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성폭력은 반인륜적 고문이다’
일본군‘위안부’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이용수, 김현정, 서혁수, 신희석)>는 1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위안부’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유엔 고문 방지협약(CAT) 절차 회부 촉구 친필 서한의 전달 확인과 나눔의 집에 있는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 (1928년생), 이옥선 (1930년생) 할머니의 찬성ㆍ지지 서명, 포항에 사시는 박필근 할머니의 찬성ㆍ지지 서명(첨부파일 3)을 할머니들의 서명 장면 사진과 함께 전달했다. <특별취재반>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촉구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월 14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절차 회부를 촉구하면서 설 전까지 답변을 부탁하는 친필 서한을 전달한후, 1월 21일 ‘나눔의 집’을 찾아가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1928년생), 이옥선(1930년생) 할머니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절차 회부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찬성ㆍ지지 서명을 받았으며, 1월 24일 포항의 박필근 할머니께도 마찬가지로 취지를 설명하고 찬성ㆍ지지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6일,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을 주권면제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시사하자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여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답변을 피하며 ‘위안부’ 역사왜곡을 계속했고 한국도 일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다.이에 지난 해10월 26일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ICJ 회부 추진위원회 내부 논의 끝에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제21 조에 규정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나 제30조에 규정된 국제 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하였다.
“전시 성폭력은 반인륜범죄”
이용수 할머니 이하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국내 ‘위안부’ 생존자 13명 중 이용수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이옥선(1928년생) 할머니, 이옥선(1930년생) 할머니, 박필근 할머니 여섯 분, 즉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생존자 대부분이 찬성ㆍ지지를 표명한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고문방지협약(CAT) 절차 회부 제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0월 26일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 (CAT)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꼭 갑시다.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할머니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모두발언에 나섰다. 역사의 산증인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위안부 피해자)가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가 제안한 CAT 회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 측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특히 CAT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을 ‘고문 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 피해자 성폭행 등 전시 성폭력도 (보스니아 내전 중 발생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근거 마련위한 의미
만일 CAT가 위안부 피해를 고문으로 인정할 경우 고문방지협약에 의해 피해자들은 구제 및 배상 권리를 갖게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상 규명 ▲전쟁범죄 인정 ▲법적 배상 등이 실현되기 위한 국제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CAT 회부를 제안한 건 ICJ 회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데 대한 차선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 2월 이 할머니는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도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 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