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蠻의 時代 4] 대장동에서 피어나는 BBK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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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면죄부 ‘BBK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그 때를 알면
앞날이 보인다

■ 尹, 당선인 시절 특검받을 가능성 커져…취임 전 결론 날 듯
■ MB에 이어 두 번째… BBK사건 무죄 만들어 주고 ‘승승장구’
■ 尹, 당선인 시절 특검받을 가능성 커져…취임 전 결론 날 듯
■ MB에 이어 두 번째… BBK사건 무죄 만들어 주고 ‘승승장구’

윤석열 당선인은 여러가지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아있다. 일단 측근들부터가 전부 MB 때 정치에 입문했던 인물들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MB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며, 윤핵관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MB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되어 정치를 시작했다. 윤핵관 중 한 명인 윤한홍 의원 역시 이명박 서울시 출신이다.

특수부 칼잡이들의 망나니 칼춤

MB 정부 인사들을 중용하며 정권의 돛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특검 수사를 받을 처지에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비슷하다. 선거 기간 내내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이와 얽힌 로비 의혹 사건이 여전히 그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을 통한 수천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한 반면, 일부 업자들에게는 그만큼의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측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정황도 제법 흘러나왔다. 이 후보의 측근들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끝내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처음엔 이 후보를 노렸던 사건이 이른바 50억 클럽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퇴직금으로만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50억 클럽. 이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최순실 특검을 맡았던 박영수 전 변호사, 최재경 삼성그룹 법무실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유력 법조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박영수 전 변호사가 대장동 시행사와 연루되어 있는 대출 브로커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사실일 알려지면서 파장은 윤 당선인에게로 튀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는 최재경–윤석열 라인이 있던 중앙수사부에서 맡았고, 윤 당선인이 대출브로커를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 브로커는 추후 경찰 수사에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다.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재명 전 시장의 연루 여부, 윤 당선인에 대한 박영수 변호사의 로비가 성공했는지 여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선 전 공개한 선데이저널의 윤석열 육성파일을 통해 두 사람이 30년 인연이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로비 의혹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처음 특검을 주장했던 쪽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윗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처음에 주장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다 대선 막판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특검 도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선 전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결국 최근에야 다시 특검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문제는 양측이 원하는 특검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 등에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임명하느냐,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 후 임명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특검이 시작된다면 무게 중심은 ‘윤석열 게이트’를 파헤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 특검이 임명된다면 ‘이재명 게이트’를 파헤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이양 전 대장동 특검 가능성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의혹의 시작이라 지목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대장동 개발이 끝날 때까지 전 과정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보다 신속하게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이용하자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 범위를 좁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을 집중적으로 보자고 했다. 특검 방식도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검 방식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의 특검 임명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검은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별도특검은 해당 사안에 맞춰 새로 만든 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임명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제도가 도입된 ‘세월호 특검’ 이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지만, 특검 임명 과정에 있어 공정성 문제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BK특검·국정농단특검 등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특검은 ‘별도특검’ 형태로 진행됐다. 별도특검은 대한변협이 제안한 후보군에서 여야가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범위도 특검법에 명시해 확정할 수 있다.

반면, 상설특검은 특검 임명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볍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특검추천위원회에 정부 측 인물이 과반을 차지고 있는데다, 최종 선택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8일 대장동 관련 특검법을 두개 발의했다.

정권이 바뀌기 전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당선인과 당선인의 부인, 그리고 장모를 겨냥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검’이라 불린다. 이 중 대장동 의혹은 윤 당선인 ̒본인’에 관련된 부분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측에서 본부장 특검이 윤 당선인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BBK 무죄백서 만든 장본인 尹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온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도 무리가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막 취임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진행됐던 BBK 특검이 좋은 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다. 2004년 본지가 처음 제기했던 의혹들이다. 하지만 대선 전 검찰은 BBK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던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고, 대선 사흘 전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선 판세가 이 전 대통령에게 워낙 기울었던 탓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당선인이 약속했던 대로 헌저 사상 처음으로 당선인을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당선인 신분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다스 차명 소유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BBK 특검 당시인 2008년 2월 17일 서울 삼청동 소재 한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동안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특검이 특혜 조사를 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당시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파일 안에는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 무죄 백서를 만들어서 언론의 불신을 잠재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 윤 당선인을 비롯해 당시 BBK 특검과 검찰 관계자들을 MB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13년 뒤인 2020년 10월 다스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확인됐다. 그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MB는 이 판결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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