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범죄 미ICC ‘전범 재판’ 회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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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의 침공 UN 총회 결의 제3314호에서 ‘침략 행위’ 규정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범 조사’ 촉구

푸틴은 야욕의 학살 침략자
‘전범 재판에 세워야 한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러시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방송된 CNN 주간 시사프로그램‘스테이트 오브더유니언’에 출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간주해야 하냐는 질문에“그들은 침략자”라고 답했다. 따라서“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하고, 유엔이나 어느 곳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범 재판 여부에 관해“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연두교서를 통해‘푸틴의 침략적인 전쟁은 책임을 져야한다 ’고 천명했다. <특별취재반>

철저한 계산에 의한 침략행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러시아의 침공이 “학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 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그들의 전쟁 범죄 행위들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용감한 방위력이 없었다면 더 많은 전범 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범죄’는 로마규정 개정안에 8조 bis로 새롭게 포함된 관할 범죄이다. 침략범죄가 관할 범죄로 포함되는 것은 UN 헌장이 2조 4항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작된, jus ad bellum을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실이라 하겠다. 대체로 UN 총회 결의 제3314호에서 ‘침략 행위’로 규정된 다음의 행위가 규정상 침략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침략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는 소위 ‘지도자 범죄’로서 이를 계획, 준비한 국가 지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푸틴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공격, 점령, 병합
●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폭격, 일체의 무기 사용
● 무력에 의한 타국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 공격
● 조약에 의해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 조약 종료 후에도 그 타국 영토에 계속 주둔 시키는 것
●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 데 자국 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 이상 열거한 행위 또는 그 실질적 관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해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파견 등이다.

전쟁범죄 대상 1호 푸틴 대통령

우선 ICJ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것만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되며,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로 내지 근거는 로마규정 13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 안보리에 의한 회부로 나뉜다. 이때 전자의 2가지 경우는 로마규정 12조에 따라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 국이나 범죄가 발생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이런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다. 이는 UN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감안, 일종의 보편관할권을 창설하려는 의도이다. 새로 도입되는 침략 범죄 관할권의 경우 30개 당사국의 로마규정 개정안에 대한 비준, 수락이 있은지 1년 후 또는 2017년에 개최될 당사국 회의에서 2/3 이상의 결정으로 관할권 행사를 결정해야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 앞서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의 경우는 15조 bis에서,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15조 ter에서 규정된다. 2017년 12월 14일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결의가 드디어 채택 되었다. 이에 대해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할권을 어느 정도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위해선 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admissibility)을 판단해야 한다. 로마규정 전문에서 드러나듯 재판소는 각국 국내 형사법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도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소는 사건에 대판 재판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부재한 때에 한하여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수사, 기소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의사 부재, 능력 부재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적격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20조에 따라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도 적용되어 이미 ICC에서 재판을 거친 자는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나라 재판소가 재판을 행한 경우라면 그 재판이 형사책임으로 부터 범죄인을 보호할 목적이거나 처벌할 의도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ICC가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재판소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의자나 징역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대체 어디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가일 것이다. 보통 당사국의 감옥에 넘겨질 것 같은 예상과는 달리, 재판소가 위치한 헤이그의 네덜란드 교도소 내에 별도로 구치감이 존재한다.

‘바이든, 심각한 대가 치를 것’ 경고

2017년 7월 현재 12명의 미결수와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ICC 설립 이전에 세워진 임시재판소에서 판결받은 기결수도 일부 함께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곳의 시설 및 복지는 범죄자들이 저지른 악행과는 반대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화장실이 딸린 침대방은 기본이고 원하는 영양소를 신청하면 해당 영양소가 들어간 식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PT 트레이너와 개인별 PC도 제공된다고 한다.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며 탄생한 것이 이 재판소인 만큼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인드인 듯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 관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제 3차 세계대전을 시작 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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