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 고친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결함’제보자
‘2400만 달러 포상금 받았다’
현대차와 기아차 엔진결함을 미국정부에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직원이 미국정부로 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현대차 및 기아차가 납부한 현금과징금 8100만 달러의 약 30%에 달하는 2400만 달러를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금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1월말 현대기아차에 현금과징금 8100만 달러 및 이행의무성격으로 5600만 달러의 시설투자명령을 내렸고, 약 11개월 만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김전부장이 한국정부로 부터 받은 포상금이 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140배나 많은 포상금을 받은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가솔린직접분사식엔진[GDI]의 결함을 미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정부에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부장, 무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세타 2엔진으로 명명된 이 엔진을 장착,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현대차 3개 차종, 기아차 4개 차종에 모두 290만대에 달했다.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엔진결함으로 갑작스럽게 불이 난다는 신고가 줄을 이었고, 김광호 전 부장이 현대차가 이 같은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 메가톤급 파문을 야기했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350건이 넘는 세타2 엔진장착 차량의 화재신고를 조사했고, 김광호 전부장의 제보를 통해 이 엔진을 장착한 290만대 중 160만대이상 차량에 대해 시의적절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고, 부정확한 보고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미도로교통안전청은 지난해 11월 27일 현대차에 1억 4천만 달러, 기아차에 7천만 달러 등 모두 2억천만 달러의 과장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약 30%에 달하는 7300만 달러는 조건부 납부유예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현금과징금의 30% 포상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실제 과징금은 1억 3700만 달러로 확정됐고, 이중 현금과징금은 8100만 달러, 이행의무성격으로 5600만 달러 규모의 시설투자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8100만 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했고, 미국정부는 이 현금 과징금의 30%선인 2400만 달러이상을 김광호 전부장에게 지급한 것이다. 도로교통안전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자동차회사가 숨진 심각한 안전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제보자 에게 현금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현행법상 보장된 최대비율의 포상금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미국 포상금 한국포상금에 비해 140배
김전부장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결함이 있는 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했던 위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 기쁘다. 내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전반의 안전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측도 김전부장의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부문에서 지급된 포상금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전부장은 엔진결함문제를 미국과 한국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영업비밀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고됐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었다. 김전부장은 한국에서도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포상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포상금은 280억 원에 달해, 한국정부의 포상금의 140배에 달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7년과 2018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으나 지난해 6월 1일 엔진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와 선의지급이라는 명목의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합의, 소송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