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커뮤니티센터 ‘끝내 파토’ 건립기부금 횡령 의혹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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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 75만 달러’ 돈 사용처 아리송

한인사회의 성금을 모아서 커뮤니티센터건물을 사면서, 비영리단체가 아닌 특정개인의 명의 로 구입해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가 결국 파토가 나고 말았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를 자처하는 한인이 기금모금에 앞장섰던 한국일보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최영태 씨 등을 상대로 기부금 75만 달러 상당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태 씨가 이사회결의도 없이 건물 매도를 추진,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뉴욕한인사회는 골육상쟁의 집안싸움이 시작됐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벽돌 한 장이라도 쌓겠다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한 한인들의 돈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횡령한인밀집지역인 뉴욕 플러싱 소재 144-03 베이사이드애비뉴의 한 주택, 파슨스블루버드와 베이사이드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가로 128피트, 세로 72피트로 대지가 8641스퀘어피트에 달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넓은 집이다. 건물은 가로 38피트, 세로 25피트 규모로. 1층 건평이 950스퀘어피트에 달하는 3층짜리 건물이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로 알려진 이 건물이 한인들의 보금자리로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싸움에 휘말렸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가 지난 10월 6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한국일보와 최영태, 배희남 씨 등을 상대로 횡령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의 원고는 뉴욕한인 커뮤니티센터이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이사를 자처하는 에드윈 계라는 사람이 소송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 씨는 자신의 주소를 밝히지 않은 채 사서함 번호만 기재했고, 계씨는 소송과 관련한 이사회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소송이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의 총의를 반영한 것이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금한 돈 전달되지 않았다’ 주장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한국일보는 코리안커뮤니티를 위해 기금모금을 주도했고, 모금한 돈을 모두 원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동피고인 배희남은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장, 최영태는 모금한 기금을 모두 가진 사람, 한창연 전 뉴욕한인회장과 여주영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기금모금당시 단체의 이사로서, 이들 모두 모금한 기금을 원고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특히 ‘2006년까지 피고들이 한인사회에서 모금한 돈이 75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건물은 16년 동안 최영태 씨가 소유주로 등기돼 있으며, 커뮤니티센터는 이 건물에 입주해보지도 못했다’고 적시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지난 10월 6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한국일보와 배희남, 최영태, 여주영, 한창연등을 상대로 커뮤니티센터건립 모금액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지난 10월 6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한국일보와 배희남, 최영태, 여주영, 한창연등을 상대로 커뮤니티센터건립 모금액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금액이 75만 달러라는 사실은 ‘지난 8월 9일 이사회에서 피고들이 참석자 15명에게 7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누가 이 같은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원고는 2006년 9월 뉴욕한국일보에 게재된 광고 등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이 광고에 따르면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미주한인이민 100주년을 맞아 2003년 건립운동을 시작, 약 3년 만에 클로징을 마쳤으며, 2006년 8월 15일까지 모금된 돈이 58만 6637달러’라며 기부자와 기부액을 공개했다. 원고는 또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법인설립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비영리단체는 지난 2003년 7월 21일 설립됐고, 설립 당시 이사는 변천수, 한창연, 여주영 등 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단체설립과 기금모금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인사회 돈인데 왜 최영태가 소유주’

이 소송과 관련, 지난 18일 현재 한국일보는 11월 5일, 한창연 전뉴욕한인회장은 10월 28일 각각 답변서를 제출했고, 다른 피고들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연 전회장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4가지 주장은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이며 5번째 주장은 전면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장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역시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피고 2명은 원고주장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들도 사실무근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단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로 등기, 이를 사유화했으며, 독단적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영태 씨는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매입당시 배희남이사가 139만 달러에 건물을 계약했지만 종교단체였던 소유주가 뉴욕 주 검찰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1년 가까이 클로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배희남 씨가 소유주에게 매매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소유주가 20만 달러를 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요구해 95만 달러에 계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태씨는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워싱턴뮤추얼뱅크로 부터 71만 2500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태씨는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워싱턴뮤추얼뱅크로 부터 71만 2500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2015년부터 건물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입오퍼를 단 1건도 받지 못했다. 이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올해 8월말까지이며 본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매각이 이뤄지면 우선 모기지 잔액 약 50만 달러와 그동안 나와 배희남이사 등이 사비로 대납한 모기지 33만여 달러를 갚고, 남은 금액은 뉴욕한인회 등에 전달, 한인사회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매각논의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1년 반전에 건물매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까지 선출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어떠한 모임이나 논의가 없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법적 소유주인 내가 건물매각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장은 ‘2019년11월 내가 이사장에 선출된 뒤 최영태 씨가 지금까지도 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 최 씨와 김 이사장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 씨가 영입한 인물이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진상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인사회 ‘최씨 개인명의 등기부터 잘못’

소송에 앞서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지난 5월 2일 이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건물구입과 매각 추진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결의했다. 이사회는 ‘최영태 이사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동포사회에 건물을 115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매입금액은 95만 달러로 확인됐다’며 매입가격을 20만 달러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계약 당시 이 건물이 주택이어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매입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최이사가 이를 독단적으로 매도하려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합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건물매각 안건에 찬반을 물으려고 했으나, 지난 2019년 6월 18일 이사회에서 건물매각논의를 중단하고 이사회구성원이 최소 50명이 될 때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매각안건에 대해 별도표결을 하지 않았다.

▲뉴욕한국일보에 게재된 광고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15일까지 모금된 돈은 58만 6천여 달러에 달했다.

▲뉴욕한국일보에 게재된 광고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15일까지 모금된 돈은 58만 6천여 달러에 달했다.

특히 이사회는 2019년 6월 이사회에서 건물소유주를 최영태 이사에서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의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날 이사회는 최영태이사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11명의 이사를 영입하고 이들이 납부한 이사회비 6600달러를 모기지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뉴욕 플러싱소재 ‘144-03 베이사이드 애비뉴’ 건물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95만 달러에 최영태 씨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날 최 씨는 워싱턴뮤추얼뱅크로 부터 71만 2500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모기지를 제외하면 이 건물 구입에 들어간 돈은 24만 달러상당이다.

그렇다면 한인사회 모금액은 얼마일까, 2006년 9월 한국일보 광고를 통해 밝힌 모금액은 58만 6천여 달러, 그 뒤 이사회에서 밝힌 모금액은 63만 6천여달러, 지난 8월초 이사회에서 피고 측이 밝혔다는 모금액은 75만 달러였다. 2006년 9월 이후에도 간헐적 모금이 계속됐음을 감안하면, 한인사회 모금액은 최소 63만여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인사회모금액을 75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모기지 71만 2500달러를 더하면, 전체 자금은 146만 2500달러이다. 여기서 매입금액 95만 달러를 제외하면 무려 51만 2500달러가 남는다. 또 모금액을 63만 달러로 가정해도, 약 40만 달러가 남는다. 즉 한인사회 모금액 중 40만 달러에서 51만 달러상당의 행방이 묘연해진 셈이다.

모금‘그들의 장난질에 놀아났다’비판봇물

이에 대해 임형빈 뉴욕한인원로자문회 회장은 ‘애당초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명의가 아니라 최영태 씨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잘못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를 단체 명의로 변경했어야 함에도 온갖 이유를 빌미로 이를 거부하면서 자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최영태이사가 모기지와 세금 등을 부담한 것도 최 씨자신이 이 건물을 단체 명의로 이전하기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이제 와서 본인 명의이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마음대로 팔아치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인사회 수백 명이 출자한 공용건물이므로 독단적 매매는 사기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 회장은 ‘지금까지 이 건물을 115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그것도 싸게 산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계약액이 95만 달러로 밝혀지자, 이제는 20만 달러는 별도로 소유주 측 종교단체에 기증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 상 95만 달러인데 2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며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006년 한국일보등이 주축이 돼 한인사회에서 75만달러를 모금, 커뮤니티센터를 매입했으나, 최영태 개인소유로 돼 있으며, 피고들은 모금된 돈을 커뮤니티센터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006년 한국일보등이 주축이 돼 한인사회에서 75만달러를 모금, 커뮤니티센터를 매입했으나, 최영태 개인소유로 돼 있으며, 피고들은 모금된 돈을 커뮤니티센터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이 건물을 매입할 때 법인이 아니라 최영태 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때부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마침내 지난 5월 최 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뒤 마침내 소송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 건물의 2021년 기준 뉴욕시가 평가한 가격은 138만 8천 달러에 달했고 1년 치 재산세는 약 1만 2500달러였다.

반면 2010년 평가가격은 86만 4천 달러로 확인돼, 이 건물 구입시기인 2006년 당시 평가 가격도 80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뉴욕시 평가가격만 따져도 최소 80%이상 가격이 오른 셈이고,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부금이 횡령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인사회가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사들인 건물을 개인이 매각해버리면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이득도 개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기부금 사용처등과 개인명의 등기경위 등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 뒤 매각을 포함한 이 건물의 처리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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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신명의 등기한 최영태 씨 세금보고서 보니 

‘건물명의도…세금보고도…매각추진도…’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쳤네

본보가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의 세금보고서를 확보, 검토해본 결과 이 단체는 적지 않은 수입이 있어, 재산세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물을 자신개인의 명의로 등기한 최영태이사가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를 제외하더라도 무담보 채무가 30만 달러에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빚의 상당수가 최 씨 등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가 무려 6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모두 게재하도록 돼 있는 세금보고서에는 최 씨와 배희남 씨 단 2명만이 이사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세금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커뮤니티센터건물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95만달러에 최영태씨 명의로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 커뮤니티센터건물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95만달러에 최영태씨 명의로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납부해도 15만 달러 행방묘연

지난 2017년 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이 법인의 자산은 134만 6천 달러, 부채는 85만 달러, 순자산은 49만 8천 달러상당으로 드러났다. 이 세금보고서는 최영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2006년 건물매입당시 모기지가 71만2500달러 이였지만 2018년 말 부채는 85만 달러로 부채가 더 늘어난 셈이다. 부채는 담보채무가 55만6 천여달러, 무담보채무가 29만2천달러라고 밝혔다. 무담보채무는 모기지로 추정되지만, 려30만달러에 육박하는 무담보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또 누구에 대한 채무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 씨가 배씨 및 자신이 대납한 돈이 33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채무일 가능성이 크다. 돈이 50만 달러상당이 남아있었음에도 모기지외에 부채가 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재산세는 약 1만2500달러, 2010년대 초반 재산세는 1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15년간 재산세는 15만 달러상당으로 추정된다. 이 재산세 또한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가 비영리단체임을 감안하면, 최영태 씨 개인이 아닌 단체명의였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돈이다.

‘주먹구구식 세금보고’ 의혹증폭

▲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2017년치 세금보고서 -보상여부에 관계없이 이사, 임직원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사가 배희남, 최영태 단 2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2017년치 세금보고서 -보상여부에 관계없이 이사, 임직원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사가 배희남, 최영태 단 2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제외해도 15만 달러는 도대체 어디에 썼는가? 약 16만 달러로 추정되는 모기지 상환액 전액을 무담보부채를 통해 상환했다면 얼추 30만 달러로 비슷해진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단체의 수입은 전무했을까? 그렇지 않다. 2017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매출은 5만4천 달러, 2014년 매출은 약 6만 달러, 2015년 매출은 4만7천여달러, 2016년 매출은 5만천달러, 2017년 매출은 4만5천 달러에 달했다. 즉 5년간 수입만 25만7천 달러에 달했다. 수입이 이 정도라면 재산세 납부는 물론 모기지 일부도 상환할 정도이다. 그런데 왜 무담보부채는 없었을까,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또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에는 이사는 물론 임원과 직원까지 적도록 돼 있다.

단체로 부터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임직원을 적도록 했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태 씨는 이 단체 이사가 최영태 씨 자신과 배희남 씨 단 2명뿐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표권이 있는 멤버는 단 2명이라고 기재했다. 이 단체의 이사가 2명뿐이라는 최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이사는 무려 67명이었고, 명예영구이사만 17명에 달했다.이때뿐 아니라 그 이후의 이사역시 최소 20-30명에서 50명을 넘었고, 현재 이사도 최소 27명을 넘고, 최 씨가 최근 영입한 이사도 11명에 달한다. 이사가 적어도 2명은 아닌 것이다. 이사가 단 2명이며, 투표권이 있는 멤버가 단 2명이라는 것은 이들이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를 사유화하려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세금보고서가 주먹구구,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며, 제3의 독립기관에 맡겨 회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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