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의 남자’ 권광석 우리은행장 갑자기 민형사 고소 취하한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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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낯 뜨거운 사진 속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합성이라더니…

빼박 감정서 나오자
‘잘못했습니다’ 백기

은행장선임과정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익명 인터넷 글에 대해 은행돈으로 대형로펌을 동원,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익명의 글에 게재됐던 술집에서 젊은 여성을 껴안고 있는 사진이 위변조 흔적이 전혀 없고, 동일인 확률이 98%에 달한다는 감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권행장이 본인사진임이 밝혀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법원 구두심리과정에서 이 감정서가 100%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심리 1주일을 앞두고 전격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감정서대로라면 권 행장이 거짓말을 일삼은 것은 물론 무고소송까지 한 셈이어서 중도퇴임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16일 우리은행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앱에 게재된 충격적 사진, ‘우리가 믿고 따랐던 우두머리의 민낯이고 본 모습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재된 이 사진은 권광석 우리은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젊은 여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듯한 야릇한 장면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형은행 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젊은 여성을 안고 있는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게시자는 ‘어린 여자를 끼고 술판을 벌리고, 낯 뜨거운 스킨쉽도 서슴치 않는다. 딸 뻘도 안 된 여자를 끌어안고,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채… 과연 저 장소는 어디며, 품에 안겨 놀아나는 저 여성은 누구인지’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사진 속 인물이 권광석 우리은행장이라고 단정했다.

팀블라인드 감정서에 꼬리내린 권 행장

▲ 권광석우리은행장은 지난 10월 8일 자신이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광석우리은행장은 지난 10월 8일 자신이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연 사진 속 인물은 권광석 우리은행장일까, 아니면 권 행장 주장대로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한 것일까? 전문가는 젊은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 속 남성이 권광석 행장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감정서가 극비리에 법원에 제출된 직후 공교롭게도 권 행장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광석이 맞다’는 감정서와 권 행장의 소송취하 결정이 전혀 별개일 수 있지만, 이처럼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을까, 이같은 정황은 권 행장이 사진속인물이 본임임이 드러남에 따라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한국대법원 웹사이트 사건 검색결과 한국과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직장인 익명게시판 운영업체 팀블라인드는 지난 8월 24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검색에서 ‘문서소지인 문성욱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의견서 제출’이라고 기재된 이 문서는 문제의 사진에 대한 감정서로 알려졌다.

팀블라인드 측이 한국 법원에 제출한 이 감정서의 골자는 ‘첫째, 팀블라인드에 게시된 문제의 사진이 위변조의 흔적이 전혀 없다. 둘째, 문제의 사진 속 인물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동일 인물이 가능성이 97.9%에 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이 감정서를 볼 수 밖에 없는 위치의 인물이 전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사진은 조작되지 않았고, 사진 속 남자는 권광석우리은행장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감정서는 중앙지법 뿐 아니라 지난 9월에는 권 행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도 제출됐다. 권 행장으로서는 청천 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미국에서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사진의 당사자가 권광석’이라는 감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소송의 주춧돌이 무너져 내린 셈이다. 그래서 였을까? 권 행장은 지난 10월 8일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위변조 흔적없고, 동일인 확률 98%

▲ 우리은행은 ‘가입자 3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인터넷 아이피주소, 네트웨크할당 주소, 접속인터넷망 제공자, 접속전화망 제공자등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우리은행은 ‘가입자 3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인터넷 아이피주소, 네트웨크할당 주소, 접속인터넷망 제공자, 접속전화망 제공자등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권 행장 변호인은 이날 소송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팀블라인드 측에 소취하서 부본이 송달됐고, 결국 법원은 소취하가 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뿐이 아니다. 권 행장은 남대문경찰서에 제기한 형사 고소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사진이 게시되자마자 득달같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던 권 행장이 7개월 만에 꼬리를 내렸고, 그 직전에 감정서 제출이 있었던 것이다. ‘동일인이라는 감정서가 나온 뒤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은 감정서가 소취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다. 권 행장은 미국에서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행장과 팀블라인드 측은 지난 10월 8일 공동으로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소송취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소송을 취하한 날짜와 동일하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소송취하합의서가 제출된 당일 이를 받아들여 소송종료명령을 내렸다. 권 행장이 제기한 한국과 미국의 소송이 한 날 한시에 취하된 것이다. 피고 측인 팀블라인드는 애초부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원고 측인 권 행장은 소송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권 행장측이 소송을 자진 철회한 셈이다. 권 행장측은 지난 2월 16일 블라인드앱에 괴사진이 게재되자, 다음날인 2월 17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원의 소배소를 제기했다. 또 3월 15일 남대문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3월 미상일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4월 20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특히 미국연방법원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왜 소송을 취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바로 10월 14일 오후 1시, 원피고 양측의 구두변론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 권광석 경영전략회의 브리핑 사진[위] 및 블라인드앱 게시물 사진[아래]

▲ 권광석 경영전략회의 브리핑 사진[위] 및 블라인드앱 게시물 사진[아래]

구두 변론 일주일 전 전격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는 팀블라인드 측이 구두변론과정에서 ‘사진 속 인물이 권광석과 98%일치한다’는 감정서를 전격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두변론을 일주일 남겨둔 채 권 행장 측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철회했다는 추정에 힘이 실린다. 미국법원은 비공개 명령이 없는 한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개하기 때문에 구두변론 속기록과 관련서류가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감정서가 제출됐지만 당사자외에는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제출과 동시에 공개됨으로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셈이다. 팀블라인드는 이 감정서를 권 행장 측에 전달하고 ‘감정서 공개’와 ‘소송 취하’중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정서가 공개 되도 좋다면 소송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에서의 민사소송과 한국에서의 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며, 권 행장 측으로서는 괴사진의 디테일한 상황이 폭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서에는 사진 촬영 일시는 물론 사진 촬영 장소까지 언급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권광석상대 변호사비 확보해야

▲ 권광석우리은행장은 지난 10월 8일 자신이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광석우리은행장은 지난 10월 8일 자신이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측은 팀블라인드이 제출한 감정서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팀블라인드가 먼저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팀블라인드 측은 유감은 표명했지만 소취하를 제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팀블라인드의 감정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 사진의 위변조 여부와 동일인여부를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다. 원피고 양 측 모두가 전문가 감정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행장이 팀블라인드 감정서를 부인하는 자신들의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철회한 것은 팀블라인드 주장을 뒤엎기 힘든 상황이며, 팀블라인드 감정서 공개를 막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권 행장 측은 지난 4월 20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약 2개월 뒤인 6월 28일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명령을 받았다. 권 행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팀블라인드 측이 지난 8월 5일 소송에 맞대응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권 행장은 본인이 스스로 자술서를 제출하며 전의를 불태웠지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됐지만, 1차 구두심리 일자가 정해지자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그만큼 약점이 많다는 이야기다. 권 행장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민형사소송에서 우리은행과 함께 소송에 나섰고, 한국 최대 로펌 등에서 변호사 9명, 미국에서 최소 2명 등 11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인 보호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우리은행측은 권 행장과 은행 측이 소송비를 각각 부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로 이 같은 점도 권 행장의 소송취하의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우리은행 변호사비 못 받아내면 배임

▲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권행장을 얼굴을 합성했다’며 권행장의 얼굴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장 뒷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다’라며 모순된 주장을 했다.

▲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권행장을 얼굴을 합성했다’며 권행장의 얼굴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장 뒷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다’라며 모순된 주장을 했다.

권 행장으로서는 우리은행이 권 행장도 소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변호사 비가 큰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만약에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권 행장으로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소송의 주된 내용이 바로 ‘룸살롱 사진’게시이며, 이 사진 이 날조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날조된 것이 아니고 권 행장 자신의 사진임이 입증된다면, 귀책사유가 권 행장에게 돌아간다. 팁블라인드감정서가 공개돼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우리은행은 권 행장에게 변호사비 전액내지 거의 대부분을 변상 받지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은행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주주들로 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 행장은 자신이 모든 변호사 비용을 물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감정서 공개를 막음으로써 공식적으로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돈으로 허위고소를 해서 반대하는 직원들을 압박하려다 변호사비가 공동부담이 되고, 룸살롱 사진 속 남자가 본인이라는 감정서가 나오면서 거짓이 들통 나 변호사 비용을 단독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탈출에 나선 것이다.

소송취하가 사진속인물이 본인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올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변호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주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 손실이야 말로 진정한 손실임을 감안하면 소송취하 결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권 행장의 소송비용 확보에 나서야 하며, 권 행장의 ‘먹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공신력있는 대형은행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배임혐의로 고소,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대주주인 예금보험 공사는 국민의 혈세를 위임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가슴을 풀어헤치고 젊은 여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듯한 사진의 사람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합성을 주장했다면 권 행장의 도덕성은 추락할 수 밖에 없고 우리은행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직원을 명예훼손자로 몰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은행장은 물론 은행원으로서의 자질도 못 갖춘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미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은행은 은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게 전권을 부여, 독립적인 조사를 벌였을 것이다. 이번 일은 한국의 대표적 대형 은행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은행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덕성이 취약한 은행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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