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관련 웹에 ‘터널 및 진입로공사 247억 원’ 상세수주내역 게재
■ 공단공원조성비도 421억 원 이상 고의로 부풀린 정황과 의혹 드러나
■ 2017년 6월 성남시 공단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사비 2430억 원’
■ 택지매각이득 1822억 아닌 2500억 될 수도, 김만배 7백억 추가이득
지난해 10월초 본보가 이재명후보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환수금을 약 328억 원가량 부풀리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뻥튀기한 금액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명후보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물론 민주당 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 대장동개발을 통해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500억 원에도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터널 및 남측진입도로 공사비는 860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약 270억 원정도에 불과했고,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비도 2761억 원이 아닌 243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환수금액 규모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피소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10월초 본보 1283호, 당시 본보는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절체절명 낙마위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후보가 2021년 9월 14일 대장동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대장동개발은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공익사업이다. 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으로 2781억 원, 인근터널공사 등으로 920억 원, 임대주택부지 1822억 원 등을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보가 이재명지사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가 6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터널조성사업은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272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성남시 환수액은 5503억 원이 아니라 최대 5175억 원이며, 5503억 원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이 지사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셈’이라고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이후보가 시민이익환수액을 최소 328억 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본보가 이 같은 의혹을 주장한 것은 2019년 9월 6일 이자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지사가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피소된 것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의 주장 때문이다.
모범공익사업 아닌 불량 사익사업
526만여 부가 배포된 이 공보물에서 이 후보는 ‘검증된 이재명, 경기도에서 증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아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재명은 해냈습니다. 결제 한번에 5503억 원을 번 사연’을 소개했고, 대장동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사가 주장한 개발이익환수금 5503억 원은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 수익금 1822억원, 공단공원조성비 2761억원, 대장동 기반시설조성비용 92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용 920억원은 ‘북측터널조성비용 6백억 원, 남측진입로 확장비용 260억 원, 배수지신설비용 60억 원’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측터널조성비용을 6백억 원으로 계산해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때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계속됐고, 의혹해소 기자회견에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되풀이됐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사업자인 성남의 뜰이 2018년 7월 20일 모건설회사와 터널공사와 관련, 271억 7천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즉 터널공사에 투입된 자금은 6백억 원이 아니라, 그 절반도 안 되는 272억 원에 불과했고, 따라서 환수금액도 5503억 원이 아니라, 328억 원을 제외한 5175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가 도급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금액이 271억 7천만 원, 약 272억 원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후보가 최소 328억 원 상당을 부풀렸다고 보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보가 부풀린 금액은 본보 보도보다 3배정도 많다는 정황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포착됐다. 본보가 본의 아니게 오보를 한 셈이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이익환수금 뻥튀기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의원은 북측터널 공사비 및 남측진입로 확장공사비가 얼마냐고 묻자 강 과장은 터널은 600억 원, 진입로확장은 260억 원등 2개 공사비가 860억 원 상당이라고 답했다.
부풀려진 돈은 328억 원 아닌 588억 원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다. 이의원은 대장지구 시행사 중 하나인 현대엔지니어링내 공무원 출신 등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현앤원’에 이 북측터널 및 남측 진입도로 확장사업 수주를 축하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의원은 ‘축 수주,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성남의 뜰 판교-대장지구 진입도로’라는 제목하에 ‘발추처 -성남의 뜰, 사업금액-당사분 100%, 총 247억 원, 사업내용–진입도로 1.7킬로미터, 터널 1개소 893미터,’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즉 터널과 진입도로를 합쳐서 247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액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 과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본보는 터널공사비가 600억 원이 아니라 272억 원이라고 보도했지만, 공사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터널 및 진입로확장을 포함해 272억 원[부가세포함]이라고 밝힌 셈이다.
즉 이후보가 860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한 2개 사업은 실제 환수금액은 272억 원에 불과하며 부풀려진 돈은 328억 원이 아니라 무려 588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구체적 물증 역시 제시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은 북측터널공사 계약금액이 271억 7천만 원에 계약됐다고 밝혔으나, 이 웹사이트 에는 북측터널 및 남측 진입도로 확장공사비가 247억 원이라고 기재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현엔원’이 웹사이트에 밝힌 사업비용 247억 원은 정확히 현대 측의 매출이며, 발주자는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즉 사업비용의 10%인 24억 7천만 원을 더하면 정확히 271억 7천만 원, 즉 항소심판결문에 언급된 계약금액이 된다. 정확히 일치하는 셈이며 현대 측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제외하고 사업비용만 기재했던 셈이다. 따라서 860억 원에서 272억 원을 제외한 588억 원이 부풀려진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잘 알려진 원희룡 국민의 힘 정책본부장도 421억 원이 추가로 부풀려진 의혹을 찾아냈다.
원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제2 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을 무더기로 입수했다’고 밝히고 대장동 개발이익환수금이 최소 421억 원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원 본부장이 문제삼은 것은 이 후보의 5503억 원 환수 주장 중 이른바 공단공원조성비 2761억 원이다. 원본부장은 배수구에서 발견된 문건에서 2017년 6월 16일 ‘성남시 고시 2017-170호’가 발견됐으며, 이는 개발이익환수금 부풀리기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본보가 원본부장이 공개한 해당 고시의 번호를 근거로, 성남시 웹사이트에서 고시 문서를 검색한 결과 한글파일을 발견했고, 그 내용이 원본부장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고시의 정확한 명칭은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이며 2017년 6월 16일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후보가 결재한 고시였다.
이재명의 위험한 대장동의혹 해명
사업시행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등 12필지 일대이며, 사업명칭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성남의 뜰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용이다. 이 고시에 기재된 사업비용은 2340억 원이었다. 이는 이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 공단공원조성비로 2761억 원을 환수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자신이 직접 고시한 사업비는 2761억 원이 아니라 2340억 원 이어서 무려 421억 원이 부풀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즉 대장동 개발이익환수금중 사업자가 택시조성 뒤 기부한 1822억만 정상적으로 환수됐고, 2761억 원으로 계산됐던 공단공원조성비는 실제로는 2340억 원, 920억 원으로 계산됐던 북측터널, 남측진입도로 확장, 배수지조성 등 배후시설조성비는 실제로는 332억 원에 불과해, 3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5503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494억 원으로, 무려 1009억 원을 뻥튀기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 상당을 부풀린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까지 민주당후보경선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당하게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금은 5503억 원’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본보가 허위사실공표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10월초부터는 환수금규모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후보가 환수금이 5503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의혹으로 피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라고 주장할 뿐, 일체 환수규모는 말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선거 운동이 공식 시작된 이후에 더더욱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018년 5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 5503억 원을 언급한 것은 북측터널공사 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18년 7월 20일보다 약 2개월 이상 빠른 시점이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후보가 북측터널공사비가 600억 원이 아니라 272억 원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시점이므로, 선거공보물의 주장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적어도 272억 원 계약사실이 명확히 언급된 2019년 9월 6일 이후 이후보가 5503억 원 주장을 계속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본인의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뻔했던 사건의 항소심판결문 내용조자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19년 9월 6일 이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액이 5503억에 못 미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일로 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 2021년 9월 14일 대대적인 대장동 의혹 해명 때도 5503억원을 주장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려 한 것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공표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한편 원희룡 본부장은 지난달 28일에는 이른바 ‘배수구문건’에서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당시 공직선거법관련 재판관련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사건은 바로 본보가 판결문을 입수, 북측터널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을 포착했던 그 사건이다.
공사배당이익 관련보고서 李가 결재
이날 공개한 문건 중 일부는 재판이 있기 전에 작성한 문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8월에서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은 ‘확정이익 제공방식’ 제목 하에 1차 이익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사업비 전액 사업비 부담, 2차 이익배분은 임대주택용지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정민용변호사로 추정되는 손 글씨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공사는 성남시 100% 자회사[공사의 성격 : 지방공기업–기타공공기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정률은 80%임–수익발생시기로 본다면?’, ‘집행내역-공개가능’등이 적혀있고, ‘그렇다면 2018년 6월–확정적 발생인가?’라는 메모도 볼수 있다. 2018년 6월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 경기도 지사 선거시기이며, 6월 2일 ‘5503억원 개발 이익’을 언급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526만여 부가 배포된 시점이다.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측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2020년 말까지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6월 선거에 이를 환수한 것처럼 명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변호사는 공정률 등을 고려, 2018년 6월 시점을 개발 이익이 확정된 시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며 대응논리개발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문건에 ‘공사는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다–이용은 당시 성남시장의 몫’등 재판에서 책임소재가 쟁점이 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책임이 없고 이재명시장의 책임임을 시사하는 손 글씨도 적혀 있다.
또 ‘5503억 원’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기여로 결정된 부동산 및 공사가 취득예정인 토지에 대한 환가대금을 합산한 것으로, 예정금액이므로 앞으로 입찰 등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 선거공보물에 명시된 5503억 원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골몰한 흔적이 드러났다. 특히 공사가 취득예정인 임대주택 환가대금은 1822억 원을 상회해 2500억 원 정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도지사의 재판 도중 5500억 원을 넘어서는 이익이 성남시에 귀속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25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1822억 원만 받아서 김만배 등 개발업자의 이익이 7백억 원 가량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변호사가 작성한 이 문서대로라면 1822억 원은 시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차액은 김만배의 이익이 된 셈이다.
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배당이익 관련보고’ 문서는 2017년 6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서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후보에게 *A9 및 A10 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지을수 있는 안, *임대주택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으로 1822억 원을 받는 안을 보고했고, 임대아파트사업안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들어 쉽지 않다’고 분석한 반면, 현금을 받을 경우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가능’이라고 기재, 현금 환수에 메리트를 주고 있다,
본지, 대장동 개발이익 액수 잘못 보도
이에 대해 원희룡본부장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대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1822억 원을 받기로 결정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1인당 10만원씩 시민배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금권선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초래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초 본보는 판결문에 의거, 보도했지만 이때는 미처 터널계약금액에 남측진입도로 확장비용이 포함됐음을 미처 알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본보가 이재명후보가 부풀린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비용이 약 1009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328억 원이 부풀려졌다고 보도한 것은 본보의 잘못이며, 독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 같은 의혹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공개된 만큼 이 후보는 대선 투표일이전에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며, 사법당국은 해명과 별개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를 규명,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