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2021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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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부분

1) 한인은행 사상최대호황- 6억 달러 돌파전망

한인은행들이 코로나19로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사상최대의 성장과 호황을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18개 한인은행의 누적순익은 4억 2343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순익 2억 840여만 달러보다 2.03배 많은 것이다. 순익은 올해 1분기 1억 1717만 달러, 2분기 1억 4301만 달러, 3분기 1억 6325만여 달러로 계속 증가했고, 만약 지난해처럼 3분기와 4분기 순익이 똑같다고 가정해도 올 한해 누적순익은 6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며, 종전처럼 4분기 순익이 1년 중 최대를 기록하면 6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야말로 대박이1다. 이뿐 아니다, 3분기까지 자산은 422억 달러로 1년 전 보다 12.8% 증가했고, 예금은 361억 3천만 달러로 14.8%나 늘었다, 대출 또한 321억 4천만 달러로 8.7% 증가했다. 또 예대 율은 89.0%로 1년 전 94.0%보다 5% 포인트나 하락, 자본건전성이 더욱 강화됐고, 자산수익률 역시 1.0%로 1년 전 0.56%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부실대출율은 0.60%에 불과했고, 무수익율도 0.46%에 그쳤다. 이처럼 부실지표는 1년 전의 절반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쏟아지는 바람에 예금이 저절로 증가하며, 순풍에 돛 단 듯 사상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 SBA론-PPP론-식당재활기금 등 30억 달러 풀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8개 한인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 15만 달러이상의 PPP 대출건수는 3598건, 14억 6764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5만 달러이상의 PPP가 2178건, 9억 6138만여 달러, 올해에는 1420건, 5억 626만 달러에 달했다. 또 2년간 PPP대출 중 2264건, 9억 3077만 달러가 탕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탕감액수가 42만여 달러로, 대출업체 1개사 당 42만 달러의 공돈이 생긴 셈이다. 올해 SBA대출 역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대출규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10월말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한인은행 16개의 3분기 SBA론은 820건, 12억 6031만여 달러에 달했다. 분기별 대출액 사상최대이자, 사상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었다. 분기별 평균대출액이 2018년 3억 9404만 달러, 2019년 3억 7천만 달러, 2020년 2억 9045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3분기는 최소 2배에서 4배가 늘어난 것이다. 3분기 1건당 평균대출액 역시 무려2 153만 달러로, 1분기 135만 달러, 2분기 139만 달러보다 20만 달러 이상 늘었고, 2018년과 2019년 평균대출액 91만여 달러보다 70%가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인은행을 통한 SBA론이 1507건, 22억 394만 달러에 달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약 27억 달러가 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5억 7천여만 달러, 2019년 14억 8천만 달러, 2020년 11억 6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최소 1.8배에서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1년 새 무려 3조 2천억 원 규모가 지원된 것이며, 한인사회는 그야말로 ‘코로나19 돈 풍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이 넘쳐난 셈이다. 정부가 식당 및 술집의 2020년 매출을 최소 2019년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마련된 식당재활기금 RRF, 2023년 3월 11일까지만 사용하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무상지원금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최소 5백여 개의 한인식당이 2억5천만달러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 한해 PPP 5억 626만 달러, SBA론 22억 394만 달러, 식당재활기금 2억 5천만 달러 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인사회에 지원된 현금규모가 약 30억 달러,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15만 달러이하의 PPP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한인사회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셈이다.

3) ‘젊은 여성 껴안은 사진’주인공은 권광석 우리은행장

3‘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젊은 여성 접대부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듯한 남성의 사진’지난 2월 우리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블라인드앱에 게재됐던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자신이 사진 속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과 미국 에서 호기롭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말과 3월 한국 경찰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 4월 20일에는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권 행장은 미국 소송제기 2개월만인 6월 28일 사회조회요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명령을 받음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듯 했다. 하지만 팀블라인드 측이 8월 5일 맞소송을 제기한 뒤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됐다. 팀블라인드 측이 제출한 감정서는 ‘첫째 팀블라인드에 게재된 사진이 위변조 흔적이 없다. 둘째 사진 속 인물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97.7%에 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권 행장은 지난 10월 8일 같은 날 ‘꼬랑지’를 내리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송을 동시에 취하했다. 소송을 계속할 경우 단란주점 남성이 자신이라는 상세한 전문가 보고서가 백일하에 공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문제는 막대한 소송비용이다. 당초 우리은행은 소송사실이 발각된 뒤 국책은행이 특정인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권 행장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권 행장은 내년2월 퇴진이 확실시된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우리은행은 이제 권 행장에게 소송비용부터 받아내야 한다.

4) 문 정부 실세 장하성 동생 투자사기 날벼락

문재인정권의 핵심실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부실투자 피해가 개인투자자는 물론 다른 자산운용사와 시중은행, 증권회사로 이어지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했던 다이렉트렌딩의 파산관재인은 지난 11월 23일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 및 골든브릿지 자산운용, JR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 자산운용등을 상대로 1억82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파산관재인은 ‘3개자산 운용사가 지난 2016년 1월 26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이렉트렌딩에 1억5070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6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1억6661만 달러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4
특히 ‘다이렉트렌딩은 지난 2016년 4월 30일기준 이미 파산상태였으므로 한국투자사의 투자 및 자금회수는 모두 사기양도’라고 강조했다. 또 파산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관재인은 ‘대신증권이 2017년 3월 30일 다이렉트렌딩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1873만 달러, 약 한달 뒤인 4월 27일 2843만 달러등 4716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난 2017년 5월 30일부너 2018년 4월 25일까지 이자 261만여 달러를 포함, 4977만 달러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거래에 해당하므로,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부터 다이렉트렌딩에 투자한 3개 자산운용사와 대신증권 등은 모두 장하원 씨의 소개 등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장 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장 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객들에게 256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데 이어,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한 회사들도 2억4천만달러상당의 손배소를 당함에 따라, 피해액이 최대 5천억 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3개자산운용사와 은행, 대신증권 등은 이미 지난 4월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이 같은 배상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 한국투자사들, 채무자파산-개발중단으로 위기

한국자산운용사들의 미국부동산 투자가 급증했지만, 이에 정비례해 투자금을 날리거나,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5등 피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이 뉴욕 맨해튼에 4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를 받은 회사가 전격 파산을 신청, 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지난 2017년 5월 뉴욕맨해튼 ‘245파크 애비뉴’빌딩을 매입한 PWM프라퍼티매니저먼트에 메자닌론형식으로 4천억 원을 빌려줬지만, PWM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지난 10월 31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지난해말부터 맨해튼 투자자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좌절됐고, 결국 ‘손절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지난 9월 13일 KB증권주식회사에 ‘미국 맨해튼 투자신탁 수익자 동의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 헤리티지미국맨해튼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의 메자닌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맨해튼 세인막스 스트릿 사무용빌딩 개발에 약 1200만 달러 상당을 투자했지만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이 채권을 최소 45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절반이상을 잃게 된다.

6) KBS, ‘20년 근무한 직원 횡령했다’ 비정한 소송

KBS뉴욕현지채용직원이 KBS 및 본사직원 등을 상대로 뉴욕 주 법원에 고용차별소송을 제기했다. KBS뉴욕사무소에6서 촬영담당으로 20년간 근무한 이 직원은 지난 7월 30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KBS측이 지난해 10월부터 나이 등의 문제로 퇴사 압력을 가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횡령혐의를 뒤집어씌워 지난 4월 6일 정직처분을 한 뒤 5월 15일부로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KBS가 나에게 매달 1800달러 상당의 사무실 운영비 관리를 맡겼고, 이 돈 대부분을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했지만 KBS규정상 식비는 운영비의 일정비율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에는 식비를 다른 명목으로 기재했으나 이를 횡령으로 몰아붙이며, 해고명분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측은 지난 9월 22일 답변서 및 맞소송을 제기하고 ‘현지채용직원에게 매달 1100달러를 사무실운영비로 지급했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무실운영비 5488달러를 횡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 직원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배상했으며, 이는 횡령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가 20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6개월간 한 달에 1천 달러도 안 되는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은 비정해도 너무 비정하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7) 유엔행정직원, ‘고위외교관 비리폭로’소송

유엔대표부에서 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행정직원이 사직과 동시에 임금지급소송을 제기하며, 공사급고위외교관을 상세히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남모 씨는 지난 7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엔한국대표부 및 조현대사, 정대7용공사, 조진호영사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소송장에 ‘지난 2018년 3월 27일 낮, 유엔대표부 고위외교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모여성과 함께 행정직원이 운전하는 제니세스관용차의 뒷좌석에 탑승, 여성의 아파트로 가면서 끊임없이 신체접촉을 했고, 이 여성의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폭로했다. 남씨는 이외에도 외교관 직원의 가족 및 친구들의 쇼핑, 개인적 심부름등 ‘비리’를 날짜 및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 사전에 소송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남씨는 지난 2016년 6월 28일 유엔대표부에 운전 및 의전담당 직원으로 채용된뒤 지난 6월 30일까지 5년간 근무했으며, 지난해 4월 60세를 넘긴뒤 퇴직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 측은 지난 9월 30일 답변서에서 ‘유엔대표부는 외교공관으로서 외국주권면제법에 해당 되므로 미국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씨는 지난해 9월에 올해 6월 30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도 현지채용직원과 본사직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교공관 역시 비슷한 양상이 발생하는 등, 결국 현지직원은 ‘기승전-소송’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8) 세아, 맨해튼 1억 달러 빌딩매입 -명도소송 봇물

한국 중소기업체인 주식회사 세아상역은 지난 2008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골프장 5개를 연달아 매입했으며 소유법인 2개를 오너인 김웅기회장의 딸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진 세아상역이 지난 7월 뉴욕 맨해튼에 1억달러의 빌딩을 매입했으8며, 기존 테넌트들이 퇴거를 거부, 수십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SJD 유한회사는 지난 7월 12일 뉴욕 맨해튼 5애비뉴와 47스트릿 교차지점 인‘575 5애비뉴’12층 빌딩을 1억백만달러에 매입했으며, 이 법인의 주소는 세아가 소유한 캘리포니아의 골프장이며, 법인의 공식서명권자는 골프장 매입을 담당한 변호사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빌딩은 세아상역 법인 재산 또는 김웅기회장 등 오너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아 측은 이 빌딩을 매입하면서 ‘KEB하나은행 뉴욕에이전시’에서 6천만 달러의 모기지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승자의 저주’인가, 세아측은 이 빌딩의 기존테넌트들이 퇴거를 거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테넌트들과의 임대계약은 이미 지난해 7월 31일부로 종료됐고, 수차례에 걸쳐 올해 6월 30일까지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아측은 빌딩매입 한 달 만인 지난 8월 12일 테넌트 5명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한데 이어, 8월 17일, 9월 13일에도 4명의 테넌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테넌트들이 이 같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자 9월말부터는 임대계약 때 개인보증을 선 임대법인의 소유주들을 상대로 계약만료 뒤 무단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세아 측은 지난 2019년 9월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의 영업권을 JD링크에 넘긴 것과 관련, 딸에게 회사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전직직원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9) DJ 비자금 뒷조사 IRS요원, 처제 통해 33만 달러 수수

9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인 데이빗슨작전과 관련,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연방국세청 IRS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한국명 조용희]가 지난 10월 12일 연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30개월, 추징금 39만4천 달러를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징역 51개월에서 57개월을 구형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연방검찰은 ‘조 씨가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막내처제를 통해 모두 7차례에 걸쳐 3억 8500만원, 미화 33만 달러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뇌물을 건넨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초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조 씨에게 DJ비자금 추적정보 제공대가로 3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33만 달러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돈을 전달받은 장소는 브라이언 조 막내처제의 거주지인 논현동 모아파트와 신논현역 사거리의 모카페 등으로 드러났다. 또 조 씨는 장모와 막내처제가 아닌 또 다른 처제 등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계좌 등으로 38만 달러를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장모는 38만 달러 외에도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3회에 걸쳐 150만 달러를 조 씨의 부인에게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시기는 조 씨 부부가 맨해튼의 콘도를 165만 달러에 매입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7년 5월 뉴저지 엣지워터의 콘도를 69만 9800달러에 자신의 어머니와 공동 매입했고 이때 공동명의로 56만 달러 모기지를 얻은 뒤, 4년만인 2011년 부동산과 모기지를 모두 어머니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모기지를 한 푼도 갚지 않다가 2015년 어머니가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명의를 도용당한 셈이며, 조 씨는 자신이 국세청 범죄수사대 요원임을 이용,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핀센에 접속, 어머니의 금융정보를 조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 유병언 차남 유혁기 1년만에 송환판결- 항소제기

세월호 침몰 6년 3개월만인 지난 2020년 7월 22일 연방검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약 1년만인 지난 7월 2일 연방법원으로 부터 한국 송환 판결을 받았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한미사법공조협정상 유 씨를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법원은 연방국무부가 한국의 적절한 사법기관에 유 씨를 인도할 때까지, 뉴욕남부10연방법원 집행관은 계속 유 씨를 구금하라,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이 증명서와 보장서, 그리고 2021년 3월 3일 추방재판 속기록 및 증거로 받아들여진 모든 문서를 연방국무부에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유 씨는 재판과정에서 세모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으며, 설사 횡령을 했다하더라도 횡령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도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연방법원은 80페이지에 달하는 송환대상결정문에서 7가지 횡령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횡령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송환결정 약 20일 만인 7월 20일 인신보호청원 제기 의사를 밝혔고 한 달여 만인 8월 16일 정식으로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유 씨 측은 55페이지에 달하는 인신보호청원 서에서 첫째 공소시효의 문제, 둘째 횡령혐의 7건의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특히 공소시효만료문제에 대한 판단을 국무부로 미루지 말고,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11월 1일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했고, 유혁기는 다음날인 11월 2일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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