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팜 대표 양용진 회장 아들 양윤곤 노동착취 NJ 연방법원에 피소
■ ‘임금미지급-매일 술집-여친 시중 심부름-집 잔디 깎기’ 하인 부리듯
■ ‘여자친구 숙제-대리출석도 강요’도 모자라 마켓 장보는 일까지 시켜
■ ‘밤마다 일끝나면 술집 데려다주고 퇴근’ 수시로 발로 걷어차고 폭행
한국코스닥상장 제약업체인 코미팜의 최대주주인 양용진 회장의 아들인 양윤곤 씨가 뉴저지 주에서 코미팜의 출자회사인 코미녹스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연거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주 6일은 하루 18시간 이상씩 밤낮없이 일을 시켰고 일요일에는 자신의 집 잔디를 깎게 한 것은 물론 자신의 여자 친구 숙제까지 시켰다는 기상천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간결한 답변서 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피고양측이 최근 디스커버리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의 부친인 양용진회장은 지난 2008년 뉴저지에 13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매입한 뒤 2011년 아들인 양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양씨는 이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아 한때 압류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손씨는 소송장에서 양대표가 주7일 근무를 강요한 것은 물론 자신의 여자친구의 숙제를 해주고 온라인수업에 대리 출석하도록 했으며 밤12시 야간근무가 끝나면 자신을 술집으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한국을 급습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2월 28일 ‘한 제약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약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한국 언론을 장식했다. 바로 이 제약업체가 동물 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인체의약품제조업체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코스닥상장업체 ‘코미팜’이었다. 국내언론은 ‘코미팜이 지난 26일[2월 26일을 의미] 당사가 개발 중인 신약물질 파나픽스의 코로나19 적용확대를 위한 국내식약처 긴급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 했다. 코미팜 측은 파나픽스는 폐렴의 원인이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며, 파나픽스를 1주일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고 2주일간 복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코미팜의 공시 뒤 주가는 바로 15%이상 오르며 며칠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후 2년여가 지났음에도 코미팜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가 채 알려지기도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약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로 유명해진 코미팜 관련회사 및 로열패밀리가 최근 미국에서 직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으며, 소송장은 깜짝 놀랄 정도의 로열패밀리의 기행을 담고 있어 사실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씨는 소송장에서 하루에 18시간내지 19시간을 일했으며, 일요일에는 양대표의 집에서 잔디깍기등을 강요당했으며, 양대표가족은 물론 양대표여자친구의 심부름을 했으며 수시로 양대표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소송장에 양씨 갑질행각 적시
이에 대해 로열패밀리는 원고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소 2명 이상이 연달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의 주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뉴저지 주 거주 한인 손씨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뉴저지 칼스타트의 코미녹스 유에스에이와 양윤곤 대표[이하 양대표]를 상대로 임금관련 노동법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25일에는 뉴저지주 거주 한인 박씨가 역시 뉴저지연방법원에 코미녹스와 양윤곤대표를 상대로 노동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7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 약 4년간 코미녹스에서 일했으며, 코미녹스는 한국과 호주소재 제약업체의 미국FDA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손씨는 ‘2017년 6월 15일부터 2017년 말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일했고, 일요일에는 양 대표의 집에 불려가서 정원 다듬기, 잔디 깎기, 주택보수 등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씨는 ‘지난 2018년 1월 양 대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은 밤에도 일을 했다. 야간근무를 거부하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이에 따라 심야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손씨는 ‘2018년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한 뒤, 양 대표를 술집에 데려다준 뒤 퇴근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에는 2017년처럼 잔디 깎기, 주택보수, 시장보기 등에 동원되는 등 일주일 내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씨는 양 대표가 자신의 여자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해주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여자 친구의 마켓 봐주기, 차량 라이드, 온라인 강의출석도 대신했다고 폭로했다.
즉, 유부남인 양 대표는 거의 매일 새벽 1시를 전후해 직원 차를 타고 술집을 방문했고, 직원에게 여자친구 시중까지 들게 했던 셈이다. 손씨는 ‘2020년 3월 미국에 코로나 19가 상륙한 뒤 업무가 더욱 가중됐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내지 9시까지 일하고 저녁을 먹은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밤11시 또는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양 대표가 일주일에 2번은 밤 9시쯤 양 대표 및 여자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도록 했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밤 12시까지 일한 뒤 양 대표를 술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각 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양 대표 여자친구를 위한 대리출석 요구는 더 늘어났고, 일요일에 쉬겠다고 말하면 양 대표가 욕설과 함께 해고시킬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강조했다.

▲ 코미팜의 2021년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미팜은 지난 2005년 12월 13일 코미녹스에 18억여원을 투자, 지분40%를 확보했으나, 지난해말기준 자산은 14억8천만원에 3600만원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밤에도 개인 심부름시키려 호출 예사
코미녹스가 한국과 호주소재 제약회사의 FDA업무를 처리한다면 당연히 시차로 인해 야간에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직원들도 야간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미녹스 측은 근무시간 등을 철저하게 파악, 8시간을 초과하거나 10시간 이상 연속근무 때는 노동법에 따라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만 정확하게 지불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손 씨의 주장이다. 손 씨는 처음 입사 뒤에는 한 달에 두 번 각각 세금을 공제하고 1100달러씩을 받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1375달러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처음에는 세후 연봉이 2만 6400달러, 그 후로는 세후 연봉이 3만 3천 달러였고,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던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 받았고, 초과근무수당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요일 잔디 깎기, 양 대표의 욕설, 여자 친구 시중 들기, 해고협박 등도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 양윤곤대표와 코미녹스유에스에이는 답변서에서 양씨가 이 법인의 대표이며, 채용-해고-임금지급등을 관할한다는 사실만 인정했을뿐 사실상 손씨가 주장한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 대표의 주장을 가급적 상세하게 언급하려고 했지만 답변서는 매우 간결했고, 사실상 원고소송장의 대부분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설명은 덧붙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대표는 원고주장에 대해 임금착취, 사적 심부름, 여자친구 시중 들기 강요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자신이 코미녹스의 대표로서 직원 채용, 해고, 월급 지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 대표는 원고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부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하게 해명을 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원피고 양측은 지난 1월 20일 재판부에 공동 디스커버리 플랜을 제출하고, ‘일단 2월 15일까지 양측이 기본적 정보를 교환하고 5월 25일까지 서류수정이나 원피고 추가를 허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4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6월 25일 재판 전 컨퍼런스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피고가 사실상 재판일정에 합의한 직후인 1월 25일 또 다른 직원이 코미녹스와 양 대표를 상대로 노동법위반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에 앞서 코미녹스에 근무했던 박씨가 역시 같은 법원인 뉴저지연방법원에 양 대표 등을 노동력 착취 혐의 등으로 제소한 것이다.
박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코미녹스에서 약 3년간 일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8시간 내지 19시간씩 일했고, 매일 밤 양 대표를 술집에 데려다 주고 난 후에야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매주 일요일에는 양 대표와 양 대표 가족을 위해 시장을 보고 잔디를 깎는데 동원되는 등 일주일 내내 일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1년에 5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소송한 손 씨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만 박 씨는 연봉이 5만 5천 달러 정도였던 반면 박 씨가 그만둔 뒤 고용된 손 씨의 연봉은 최대 3만 3천 달러에 그쳤다. 공교롭게도 양 대표는 박 씨 퇴사 뒤 손 씨를 고용, 임금지출을 70% 정도 줄였던 셈이다.

▲ 지난해 7월 1일 FDA는 코미팜의 호주법인 코피팜호주의 신약물질 비소대차체 미녹스를 희귀의약품을 지정했다.
가족 여자 친구 심부름까지 강요당해
특히 박 씨는 양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양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뺨을 때리고 수시로 발로 걷어찼다’고 주장했고 ‘양 대표의 집에서 양 대표가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은 물론 여자 친구의 심부름까지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대표는 재판부에 오는 3월 2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양 대표는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손 씨 사건을 고려할 경우 소송장 내용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와 손 씨의 연이은 소송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쉽게 발견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근무에 이은 야간근무, 일요일은 잔디 깎기 등 사적 업무, 여자친구 시중강요, 매일 술집방문, 초과근무수당 등 미지급’등의 주장이 두 소송을 관통한다. 반면 박 씨 소송에서는 양 대표의 박 씨 폭행 및 양 대표의 부인학대가 언급된 점이 손 씨 소송과 다르다.

▲ 코미팜의 2021년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양윤곤씨는 양용진회장의 아들로, 코미팜지분 1.86%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같은 소송주장이 사실이라면 양 대표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이한 행동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코미녹스는 과연 코미팜과 어떤 관계일까. 코미팜의 2021년 3분기 말 기준 사업보고서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양용진회장이 전체 지분의 30.73%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 황부연씨가 5.42%, 자녀인 양윤곤씨가 1.86%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여기서 양윤곤 씨가 양용진 코미팜회장의 자녀이며, 로열패밀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코미팜은 지난 2005년 12월 13일 코미녹스에 18억여 원을 투자, 지분 40%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코미녹스는 자산이 14억 8천만 원에 3600만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뉴저지주정부에 코미녹스유에스에이 법인등록 서류를 입수,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은 2005년 12월 16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20년 12월 14일 양용진회장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양윤곤 씨는 1977년 7월 31일생으로, 다른 자녀들과는 2살, 5살 터울의 장남으로 확인됐다. 코미팜은 지난 1972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 출발, 인체의약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으며, 신약 코미녹스를 개발해 임상실험을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이다. 코미팜은 지난 11일 종가가 9040원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이 5802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순위 125위에 달했다. 최근 52주간 최고가는 1만 6250원, 최저가는 7950원으로, 외국인 보유율이 전체상장주식의 4.16%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매출은 35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53억 원으로 전년보다 2.43배, 당기순손실은 59억 원으로 전년보다 0,5배 늘어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었다. 코미팜은 지난해 7월 1일 자사신약후보물질 파나픽스가 FDA로 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밝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다시 한번 개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코미팜은 ‘FDA가 7월 1일 신약후보물질인 비소대차체 제품명 코미녹스가 악성 뇌교종 질환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저장됐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귀 의약품 지정된 것이며, 승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용진 코미팜 회장이 미국 뉴저지에 주택을 매입, 이를 장남인 양 대표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본보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등기소등을 통해 부자의 주택매매 관련서류를 입수,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안내 2014년 주택 압류되기도
양용진 코미팜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25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테너플라이의 80우드랜드스트릿의 주택을 128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단 한푼의 은행융자도 얻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주택매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기는 한국정부가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한도를 완전히 철폐한 2008년 6월2일 이후이므로, 한국인도 실제 거주용이 아닌 해외부동산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 매입을 위한 외환반출신고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양 회장이 이 같은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특히 양 회장은 이 주택을 자신의 아들인 양윤곤대표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테너플라이 246 우드랜드스트릿 양윤곤대표 자택
양 회장은 이 주택매입 3년만인 2011년 5월 26일 양윤곤 씨에게 단돈 1달러에 이 주택을 양도했으며, 매매디드에도 아버지와 아들사이의 증여이므로,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디드로 인해 양용진과 양윤곤 두 사람이 부자관계라는 사실이 입증됐고, 이는 한국 코미팜 최대주주지분내역에 명시된 친족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코미팜 로열패밀리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과연 양 회장이 아들에게 이 주택을 증여한 사실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했는지 주목된다. 그 뒤 이 주택소재지인 테너플라이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2일 양 대표가 세금을 체납했다며, 이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권을 설정하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압류와 비슷한 성격이다. 과연 양씨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체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부동산소유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추정된다. 테너플라이정부 세무책임자는 ‘2013년 치 세금 1만3782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이자 2350달러가 가산돼 미납세금이 1만 6133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벌금 979달러가 부과돼 미납세금총액은 만 7213달러’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그 뒤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풀었고, 질로우닷컴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양 대표가 지난 2월 28일 이 주택을 13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아버지 양용진회장이 128만 달러에 매입한 주택을 1달러에 넘겨받은 뒤 130만 달러에 되팔아 130만 달러의 공짜이득을 취한 셈이다. 양 대표는 또 지난 2016년 5월 31일 뉴저지 주 테너플라이의 246 우드랜드스트릿의 주택을 117만 6250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보통 결혼한 부부의 경우 주택매입 때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양 대표는 아버지로 부터 80우드스트릿의 주택을 무상증여받을 때, 또 246 우드스트릿 주택 매입때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5월 18일 양윤곤대표는 우상희씨와 함께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의 주소는 246 우드랜드스트릿이며, 우씨는 양씨의 법적인 배우자라고 밝혀, 양씨가 유부남임이 확인됐다.
후계 1순위 왜 경영에서 멀어졌나 의문
그렇다면 양 대표가 독신남성일까, 그것은 아니다. 본보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 확인결과 양씨는 지난해 5월 18일 브룸스 사무엘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7월 3일 뉴저지 주 포트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장에서 원고는 양 대표 및 우상희 2명이었으며, 우 씨가 법적인 배우자 ‘LAWFUL SPOUSE’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 스스로 우상희 씨와 결혼한 상태라고 인정한 것이다. 양 대표의 소송주장대로 라면 양 대표는 유부남이 명백한 것이다. 양 대표는 코미팜의 여러 자료를 통해 양용진회장의 장남임이 분명하며, 장자가 기업을 승계한다면 1순위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코미팜 경영에서는 다소 동떨어진 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왜, 왜 장남은 기업경영에서 멀어졌을까, 어쩌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2건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