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양아치 대선정국] 뉴욕서 보수성향단체들 윤석열 옹호 불법광고 난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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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말종 이재명 사퇴하라’비방광고 게제
# ‘이재명은 지저분한 잡범수준의 전과 4범’

 ‘뉴욕향군단체 – 전직대통령사업회’ 주도 윤석열지지 광고

‘적발되면 더 좋다, 후보만 알면 된다’

■ 누가 봐도 부인 못할 윤석열지지성향 단체들 불법광고 난무
■ 뉴욕중앙일보 ‘이재명 사퇴’촉구…뉴욕한국일보 尹 지지광고
■ 황장로 자칭 ‘내가 미주지도자연합회 회장’주장 윤석열 지지
■ 선관위 ‘후보지지 비방 등 광고는 모두 불법’ 사법처리할 것

두사람대통령선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측은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물밑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성향의 한인들은 불법신문광고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건 불법신문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회장로인 일부인사는 자신이 미주한인사회의 지도자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단체명을 내세운 광고를 게재, 윤 후보 측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어떻게든 후보 측에 ‘날 좀 보소’하며 자신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 지난 1월 20일자 뉴욕중앙일보 본지 백면

▲ 지난 1월 20일자 뉴욕중앙일보 본지 백면

지난 1월 20일자 뉴욕중앙일보 본지의 백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고가 실렸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도 금지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광고였다. ‘이재명은 자진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휴스턴 등 미전역 15개 한인단체 명의로 게재됐지만, 뉴욕지역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중 미주구국동지연합회, 뉴욕구국동지회, 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회, 이승만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장교연합회, 뉴욕해병대 전우회, 뉴욕베트남참전 유공자 전우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전우회, 해군OCS 특교대 장교회 뉴욕지부 등은 모두 뉴욕지역 단체로 추정되며, 필라 애국동지회, LA 미주애국동포연합회, 워싱턴DC의 한미애국총연합회, 그레잇코리아 휴스턴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 향군관련단체 등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미뤄 누가 봐도 보수성향의 윤석열 후보 지지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7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이재명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너무나 지저분한 잡범수분으로 창피할 지경의 전과 4범이며, 형수에게 필설로 형용 못할 쌍욕을 한 인간말종이라며 원색적인 단어를 나열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지지 광고 게재

또 대장동 특혜 및 비리관련 의문사, 헤경궁 김씨 온라인 댓글사건. 아들 불법도박 및 성매매문제, 상반된 기본소득 정책공약,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통일에 대한 인식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만으로도 대통령후보에서 내려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끌어내리고 국민들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반적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만으로도 후보자격이 취소돼야 함으로 조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에는 뉴욕한국일보에 ‘윤석열의 희망한국 미주한인 지도자 연합회’ 명의의 광고물이 실렸다. 이 광고는 ‘대한민국의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대한민국이 정통성을 회복토록 하는 나라 바로세우기 운동에 참여해 준 동포들에게 감사한다’고 기재돼 있다.

▲ 2022년 1월 13일 뉴욕지역 각 일간지에 게재된 윤석열의 희망한국 광고

▲ 2022년 1월 13일 뉴욕지역 각 일간지에 게재된 윤석열의 희망한국 광고

또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며, 한인 모두가 더욱 분발 애국하고 건국정신이 온누리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도록 계속 전진하자’고 주장했다. 나라 바로 세우기 등을 강조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윤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단체명을 사용, 누가 봐도 윤석열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광고로 인식된다. 실질적으로는 윤 후보 선거운동 광고였던 것이다. 또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라고 칭한 이 단체의 회장은 황일봉, 사무총장은 이창성이라고 기재돼 있다. 황일봉씨는 뉴욕프로미스교회 장로로, 한국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한때 피아노장사를 했던 황 씨가 어떻게 이 단체 회장을 맡았는지, 과연 이 단체는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부 인사들은 지도자연합의 회장이라고 주장한 황 씨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윤석열후보 측에 어필하기 위해 유령단체를 만들고 스스로를 회장이라고 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씨의 광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이 기사화됨으로써 황 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돼 황 씨는 소기의 목적을 2백% 달성한 셈이며,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날 좀 보소’가 성공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광고아래 동참하실 분을 환영한다며, 자신들의 웹사이트가 PANKOREAN,COM 이라고 밝혔고,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이 단체의 이름은 한인연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씨는 마치 자신이 지도자연합회 회장인양 ‘윤석열의 희망 한국 미주한인 지도자 연합회’라는 단체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이 지도자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후원회, 팬클럽 등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 2개 광고의 게재경위 등을 파악,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혐의의 경중을 판단, 행정조치 또는 사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조치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법조치는 검찰에 고발돼 영주권자 및 일시 체류자는 여권제한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한국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도 해당선거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즉 대통령임기인 5년간 한국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향후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 개인의 사적모임 등은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자신을 윤석열의 희망모임 미주한인지도자연합회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황일봉 장로

▲자신을 윤석열의 희망모임 미주한인지도자연합회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황일봉 장로

제94조, 방송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는 제14장의 2로,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라는 규정이 제정돼 해외에서의 불법선거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제218조의 14는 국외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특례라는 조항으로, 국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은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광고,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연설, 인터넷광고등만 허용돼 있으며, 신문광고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잇다, 또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2개 광고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특히 이재명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광고는 공직선거법위반은 물론 후보 측으로부터 별도의 명예훼손소송 등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7월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일본 오사카지역에서 단체 명의로 특정정당과 제18대 입후보예정자인 모씨를 반대하는 불법인쇄물을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이 단체 간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미국 시민권자인 뉴욕의 한 단체장이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중앙선관위로 부터 한국입국금지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3월 10일 중앙선관위는 제20대 총선 때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거주자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었다. 이 인사는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목사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는 이 목사의 여권을 반납하도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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