LA시에 신청된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신청서에 오류가 많다’면서 ‘역사적 고증에 미비하고 신청서가 전문적인 연구작업 없이 작성된 것으로 정밀 검증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디씨는 LA시 관련 당국이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을 진행할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서를 오류도 발견하지 못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지적한 필립 커디씨는 신청서에 잘못된 사례 중 한가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38년 3월 순국 당시 도산 추모회를 USC옆 교회에서 거행했는데, 이번 신청서에 제출된 사진 자료는 ‘도산 추모회가 1938년 LA시의회 홀에서 거행됐다’로 잘못 기술한 사진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흥사단 100년사’에서 기록한 내용이었다. 흥사단이 역사 기록을 잘못한 것이다. 최근 긴급 수집한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CHC-2021-5125-HC M 3421 Catalina Street Application) 신청서는 총 90페이지로 흥사단을 창단한 도산 안창호의 미주 독립운동사, 흥사단의 미주 활동사를 포함해 문제의 흥사단 단소의 구입과 매각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함께 이에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신청서에는 LA타임스가 1938년 도산 안창호의 순국 사실을 보도한 기사 내용도 첨부되어 있으며, 차만재 박사가 작성한 흥사단 단소 철거 반대 보고서 등도 첨부되어 있다. 본보가 수집된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CHC-2021-5125-HCM 3 421 Catalina Street Application)를 분석한 결과, 석연치 않은 점도 발견됐다. 현재까지 한인 사회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단소 철거반대와 이를 사적지로 추진하는 것은 주로 흥사단, 미주도산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등이 주축이 되어 관련 단체들과 함께 흥사단 옛 단소 구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 소유주(Donghao Li)인 개발회사(3423 S. Catalina St. LLC)와 매입 협상을 벌이면서, 한편으로 LA시에 ‘흥사단 단소’ 옛 건물을 LA시에 역사문화기념물(사적지, HCM, 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신청해 지난 7월 15일 1차 공청회를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지 신청 서류에 고증 안된 사항 문제”

▲ 도산이 1938년 순국에 USC옆 교회에서 추도식이 거행됐는데 사적지 신청서에는 LA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잘못 기술했다.

▲ 도산이 1938년 순국에 USC옆 교회에서 추도식이 거행됐는데 사적지 신청서에는 LA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잘못 기술했다.

그러나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신청서 신청자란에는 한인사회의 흥사단이나 흥사단 어느 누구의 이름도 보이지 않았다. 문제의 신청서에 나타난 신청자는 아시아태평양계역사보존회(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Historic Preservation)의 미셀 마가롱 회장(Michelle Magalong, President)으로 되어 있으며, 배석자로 LA보존회(LA Conservancy)의 로산린드 사가라 대표(Rosalind Sagara)와 캐트린 김(Katherine Kim) 등 3인으로 되어 있다. 이번 흥사단 단소 사적지 신청 운동과 관련해 이들 3인이 한인단체들과의 연관 여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3인들은 한인사회가 구성한 단소 구입 추진위원회와 어떤 연결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하여 사적지 추진 활동에 나서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바 없다. 한편, 사적지 신청서 제출에 앞서 한인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사회의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활동과 관련해 도산 유족인 필립 커디씨는 본보와 나눈 이메일 교신을 통해 “한인사회가 도산과 관련된 건물을 사적지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나 역사적으로 고증과 검증에 충실해야 하는데 미흡했다”면서 “연구 작업에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LA 시의회는 2차례 공청회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적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논란이 된 자료 문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귀추가 주목돠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