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와 한파에 떨어가며 근무 했는데… 정부에서는 돈 받고 담당자엔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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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테스트비’
줄 생각은 있긴 있나

■ 코로나19 테스트 관련업체 ‘킥백’과 ’불법청구’ 만연
■ 계약 업체들 ‘정부와 보험회사에서 돈 못받았다’주장
■ LA,밸리, 어바인, 다이아몬드바 종사 한인 피해 막심
■ FBI, 미국식품의약국(FDA) 법무부(DOJ) 합동수사

미연방수사국(FBI),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미국 법무부(DOJ)를 포함한 관련 연방 수사기관들은 LA코리아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일대 COVID-19 테스트와 관련된 사기 행위에 강력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소비자,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정부 기관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실험실 (Lab)이나 연구소는 불법행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 될 것이라고 연방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연방 정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불법적인 행태의 대표적인 유형중의 하나는‘킥백’과 ‘불법청구’이며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야기된 문제들은 이 같은‘킥백’과‘불법청구’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본보 특별취재반에 호소한 일부 코로나 테스트 검사원들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한 대가를 대부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코로나-19테스트 사기행위를 둘러싼 불미스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코로나-19 테스트 길거리 텐트담당자 구성은 텐트 개별 오너로 정하고 LA와 인근 여러 거리가 먼 지역(다이아몬드바, 얼바인,밸리)의 텐트 오너 담당자(딜리버리 마케팅)를 지역 담당자로 정하고 각 지역 담당자는 그 지역 COVID-19 테스트 검사원을 구인광고를 통해 찾거나 지인 등을 개별 텐트 오너를 찾아 일을 했다.길거리 테스트 활동 계약관계는 한인이 운영하는 Crestview Lab 과 KORUS 회사가 1년반 전부터 상호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KORUS 회사측과 한인 코로나 테스트텐트 운영자들과 마케팅 딜리버리로 계약했다고 CRIMSON investigation의 컨설팅을 받은 A씨의 설명이다. 지난호에 언급된 CRIMSON investigation은 A씨와 컨설팅 계약을 하고 컨설팅만 해주는 회사로 COVID-19 테스트에 대하여 무관한 회사라고 A씨는 밝혔다. 말하자면 A씨는 KORUS에서 테스트 키트를 받아 검사한 것을 전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기로 별도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병원, 한번도 지불치 않아

이에 따라 KORUS에서 지침을 정했는데 길거리에서 COVID-19 테스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모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KORUS에 신고하여 KORUS에서 번호를 부여 받고 이름표를 받아서 길거리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길거리 테스트에 종사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특히 이 같은 테스트 과정 불투명하다는데 대부분 길거리 테스트 검사원들이 느낀 감정이었다. 우선 많은 검사원들의 불만은 지난 2021년 9월 초부터 지불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5%를 “리젝” 등의 이유로 무조건 공제하는데, 이 같은 공제한 내역을 투명성 있게 운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리젝”이 안된 부분은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의 경우, KORUS에서 15% 공제 이외에 약 10%를 추가로 “리젝”이라고 하여 그것을 제외하고 지급 받았다고 했다.

특히 새해 들어 2022년 1월말에는 “리젝”에 대한 자세한 공제 내역을 문서로 알려준다고 공제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제 내역도 안 알려주고, 지난 12월에 너무 많은 테스트 신청이 들어와서 Crestview Lab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추가하여 40%이상을 “리젝”하여 공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KORUS측이 전했으며 그 이후 지난 1월 9일부터 3월 현재까지 일한 것을 못 받고 있는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KORUS측과 계약한 Crestview 렙의 담당의사 C씨가 지불 받아야 할 금액에서 8만달러를 공제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한 상태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 26일경부터 하나병원과도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지불을 안 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KORUS에 문의하고 하나병원측에 문의했으나 정부나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으나 정부기관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리 만무해 돈을 받고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KORUS 관계자들은 23일 본보 특별취재반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A씨 그룹을 지칭)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Crestview Lab과 하나병원에 이날 전화로 연결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지급 조건 “리젝”에 불만 폭발

한편 연방수사국(FBI),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미국 법무부(DOJ)는 COVID-19 테스트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합동단속반(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각주와 지방정부 집행 당국의 협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테스트 관련 사기 계획과 사기 관행을 식별하여 연방 차원에서 위반 실험실이나 연구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들을 기소하고 있다. 효과적인 COVID-19와 항체 테스트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FBI, FDA, DOJ는 현재의 위기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많은 연구소가 매우 중요한 좋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미 여러 연구소와 다른 기업이 무허가 테스트를 판매하거나 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고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한편 연방 수사 요원들은 모든 형태의 COVID-19 실험실 테스트 사기행위 적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코로나 테스트 관련 업체들을 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랩(Lab)이나 기타 시설을 직접 시찰 하는 것부터 다양한 제보자들이나 현장에서 일한 테스트 텐트 종사자들을 포함 eBay나 Amazon과 같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감시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승인되지 않은 테스트가 판매되고 있거나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이러한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연방 합동수사반 당국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 증거를 찾고 있다. 에이 대한 신고를 바라고 있다. 납품되지 않은 테스트 키트에 대한 부당한 대금 징수, 테스트에 대한 지불을 회수하고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COVID-19 검사에 대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및 기타 혜택 프로그램의 부당 청구, 테스트 승인이나 정확도 또는 신뢰성에 대한 거짓 또는 잘못된 진술, COVID-19 테스트 키트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 등등이다.
또한 COVID-19 테스트 키트 사재기 및 가격 조작, 사기성 COVID-19 가정 테스트 키트 판매, 승인 되지 않은 COVID-19 테스트 키트 판매 또는 사용,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COVID-19 테스트 키트를 불법으로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적법한 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조사 케이스는 본질적으로 민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에 열거된 각 유형의 사기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민사소송의 경우 벌칙에는 벌금, 보상금 및 연방 프로그램 자격 상실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사건에 회부될 경우 실험실 및 연구소 그리고 이에 준한 단체나 기관들의 대표자 및 관련자들은 개인 단체 벌금과 연방법에 의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VID-19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OVID-19 검사에 대한 손쉬운 접근은 질병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점점 더, 그리고 주로 오미크론 COVID-19 변종의 출현으로 인해, COVID-19에 대한 검체 처리와 시험을 담당 하는 실험실은 시험을 위해 약국, 의사 사무소 및 기타 단체(이하 “제3자”)를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검체 채취 또는 기타 서비스, 이러한 시험 및 검체 채취 서비스에 대한 상환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상업적 제3자 지불자 모두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정의 많은 부분이 의도하지 않게 참여자를 잠재적 민사 및 형사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이나 연구소 등과 제3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제3자는 COVID-19 테스트 및 분석 을 위한 표본을 수집한다. 샘플을 수집한 후, 제3자는 수집된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거나 운반하고, 실험실은 샘플을 처리하고 COVID-19의 감염 여부를 테스트한다.

위반자들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

그런 다음, 실험실은 개인 보험이든 메디케어/메디케이드(또는 특정 비보험 환자의 경우 HRSA COVID-19 보장 지원 기금)이든 상관없이 환자의 보험료를 청구하고 제3자에게 합의된 “수집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실험실 및 제3자가 이러한 유형의 약정에 관여하는 리스크, 특히 “징수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러한 약정은 ‘킥백 방지법’(이하 “AKS”)과 ‘불법청구법’(이하 “FCA”)을 모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킥백 방지법(AKS, Anti-Kickback Statute)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PBM, 메디케어 파트 D 보험, 메디케어 관리의료 기관(Medicare managed care organization)에게 지불하는 처방의 약품 리베이트를 면책 규정(safe harbor) 보호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연방 킥백 방지법은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특정 서비스를 받을 환자를 추천하는 대가로 보수를 요청, 수신, 제공 또는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법이다. 연방정부HHS는 이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처방약 할인을 위한 새로운 면책조항이 만들어지고 의약품 제조사와 PBM 간에는 고정 요금 서비스 제도를 만들며, 지난 수십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원래 이 법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표시가격의 26~3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직접 환자에게 전달, 약국 카운터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반영된다. 메디케어 파트 D에서 많은 고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공동보험(co-insurance)과 같은 비용 분담 방법에 반영된 협상된 할인을 장려함으로써 약물 비용 부담이 높은 고령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HHS는 이 법은 TV 광고에서 표시가격 공개 요구, 메디케어의 할인 협상 강화, PBM의 비밀유지계약(gag clausess) 금지, 실시간 처방 혜택 도구 채택, 저비용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촉진 등 ‘미국 환자 우선(American Patients First)’ 정책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법은 지금까지 약국에서 미국 의약품 가격이 매겨지는 방식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매달 경험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감사국(OIG)은 최근 ‘제3자’가 코로나 샘플을 채취하고 나중에 “채취 수수료”를 대가로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는 약정이 AKS를 위반한다고 설명하는 사기 경보를 발표했다. OIG는 특히 “임상 실험실이 환자의 구강 면봉을 채취하고 포장하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협정”과 같이 채혈과 유사한 상황에 대해 부정경보에 기술된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FBI 등 연방정부 합동 수사 착수

OIG에 따르면 ‘제3자’와 COVID-19 테스트를 포함하는 실험실 간의 합의는 특정 상황에서 AKS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OIG는 최근 실험실이 약국과 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약국은 COVID-19 검체를 수집하고 검사를 위해 검체를 실험실로 보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OIG는 특히 실험실이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불인에게 실험실 테스트를 위한 청구서를 발행한 후, 표본 수집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 수수료를 약국에 지불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OIG는 서비스에 대한 교환 대금이 “공정 시장 가치”에 해당하도록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이러한 경우 “공정 시장 가치”를 구성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OIG에 의해 확인된 또 다른 요인은 약국이 실험실에서 지불하고 있는 수집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OIG는 실험실이 약국에 지급한 급여를 약국에 의뢰 하는 대가로 불법 보수로 간주했을 것이다.

또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사전에 설정해야 하며, 실험실 의뢰의 수량이나 가치에 기초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불법청구법’은 AKS와 더불어, 제삼자가 “수금 수수료”를 지불하는 실험실 및 제삼자 간의 합의는 FCA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FCA는 정부 프로그램을 사취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실험실과 제3자 간의 협정의 경우, 실험실과 제3자 모두 COVID-19 수집 및 검사에 대한 환자의 보험을 청구하여 이중 청구하는 경우 FCA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민간 보험회사에 대해 시험소 및 제3자가 이중 청구한 경우 해당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징계 또는 보험금 청구 사기 청구 혐의가 된다. 따라서 제삼자와 연구소는 이중 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이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이 같이 밝힌 연방정부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야기된 코로나-19 테스트와 관련된 불법 사항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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