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TBC, 중계료 미납으로 PGA에 피소당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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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LPGA에 이어 올해는 PGA서 피소

돈이 없으면 중계하지나 말지
이래저래 국제적 망신살 자초

■ PGA, JTBC 챔피언십 중계료 70만 달러 미납 12월 10일 소송
■ 재정난 호소에 ‘3회 분납’사정 봐줬더니 한번 내고 감감무소식
■ 2017년 챔피언십라이선스 85만 달러서 올해 백만 달러로 상승
■ LPGA역시 지난해 9월 JTBC 손배소 제기되자 3개월 만에 합의

중계지난해 9월 중계권료 미납으로 LPGA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한국 중앙일보 계열사인 종편방송 JTBC가 이번에는 PGA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PGA는 지난 12월 ‘JTBC가 올해 PGA챔피언십 라이선스 수수료 1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 했다. JTBC는 PGA로 부터 수수료를 3회 분할 납부하도록 양해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1번만 내고 나머지 2번은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JTBC는 지난해 LPGA로 부터 소송을 당한 뒤 곧바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합의를 택할 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PGA와 LPGA 등 국내외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싹쓸이해 ‘스포츠 왕국’으로 불리는 JTBC, 하지만 자칫 ‘계약위반의 왕자, 소송의 왕국’으로 불릴 위기에 처했다. PGA와 LPGA 경기를 독점중계하고 있지만, 이 두 단체로 부터 모두 소송을 당해 2관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남자프로골퍼스어소시에이션, 즉 PGA는 지난 12월10일 플로리다남부연방법원에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JTBC는 올해 PGA챔피언십 관련 라이선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 JTBC는 PGA독점중계권료로 매년 85만달러에서 백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 JTBC는 PGA독점중계권료로 매년 85만달러에서 백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만 달러 중 70만 달러 미납

PGA챔피언십이란 PGA의 4대 메이저경기 중 하나로 매년 5월에 열리며, JTBC는 이 대회의 독점중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PGA는 소송장에서 ‘JTBC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PGA와 챔피언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라이선스 수수료는 2017년 85만 달러, 2018년 87만 달러, 2019년 89만 5천 달러, 2020년 92만 5천 달러, 2021년 1백만 달러’라고 밝혔다. PGA는 ‘라이선스수수료는 매년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는 8월의 첫째 날이 납부 만기였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5월로 당겨짐에 따라 5월 1일이 납부 만기지만 JTBC는 올해 5월 1일까지 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JTBC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양측은 5월 19일 수정계약을 체결해 5월 20일까지 30만 달러, 5월 28일 및 6월 11일에 각각 35만 달러 등 3회 분할 납부토록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JTBC는 5월 24일 30만 달러를 지급한 뒤 70만 달러를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PGA의 주장이다.

LPGA-PGA 돌아가며 JTBC 소송

▲ PGA는 지난 12월 10일 JTBC가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플로리다남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PGA는 지난 12월 10일 JTBC가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플로리다남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이선스수수료는 간단하게 말하면 중계권료이다. JTBC는 PGA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챔피언십에 대한 한국 내 독점중계권을 획득해서 2017년부터 이를 독점 중계하고 있다. PGA는 JTBC에 챔피언십 라이브커버리지의 텔레비전권리와 브로드밴드권리, 모바일권리 등 3가지 권리에 대한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텔레비전 권리는 한국 내 방송에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브로드밴드권리는 프로그램을 한국 엔드유저에게 배포할 권리, 모바일권리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한국 내 모바일에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GA가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초 계약 때 분쟁이 발생하면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PGA는 중계권료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양 사 간의 계약서에 대해 ‘JTBC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약내용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JTBC는 지난해에는 LPGA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다. LPGA는 지난해 9월 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JTBC를 상대로 중계권료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본보단독보로로 세상에 알려졌었다. 당시 LPGA는 ‘JTBC가 지난 2019년부터 중계권료 일부를 체납한데 이어 2020년 말 중계권 계약 만료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점협상 권한을 부여했지만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올해 4월 1일까지 연장했지만, 역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9월 30일을 기해 모든 계약이 종료된다’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LPGA 중계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SBS가 독점 중계했으나 종편 출현과 동시에 JTBC가 SBS 중계료의 2배에 달하는 연간 천만달러정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010년부터 중계권을 획득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LPGA 경기가 일부 취소되고, 방송사 광고시장도 위축됨에 따라 JTBC가 중계권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LPGA는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7일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PGA가 소송을 제기하자 JTBC가 협상에 나섰고 양측이 중계료는 물론 재계약에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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