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이스트‘핀펫특허소송’전말 승소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의혹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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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자회사 카이스트IP 상대 손배소제기 2억 달러 승소
■ 삼성전자 상대 소송 승소 뒤 1년간 한 푼도 못 받고 수수방관
■ 특허소송 승소 불구 수익 배분받지 못해 미국법원에 소송제기
■ 카이스트‘강 씨, 카이스트 몰래 6백만 달러대출’궁색한 변명
■ 강 씨, 폴리나에 ‘삼성에 승소하면 대출금의 350%주겠다’차용
■ 소송승소 뒤 폴리나와 강씨-KIP간 분규, 2020년 중재소송 제기
■ KIP CO, 2012년~2019년까지 카이스트 65%, 강인규 측 35% 보유
■ 이사회 지분구조변경 논의없어 원장이 독단으로 특허넘긴 의혹

카이스트가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허관리 자회사가 삼성전자와의 핀펫특허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그 이후 1년간 카이스트에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이스트는 이 자회사 설립 뒤 최대주주자리를 유지했으나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직후인 지난 2019년 10월 갑자지 지분구조가 변경돼 민간 기업이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기관의 특허 등 지적재산이 모두 민간 기업에 넘어가버린 셈이다. 카이스트는 자회사로 부터 특허소송 승소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함에 따라 지난 3월초 자회사와 강인규 씨 등을 상대로 미국 위스콘신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이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전후좌우 사정을 짚어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2년 7월 카이스트의 특허 등 지적재산관리 자회사로 출범한 카이스트IP. 카이스트가 현재 KIP CO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회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핀펫특허소송에서 승소, 2천억 원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고도, 정작 모회사인 카이스트에는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카이스트는 자회사가 특허소송 승소에 따른 수익을 ‘삥땅쳤다’며 법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관리부실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감수하고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삼성, 핀펫특허 침해 소송 수상한 합의

쉬쉬하고 숨기면서 해결을 모색하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책임 추궁이 예상되자 소송에 나선 것으로, 카이스트가 정부출자기관임을 감안하면 국민이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미국연방법원으로 부터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의 핀펫특허를 침해했으므로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예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카이스트의 자회사 KIP CO[옛 이름 카이스트IP], 그 뒤 2020년 2월 13일 연방법원은 배상액을 2억 3백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최종판결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2020년 9월 3일 양측이 소송종결에 전격합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KIP CO 측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KIP CO 측이 배상액을 얼마로 합의했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방법원 1심 판결액 2억 3백만 달러 또는 그보다 약간 적은 수준에서 합의했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

이처럼 카이스트의 지적재산관리 자회사가 출범 약 8년 만에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대승했지만 카이스트는 그 과실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민간 기업의 배만 채워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카이스트는 지난 3월 2일 위스콘신 주 밀워키카운티순회지방법원에 KIP CO, P&IB, 강인규 KIP CO 대표이사 겸 P&IB 최고경영자, KIPB 유한회사, 폴리나펀딩코, US뱅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IP CO는 카이스트가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으로, 카이스트로 부터 특허 등을 모두 넘겨받아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감행한 주체임을 감안하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P&IB는 각 연구기관의 특허판매대행 및 특허료 징수 등을 담당하는 한국 최초의 기술마케팅 기업으로, 강인규 씨가 지난 2000년 설립했으며, 2012년 7월 카이스트와 공동 출자해 KIP CO를 설립한 회사이다.

카이스트가 제출한 소송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핀펫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이면에는 돈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이스트는 소송장에서 ‘카이스트는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약 1년이 지나갈 때까지 KIP CO로 부터 단 한 푼의 수익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IP CO가 처음 승리한 것은 2018년 6월, 그리고 2억 달러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은 2020년 2월초이며 삼성이 항소했다. 최종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 종결에 합의한 것이 2020년 9월초 임을 감안하면, 카이스트는 2021년 9월까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문만 요란했을 뿐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셈이다.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약 1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부나마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스트는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뒤 소송비용 전문대출회사인 폴리나펀딩코와 당초 기술개발자인 이종호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 그리고 KIP CO. KIPB, P&IB사이에 분규가 발생했다’라며. ‘강인규 씨와 KIP CO등은 카이스트에 이미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US뱅크에 예치된 2100만 달러의 압류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강인규 씨와 KIP CO등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핀펫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6년 7월 26일 소송비용 전문대출회사인 폴리나펀딩코[이하 폴리나]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6백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승소시 350% 주는 조건 600만 달러 대출

카이스트는 ‘KIP CO는 폴리나와의 계약에서 6백만 달러를 빌려주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350%를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6백만 달러의 350%라면 2100만 달러지만, 350%가 4.5배를 의미하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27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소송 승소 때 거액상환을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소송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며, 카이스트는 마땅히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KIP CO의 대주주인 카이스트는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4년 반이 지난 2020년 12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 승리했다는 보도 자료만 뿌릴 줄 알았지, 정작 그 소송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본적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연구 및 교육기관인 카이스트가 너무나 무능하며, 피 같은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카이스트 측의 승리가능성을 점치고 6백만 달러를 대출해 준 폴리나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미국중재재판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KIP CO등을 상대로 중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카이스트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폴리나의 중재소송제기 일주일만인 2020년 9월 8일 중재법원은 KIP CO 등에게 2100만 달러를 담보금조로 예치하라고 명령, 강인규 씨와 KIP CO등은 이 돈을 US뱅크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나가 제기한 중재소송의 소송장 등은 공개되지 않아 폴리나와 강씨 측 간의 정확한 계약 내용, 현재까지 지급액 등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이스트 측은 1년 6개월여의 재판 끝에 3월 중 최종 중재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중재판정이전에 2100만 달러를 압류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위스콘신 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카이스트는 또 KIP CO가 중재재판중인 2021년 카이스트에는 알리지 않고, 폴리나 측에 이미 24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400만 달러는 당초 대출액 6백만 달러의 4배에 달하는 돈이다. 만약 2400만 달러가 폴리나가 받아야 할 전액이라면 폴리나는 이 돈을 받은 즉시 중재소송을 취하했겠지만,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적어도 2400만 달러보다는 더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50%는 4.5배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2700만 달러인 것이다. KIP CO도 최소 2400만 달러는 넘는다고 판단, 어차피 늦게 지급하면 이자부담만 늘어나므로 일단 2400만 달러를 최종중재판정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2100만 달러 중재소송 담보금으로 예치

정작 특허의 주인인 카이스트는 제대로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까지 당한 셈이다. 카이스트는 ‘P&IB와의 계약에서 특허소송에서 사용된 비용 등은 특허수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고 미국특허소송 비용은 미국특허수익에서만 공제해야하며, 이를 한국특허 수익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KIP CO가 한국특허수익 3천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를 인출해 폴리나 중재소송관련 담보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나 관련 비용은 미국특허소송에만 사용된 비용이므로 이를 한국특허수익에서 공제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가 주장한 P&IB와의 계약이란 지난 2019년 10월 2일 두 회사간에 KIP CO의 관리를 위해 체결한 기본관리 계약을 의미한다.

이때는 지난 2018년 6월 연방법원이 ‘삼성전자가 4억 달러 상당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이후로, 사실상 승소가 확정됐고, 배상액을 둘러싼 심리가 진행 중일 때이다. 특히 같은 날 카이스트와 P&IB는 핀펫특허소송승리에 따른 카이스트와 KIP CO및 KIPB 간의 수익배분합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익배분합의에 따르면 ‘특허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카이스트 은행계좌에 예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카이스트는 만약 비용지출에 따른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금시점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비용지출에 따른 실랑이가 있더라도 수익은 무조건 30일 이내에 일단 카이스트 은행계좌에 입금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IP CO와 강씨 등은 삼성전자로 부터 특허소송 승소에 따른 수익을 송금 받고도 이를 카이스트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이스트의 지적재산관리 자회사로 출범한 KIP CO의 주인이 깜쪽같이 변경돼, 카이스트는 ‘개털’이 되고, 강인규 씨가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당초 2012년 카이스트IP 출범 당시 지분구조는 카이스트가 65%, P&IB가 35%로, 카이스트가 압도적 우위에 있었으며, 카이스트IP의 CEO는 강인규 P&IB대표가 맡았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핀펫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직후인 지난 2019년 10월 2일 돌연 지분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카이스트와 P&IB는 각각 48.5%씩 동일한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돼 카이스트 우위의 지분구조가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특히 나머지 지분 3%는 KIP의 최고경영자에게 배정했다. 따라서 KIP 최고경영자인 강인규 P&IB 대표가 3% 지분을 갖게 됨으로써, P&IB 대표이사인 강씨가 51.5%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카이스트가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하고도 강 씨로 부터 약 1년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카이스트가 KIP CO의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이미 예견된 불상사였던 것이다. 이 같은 강 씨 우위의 지분구조는 앞으로도 카이스트가 강 씨에게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 카이스트,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공범

이해관계자들만 배불려 줬다

카이스트, 소유권까지도 민간 기업에

KIP CO의 지분구조변경은 카이스트가 대부분의 특허권을 KIP CO에 넘겼다는 점에서 카이스트는 물론 한국정부와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혈세로 개발한 특허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에서 이 특허의 소유권을 가진 회사를 민간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줬다는 것은 카이스트가 국민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보는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판단, 카이스트가 공공기관으로서 경영공시를 한다는 점에 착안, 그동안의 이사회 회의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지분구조가 변경된 날은 2019년 10월 2일이며 2019년에 카이스트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포함한 이사회는 모두 4번 열렸다. 2019년 6월 26일 제263회 임시이사회, 2019년 9월 4일 제264회 임시이사회, 2019년 12월 30일 제265회 정기이사회 등 지분구조 변경시기를 전후한 이사회 회의록 검토결과 이 사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카이스트의 원장 등이 독단적으로 지분구조 변경을 결정, KIP CO의 소유권을 강 씨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카이스트는 2019년 9월 4일 개최된 제264회 임시이사회에서 ‘카이스트가 자체적으로 특허출원 등의 업무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관리, 기술실시 및 기술료 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원장위임사항으로 신설한다’는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보가 고등과학원[카이스트] 운영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4장 ‘책임 및 권한’중 제23조 ‘권한의 위임’에서 3항 특허관리, 기술실시 및 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2019년 9월 6일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이사회 회의록에도 KIP CO의 지분구조변경 등은 논의나 보고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어쩌면 바로 이 권한위임조항을 근거로 원장이 지분구조를 변경, 민간에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카이스트와 P&IB간에 체결된 기본관리계약 및 수익배분 합의계약 전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이스트와 강인규 씨 측 모두 이 계약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계약서 전문공개는 꺼리고 있고, 따라서 누가 카이스트를 대리해 서명했는지는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계약서 원본만 공개되면 누가 민간 기업에 대주주 지위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카이스트는 이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 등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카이스트가 이처럼 위스콘신 주 밀워키순회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폴리나펀딩과 강인규씨측은 지난 3월 9일 로라 글램링 페레즈파산를 교체해 달라며 제척신청을 한 데이어, 지난 3월 12일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으로의 소송이관을 요청, 주법원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제 주 법원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정식 이관된 것이다. 현재 KIP CO의 사실상 대주주인 강인규 씨는 지난 3월 11일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KIP CO[예전 카이스트 IP CO]의 대표이사이며, P&IB의 최고경영인이다.

폴리나펀딩코와 KIP, KIPB, P&IB 분쟁

KIP는 이사건 피고인 KIPB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나는 KIP CO[예전 카이스트 IP CO]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7월 2일 체결된 카이스트와 KIP간의 사업계약에서 KIP를 대표했으므로 이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 계약 14조에는 분쟁이 발생할 때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해결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P&IB의 최고경영자로서 2019년 10월 2일 체결된 카이스트와 P&IB간의 기본관리계약에서 P&IB를 대표했으므로, 이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 계약 제11조에는 분쟁이 발생할 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강 씨의 주장은 카이스트와의 분쟁은 미국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아니라 한국상사중재원 관할이라며 이관을 요청한 셈이다.

폴리나를 대리한 제이슨 머레이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폴리나펀딩코유한회사와 KIP CO등과의 중재재판에서 폴리나펀딩코를 대리하고 있다. 나는 P&IB가 2016년 6885055 특허와 관련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에서, 폴리나펀딩코에 어프로치할 때[소송대금을 빌리려 할 때]부터 이 사건을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변호사는 ‘중재 재판은 2016년 7월 29일 폴리나펀딩코와 KIP, KIPB, P&IB, 그리고 제3자인 이종호 교수와의 사이에서 소송자금 대출을 위해 체결된 구매합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계약 7조 4항에 따르면, 분쟁 발생 때 반드시 일리노이 주 시카고소재 미국중재재판협회의 중재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폴리나펀딩코와 KIPB, KIP, P&IB 와 이종호교수 간에 폴리나펀딩코의 지급해야 할 돈을 주고 분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8월 31일 폴리나펀딩코는 계약 7조 4항에 의거, 미국중재재판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 중재재판에서 폴리나펀딩코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의 삼성전자상대 특허소송과 관련, KIPB에 소송자금을 대출했으며, KIP, KIPB, P&IB는 폴리타펀딩코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폴리나는 현재 중재재판부에 긴급상환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2020년9월 8일 중재재판부는 피고 측에 2100만 달러 담보금 예치명령을 내렸고 US뱅크에 담보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예치했다. 현재 중재재판은 진행 중이며, 언제 최종중재결정이 내릴 지 예상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카이스트 원장이 독단적으로 넘긴 듯

한편 강인규씨는 22년 전인 2000년 5월 P&IB를 설립,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발굴,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수익화에 성공한 인물로, 이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P&IB는 기술을 중개하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출발, 처음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기업에 양도하는 일을 성사시켰고, 2012년 카이스트와의 벤처기업을 설립, 특허기술을 돈으로 만드는 작업, 즉 카이스트의 특허를 사용중인 업체를 추적,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료를 받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바로 그 첫 성공사례가 삼성전자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한 핀펫특허소송이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키운 카이스트의 특허권이 카이스트와 국민의 손을 떠나 강인규 씨가 사실상 대주주인 민간 기업으로 감쪽같이 넘어갔다. 이 같은 지분구조변경이 카이스트의 이익, 국민의 이익과 일치한다면, 카이스트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리가 없다. 카이스트가 지적재산권을 강탈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누구의 농간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 정부는 당장 이 사건부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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