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취재] 본지단독보도 ‘줄기세포 의혹’ 3년 만에 배상판결 받은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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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줄기세포 만병통치약 과대과장 광고 ‘철퇴’

과학적 근거 없는 제품 믿지 마라

▲ 조엘 싱어박사

▲ 조엘 싱어박사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이 지난 11월 24일 뉴욕 주 검찰청이 줄기세포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파크애비뉴 줄기세포 병원 및 조엘 싱어박사에게 5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엘 싱어박사 등에게 사기를 당한 환자114명에게 각각 3995달러씩 모두 119만 4천여 달러의 추징금, 또 웹사이트에 1185일 동안 사기성이 있는 불법과장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하루에 2500달러씩 모두 296만 3천여 달러의 벌금, 조엘 싱어와 파크애비뉴줄기세포에 각각 2천 달러씩, 비용 4천 달러 등 총 416만 달러를 뉴욕 주 검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욕주법원이 환자 1인당 3995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파크애비뉴 줄기세포 측이 환자들에게 1회 시술당 최소 3995달러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기 허위불법과장 광고 쐐기

또 판결 액 416만 달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2019년 4월 3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연이율 9%로 이자 94만 달러, 또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자 5만 3천 달러 등 이자 99만여 달러를 가산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체 배상액은 515만 천달러에 달한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병원과 싱어박사는 판결당일 뉴욕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지난 2018년 3월 파크애비뉴줄기세포와 조엘 싱어박사의 브로커고용 환자유치, 의사면허정지이력 등의 의혹을 보도했었고, 뉴욕 주 검찰은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019년 4월 3일 파크애비뉴줄기세포와 조엘 싱어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법원이 지난 11월 24일 철퇴를 내린 것이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24일 뉴욕주법원이 줄기세포 사기를 저지른 파크애비뉴스템셀에 5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24일 뉴욕주법원이 줄기세포 사기를 저지른 파크애비뉴스템셀에 5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본보는 이 병원이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과대과장 광고를 일삼는 것은 물론 브로커를 고용, 환자 1명을 유치하면 3500달러에서 5천 달러의 사례비를 주고, 환자들로 부터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같은 의혹은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뉴욕 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줄기세포는 중대한 질병은 모두 줄기세포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

비뇨기질환, 발기부전, 신경질환, 심장질환, 파킨슨씨병, 루프스와 같은 면역질환 등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병을 모두 고칠 수 있다고 사기 또는 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 ‘아무런 과학적, 실체적 근거도 없이 미래에 줄기세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며, 줄기세포 제품이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마치 승인받은 제품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허위광고에 무한대 민사벌금 ‘반면교사’

특히 올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와도 광고에 출연, 조엘 싱거박사의 줄기세포시술로 만성질환을 고쳤다고 말하는 등 슬리와는 무료로 시술받았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줄기세포시술이 만병통치양인 듯 선전했다. 슬리와 외에도 NFL스타인 다렐 라이드, 파크애비뉴줄기세포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싱어박사의 부인인 한국계여성 요코 싱어등도 공짜시술을 숨긴 채 광고에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외국어 신문 및 방송,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일간지와 TV방송, 소셜미디어 등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를 했고 러시안인 또한 주타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조엘 싱어 원장을 영구적으로 사기와 기만적 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거짓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1건당 각각 5천 달러씩의 민사 벌금부과를 요청했다.

▲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조엘 싱어 원장을 영구적으로 사기와 기만적 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거짓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1건당 각각 5천 달러씩의 민사 벌금부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 소송과정에서 칭타오, 에퍽타임스 등 중국신문과 뉴욕 중앙일보와 교차로, 한국어 TV방송인 KBN, 러시아일간지 등에 과장광고가 실렸다며, 신문광고 지면 및 방송광고 스크립트, 유투브 동영상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장광고에 대해 민사벌금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뉴욕주 검찰은 거짓광고 1건당 만5천달러씩의 민사벌금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고, 뉴욕주 법원은 1건당 2500달러씩, 광고 횟수 만큼이나 벌금을 부과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민사벌금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계 언론들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알고도 돈만 주면 무분별하게 광고를 내보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한인언론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LA한인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조잡한 건강보조제품들이 마치 임상실험을 통해 FDA승인을 받은 것처럼 교묘한 문구로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가운데 주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대대적인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한약성 보조제품들은 노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신문과 라디오방송의 대대적인 인터뷰와 광고를 통해 기적의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추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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