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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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assport대한민국 여권, 한때는 특수한 신분에게만 발급이 되었다. 불과 30여년전만 하드라도 지금처럼 누구나 여권을 마음대로 발급 받을 수 없었다. 30여년전 여권 소지자는 VIP대접이었다. 이제는 그냥 전자여권이 아니라‘차세대 전자여권’까지 등장했다. 한국은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이후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늦게서야 갖춰졌다. 가난해서 해외 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 정부에서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함 등의 이유로 해외 여행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여권도 자유롭게 지닐 수 있었다. <특별취재반>

현재 보관중인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의 여권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이흥종 대위의 여권이라고 전해진다. 1961년에는 여권법이 제정되었는데 60년대 이후에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서 여권 발급도 늘어났다. 여행자유화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의 교양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되었기에 여권 보유자 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 지금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passport불과 30여년 전에는 공무상의 출국이나 언론사의 출장 목적, 유학, 이민 등의 이유가 아니면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다.
당시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 학적증명, 호적 등본(현 가족관계증명서), 납세필증, 신원진술서, 관계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 해야 했다. 당연히 “빽”도 필요했고 ‘돈봉투’도 필요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3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부분 단수 여권이었다. 제3공화국 시절 정치권 스캔들을 일으킨 화제의 중심 인물로 1970년 살해당한 정인숙 역시, 당시 일반인이 발급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정부 고위직 인사나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수출 기업 중역 정도에게만 발급이 국한된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 고위층 권력층 과의 염문설의 추론 근거가 되기도 했다. 1983년부터 50세 이상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부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 되었으나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다. 1987년에 이 제한 연령이 45세로 낮아졌고, 1988년 1월에 40세, 7월에 30세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 1989년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88 올림픽의 영향이 아주 없진 않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신분 증명 수단 중 하나에 속한다. 당장 세계 어디에서나 당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고 할 때 여권 말고 고를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신분 증명 수단 분실/도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황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상황이다. 국제학생증도 신원 증명이 되긴 하지만 여권보다는 나쁘다. 얼굴이 곧 신분 증명인 군주들은 빼놓자. 대통령도 아무리 국가원수여도 예외없이 형식적으로라도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기준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국민에게 선출된 5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것까지 일반인들과 똑같다. 다만, 외교의전상 공항 터미널에서 입국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0년전 여권소지는 ‘하늘의 별따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 여권, 단수여권, 외교관 여권, 관용여권 등이 있다. 일반여권은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의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나뉜다.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문화 여권, 상용 여권, 취업 여권, 거주 여권, 유학 여권 등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발행했다. 단수 여권은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남은 유효 기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효력이 끝난다.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LA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1회용 여권이지만 사증란은 많은데, 효력이 끝나는 때가 여권 발급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보니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 상황(예: 세계 일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 대상자, 즉 미필자 및 병역의무[17] 수행중인 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 여권을 주로 발급 받았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 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단수 여권만 발급되었으나 비효율성으로 개정되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다만 가장 많은 사유인 국외 여행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아닌 이상 6개월까지 신청하는 일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수 여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원래 2005년에 10년짜리 발급이 추가되어 5년과 10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참고로 대체 복무 중인 사람은 5년 내의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군 미필자는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관행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교관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심지어 경범죄는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든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외국방문시 여권이 필요하다

passport1이러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 한다.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 시키게 할 수라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 여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순방에 나선다. 지난번 방탄소년단도 대통령 특별 사절로 유엔에 가게 되었는데, 청와대에서 만년필과 이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고 한다. 관용 여권은 공무로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이 외에도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 시 관용 여권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이카와 해외 파병. 코이카 단원이라면 꼭 한 번쯤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 검색에서 관용 여권을 검색하면 코이카 단원들의 관용 여권만 수두룩하게 나온다. 관용 여권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관용 여권은 오로지 공적인 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탈북민 중엔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새 디자인 여권이 나오면서 더 화제다. 유튜브 채널에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외국에 간 경험담’을 풀어내는 방송만 10개 넘게 올라와 있다. 대부분 탈북 후 중국에서 무시당하며 살다가 한국에서 여권을 받고 중국에 갔더니 대접이 180도 달라지더라는 ‘신분 상승’ 무용담이다. 탈북민들 사이에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해외에 나가면 어깨가 쫙 펴진다는 뜻에서 ‘황제 여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탈북민들에게 여권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국민은 여권 갖고 해외에 나가는 게 평범한 일상 이지만 북한에서 여권은 특권층의 전유물이다. 북한에선 외교관, 무역 일꾼, 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연고자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구경할 기회조차 없다. 당연히 여권 들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다.

한국 여권을 갖고 해외에 나간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다. 탈북 격투기 선수인 장정혁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며 “북한에 있을 땐 러시아에 건설이나 벌목하러 나간 사람들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노예처럼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대단해 보이던 그들이 안쓰러워 보였다”고 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해외여행이 조만간 자유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191국으로 일본(193국)·싱가포르(192국)에 이어 3위다. 반면 북한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39국으로 방글라데시(41국)·리비아(40국)보다도 적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받은 것에 감사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북한 출신 주민들이 한국 여권을 갖고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맘껏 누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

탈북민도 한국 여권 받고 중국 자유여행

북한도 여권이 있다. 그들은 남한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도 또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대한민국을 직접 여행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경유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그 반대의 경유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한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다.
남한 지역을 방문하려는 북한 주민은 북한 외무성과 조선노동당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베이징시 등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사증(비자)을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수도인 평양 직할시 주민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들은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시 통행증을 따로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한민국 의 30여전 당시 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다.

이처럼 여권은 “패스포트”(영어: passport)는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로,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법적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발행일 등이 기록 되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여행증명서이다. 여권은 다른 나라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칫 잘못 간수하여 분실을 하거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영락없이 국제미아 신세가 되고 만다. 또한, 그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영사의 보호나 다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특별 조약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권은 일반적으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여권을 발행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제조약과 여권 발행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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