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스토리] 신한아메리카 ‘송구선 부행장’이 은행 상대로 부당해고소송 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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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FDIC에 제출했다 해고당했다’ 전격소송 ‘뒷말 무성’

‘보복성 해고냐, 퇴직 규정인가’

■ 송구선 전 최고감사책임자 ‘감사보고서 FDIC에 제출했다 해고당했다’ 주장
■ 신한 측 2017년 FDIC로부터 중대결함 발견 컨센트오더 받은 뒤 이행 부진
■ 2019년 외부감사법인감사 또 결함 ‘송 씨, 감사보고서 수정요구 거절’ 앙심
■ 1961년생 송 씨, 해고 21개월 만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해고사유’ 해고소송

윗부분신한아메리카은행 부행장을 지낸 고위간부가 은행내부감사문제와 관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학박사출신의 이 간부는 최고감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준수여부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요청으로 이 자료를 제출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이 문제로 컨센트오더, 자율시정합의명령을 받았으나, 2019년에 또 다시 이 문제로 적발돼 제재가 연장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의 송구선 전 최고감사책임자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의 전말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신한아메리카은행 캘리포니아본부장, 2008년 최고대출책임자등을 역임한 송구선 전 신한아메리카은행 부행장, 송 전부행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신한아메리카은행을 상대로 5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은행의 2인자를 역임한 고위간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인금융계에서 흔치않은 일이며, 더구나 소송의 이유는 부당해고 때문으로 드러났다. 송 전부행장은 소송장에서 ‘지난 2001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20년간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근무했고, 특히 2016년 은행 감사를 맡았으며2017년 6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은행 감사를 실시, 돈세탁 금지법과 금융보안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컨센트오더, 즉 자율시정합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송구선 전 신한은행 부행장

▲ 송구선 전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아메리카, 끊이질 않는 구설수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돈세탁 금지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자 신한은행 본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2018년 5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태원 씨를 미국법인장 자격으로 뉴욕에 파견했고, 2019년 1월부터 서 씨는 신한아메리카은행 행장에 취임한 뒤 송 씨를 최고감사담당자에 임명했다. 아마도 송 씨가 감사로 일했기 때문에 신설된 직책인 최고감사담당자 자리의 최적격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송 전부행장은 ‘자율시정합의명령에 따라 은행은 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시정합의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8개월간 금융보안법 담당자가 무려 4차례나 바뀔 정도로 혼돈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돈세탁 등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조사와 관련, 2017년에는 유명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에 이를 맡겼으나, 2018년치 평가는 서태원행장의 지시로 내부인력에 의한 감사로 대체됐고, 2019년 5월 리스크 평가가 마무리된 뒤 서 행장은 비용을 절감했다고 자랑했지만, 내부인력에 의한 감사는 결함 투성이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자율시정합의명령에 따라 3개년 개선 계획을 수립, 2019년을 비롯해 매년 3회씩 자체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인인 그랜트 쏜튼이 2018년 치 리스크평가보고서에서 중대 결함을 발견했다는 것이 송 씨의 주장이다.

매년 실시되는 3회 감사는 ‘고객알기 [know your customer], 거래점검 [transaction monitoring], 해외자산통제 foreign asset control 등이다. 그랜트 쏜튼은 2019년 2분기 고객알기 감사를 실시, ‘은행이 금융보안법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즉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서 행장은 감사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그랜트 쏜튼과 송 씨 자신이 수정을 거부했다. 송씨는 ‘그랜트 쏜튼이 2019년 2분기 거래점검 감사에서도 결함을 발견,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고, 서 행장은 이때도 보고서수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주장했다.

▲ 신한아메리카은행 최고감사책임자로 일했던 송구선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은행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했다며 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신한아메리카은행 최고감사책임자로 일했던 송구선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은행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했다며 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위기의 신한, 컨센트오더 제재 3년째 연장

즉 자율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외부감사 결과를 행장이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서행장이 자신의 지시가 거부되자 그랜트 쏜튼과 송 씨에 대해 분노했고, 그 분노가 자신의 해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탠트 쏜튼의 감사직후인 2019년 8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자율시정합의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실사에 나섰으며, 이때 은행 측에 외부감사 법인에게 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은행 최고감사 담당자인 송 씨에게 전달됐고, 송 씨는 같은 해 8월 27일 그랜트 쏜튼의 2019년 2분기 고객알기 및 거래 점검 감사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관련법에 따라 은행에 특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은행 측은 이에 응해야 한다.

송 씨는 해당업무담당 자로서 은행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로 인해 서 행장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주장했다. 송 씨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서 행장 및 조정훈 수석부행장은 송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서행장이 연방예금보호공사가 은행 측에 우호적이었으나, 그탠트쏜튼의 보고서를 본 뒤 적대적으로 돌변했다며 나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018년 치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이행여부에 대한 은행 내부인력의 평가보고서보다 제 3자인 외부감사법인 그랜트 쏜튼의 보고서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시정명령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송구선씨는 서태원행장이 2019년 행장부임뒤 2018년 금융보안법 및 돈세탁방지 리스크측정을 내부인력에게 맡겼지만 오류 투성이였다고 주장했다.

▲ 송구선씨는 서태원행장이 2019년 행장부임뒤 2018년 금융보안법 및 돈세탁방지 리스크측정을 내부인력에게 맡겼지만 오류 투성이였다고 주장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실사 뒤 뉴욕 주 금융감독청 역시 자율시정합의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매우 불안에 떨었고, 신한은행 본점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행장과 조수석부행장등에게 실망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 2020년 3월 연방예금보험공사 정기 감사가 마무리된 뒤 인사담당자 남우현씨가 송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남씨가 해고사유를 내부감사보고서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송 씨는 은행관련법에 따라 행동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5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송씨는 1961년 4월생으로, 2020년 3월 해고당시 한국나이로 60세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제출로 해고됐다’는 송 씨의 주장과 달리, 정년퇴직 등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송 씨가 해고된 것은 2020년 3월이지만,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송 씨의 소송은 은행 최고위간부가 제기한 소송이며, 해고사유가 충격적이지만, 은행 측이 어떤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진출 ‘신한-기업-농협’도 잇단 제재

한편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6월 7일자로 연방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자율시정 합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돈세탁 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대신,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중순, 즉 송 씨가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신한아메리카은행에 대한 기존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6월부터 발효됐던 자율시정합의명령[CONSENT ORDER]에 따른 이행이 미흡하다며, 이 제재를 철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FDIC가 제재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시스템미비 때문으로 송 씨의 내부감사보고서 제출과는 무관했던 셈이다.

▲ 송구선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갑자기 해고됐으며, 인사담당자 남우현씨가 자신에게 감사보고서를 FDIC에 제출한 것이 해고사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송구선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갑자기 해고됐으며, 인사담당자 남우현씨가 자신에게 감사보고서를 FDIC에 제출한 것이 해고사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019년 4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등을 방문, 자율시정합의 철회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됐고, 결국 기존제재가 더 연장된 것이다. 특히 서태원 행장[미국법인장]이 취임한 뒤에도 수익성을 고려, 외부 인력이 아닌 내부인력에게 돈세탁금지 등 제반사항 준수에 대한 감사를 맡긴 것도 더욱 문제를 키운 셈이다. 한편 지금까지 돈세탁금지법과 금융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한국은행은 기업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등 최소 3개 이상으로 일부 은행은 거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2016년 2월 돈세탁 금지법과 금융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연방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자율시정 합의명령인 컨센트오더를 받았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17년과 2018년 감사에서도 돈세탁 방지시스템 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연거푸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연방검찰로 부터 2년여 간 수사를 받은 뒤 지난 2020년 4월 이란불법송금에 관여했음이 드러났고,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연방정부에 5100만 달러, 뉴욕 주에 3500만 달러등 86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었다. 농협도 2016년 12월 17일 돈세탁금지법과 금융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연방예금보험 공사로 부터 자율시정합의명령을 받은데 이어, 1년 뒤인 2017년 12월 뉴욕 주 금융감독국으로 부터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시정하도록 했지만, 뉴욕 주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금융제재를 가한 셈이다. 농협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의 공통점은 돈세탁 방지법 및 금융보안법위반혐의로 적발돼 컨센트오더에 합의하고도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해 연거푸 적발됐다는 점이다. 특히 농협과 기업은행은 계속 적발된 뒤 결국 거액의 과태료마저 물었다. 따라서 신한은행 역시 자체시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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