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사당한 직원 226명 임금체납 집단소송배상청구 3월말 합의승인
‘한명도 제대로 임금 받지 못했다?’
■ 구 씨 운영 에버그린-SR-엘림 등 3개법인 줄줄이 임금 미지급 피소
■ 직원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주지 않았다’집단소송
■ ‘24시간씩 근무했는데 임금은 13시간만 지급’ 소송제기 서둘러 합의
■ 4개월 협상 끝에 2020년 11월 1282명 직원에 90만 달러 소송 합의
뉴욕시 요양원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구병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들이 건물 임대료를 체납, 줄줄이 피소되거나 문을 닫은 데 이어, 이들 요양원을 상대로 한 임금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요양원 중 SR홈케어와 엘림홈케어 등 2개 요양원은 임금집단소송을 당하자 즉각 합의하고 지난해 중반기 이미 90만 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2개 요양원 전 현직 직원 1282명중 226명이 소송합의에 따른 배상금을 신청, 1인당 약 1천 달러씩을 돌려받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이 3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구씨 요양원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구병기 씨가 뉴욕에서 운영 중인 요양원은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 SR홈케어, 엘림홈케어 등 대략 3개 브랜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3개 브랜드의 요양원에 노동법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랑 씨 등 5명이 지난 1월 30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 등 에버그린계열 요양원 4개소와 구병기 씨, 강양임 씨, 벤허 씨 등을 상대로 노동법에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원고는 김희랑 씨와 이강협 씨, 김철직 씨, 조용진 씨, 김삼협 씨 등 5명이며, 앞으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소송에 포함시켜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동병상련 직원들 집단소송추진
이들은 무려 75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소송장에서 ‘김희랑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22일까지, 이강협 씨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김철직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조용진 씨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김삼협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각각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의 요양원 4개소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는 지난 2012년 8월 14일 뉴욕 주에 설립됐으며, 주소지는 퀸즈 플러싱의 37-10 149 플레이스이다. 같은 주소지에 지난 2018년 9월 7일 에버그린시니어서비스라는 법인도 설립됐다. 또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브랜치 2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벨블루버드 42-19에, 브랜치 3는 퀸즈 플러싱 150-12 노던블루버드에, 또 퀸즈 플러싱 144-72 노던블루버드에도 요양원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요양원의 실소유주가 구병기 씨이며, 강양임, 벤허 씨 등이 주주라는 것이다.
김 씨는 일주일에 정규근무시간이 52.5시간, 오프사이트 근무시간이 10시간, 이벤트 시즌에 7.5시간 등 매주 70시간씩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맨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 하루에 60달러, 2주에 6백 달러로 최저임금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뒤 주당 461달러, 2주당 923달러, 연봉 2만 4천 달러를 받았고, 그 뒤 3만 달러, 그 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2주당 1900달러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21년 7월 21일 강양임 씨가 내가 교통비 등을 횡령했다며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7월 29일에는 데이케어센터에 배달된 음식이 적다며, 내가 음식 값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합의금 지급으로 집단소송 취하
원고인 이강협 씨와 김삼협 씨는 데이케어센터 밴의 운전기사, 조용진 씨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보조금 신청담당자, 김철직 씨는 그로서리 쇼핑 및 음식제공 담당자 등으로 일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지난 3월 29일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해 같은 날 재판부로 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아 쿠프라시빌리도 지난해 12월 3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에버그린 홈케어서비스, SR 홈케어, 셀터아일랜드 홈케어 및 구병기, 구현종 부부를 대상으로 노동법에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아는 소송장에서 ‘2021년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에버그린홈케어 직원으로 근무했다. 일주일에 24시간씩 4번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 40시간이상 일했다.
특히 에버그린 고객의 집에서 24시간 일했고 밤샘근무를 하는 업무지만 에버그린 측은 24시간 근무를 해도 시간당 17달러씩, 13시간 임금만 지급하고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고객 집에서 밤샘근무를 할 때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한 달여간 근무한 뒤 즉각 소송을 제기한 셈이며, 지난 12월 9일 소송장을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했고, 같은 날 피고측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지난 1월 10일 원고 측이 소송 중단신청을 통해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유진 씨도 지난 2021년 9월 21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에버그린홈케어, SR홈케어, 엘림홈케어, 구병기 및 부인 구현종씨, 최승련 씨, 김혜란 씨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24시간 근무, 임금은 13시간만 지급
정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9년 2월부터 소송제기 때까지 에버그린홈케어에서 근무했으며, 사실상 한회사인 SR홈케어와 엘림홈케어에서도 근무했다. 구병기 구현종부부가 이들 요양원을 설립했으며, 최승렬은 에버그린홈케어의 주주, 김혜란은 엘림홈케어의 주주, 김미정 씨는 SR홈케어의 주주’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구병기 씨가 퀸즈 플러싱 37-10, 149 플레이스 요양원의 지하에서 이들 요양원들을 모두 1개 회사처럼 관리하고, 회계장부 등도 통합 관리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은 해체되고, 최승렬, 김혜란, 김미정 씨 등에게 업무가 맡겨졌으며, 구씨가 보고를 받아서 전체를 관리했다. 이처럼 법인은 분리돼 있더라도 모든 요양원이 사실상 1개 회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들 요양원을 돌아가면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뉴욕 주 노동법상 공중보건관련 종사자는 시간당 최소 19.09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2019년 4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88시간을 일했지만 시간당 19.09달러가 아닌 17.09달러를 받았다. 또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5.64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22.50달러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에버그린 측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뉴욕 주 법상 임금은 1주일에 한 번씩 지급해야 하며, 노동력 제공이 완료된 뒤 1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바람에 사실상 3주후에 임금을 받는 꼴이 됐다. 지난 2020년 1월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지난해 12월 6일 소송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22일에도 수정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 및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백여명 직원 모두 배상받고 합의
특히 김 하이디 씨는 지난 2019년 1월 14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SR홈케어 및 엘림홈케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미 피고 측으로 부터 집단소송인정을 받고 이들 2개 업체에 근무하며 적정임금을 받지 못했던 2백여 명의 직원들까지 지난해 하반기 모두 배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9개월 정도 SR홈케어에서 일했다. 주 40시간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201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174시간 일을 했지만 시간당 15.09달러만 받았다. 2017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165시간 일했지만 시간당 15.09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매주 80시간정도 일했기 때문에 4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0시간은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단 한 푼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하이디 씨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밝히자, 피고 측은 합의를 요청, 양측은 소송제기 3개월만인 같은 해 4월 12일 ‘성실한 합의’를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양측은 중재인의 중재아래 협상에 나섰고, 2020년 4월 90만 달러배상에 합의한 뒤 2020년 5월 26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합의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집단소송 원고대상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SR홈케어에서 근무한 직원 1038명,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엘림홈케어에서 근무한 직원 244명등 모두 1197명의 가정건강도우미’로 확정됐다. 피고는 2020년 7월 27일 원고의 합의서승인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10월 22일 이를 잠정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덴스클레임을 집단소송행정업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고, 2020년 11월 12일 1197명에게 영어와 스패니시어, 한국어 등 3가지 언어로 집단소송합의 내용과 2021년 1월 11일까지 소송참여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서류를 발송했다. 마감결과 226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인원 5명 중 1명꼴이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90만 달러 배상금, 1인당 1천 달러 상당
합의내용은 피고 측이 집단소송합의금으로 9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며 원고 측은 이중 30만 달러는 변호사비용, 집단소송행정업무처리기관 수수료로 7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김 하이디 씨에게 소송대표자 보상금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52만 달러 중 21만 5514달러를 집단소송 참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226명에게 21만 5천여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1인당 약 1천 달러 정도이다.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2월 18일 재판부에 합의내용 최종승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3월 26일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소송은 종결됐다. 피고는 최종판결 45일 이내에 9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 측은 이 돈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모든 지급을 완료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모든 배상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미 2개요양원이 임금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에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원고들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임대료 체납, 노동법 소송 등에 봉착한 구병기 요양원사업이 험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