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하원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수사 신호탄
검찰 ‘검수완박’ 본보기로
‘장하성-장하원’탈탈 턴다
■ 경찰, 정권교체 나흘 전 장하원 영장신청 올렸으나 검찰 아직 묵묵부답
■ 검찰, 영장신청 받고도 청구 않아 사실상 직접 재수사의지를 표명한 셈
■ 사건본질은 권력실세 국민재산 강탈사건…검찰 경찰수사무능 입증할 듯
■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소환…‘윤중원 행장-엘리엇 강’ 보강 수사해야
문재인정부가 장하성-장하원형제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수사를 미룸에 따라 이재명-윤석열 중 누가 당선돼도 새 정부에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본보의 보도대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지난 6일에서야 뒤늦게 장하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철저히 재수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정부 권력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국책은행은 안전성도 따지지 않고 실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조건 펀드를 판매, 사실상 국민들에게 거액을 갈취한 강도사건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수사권을 되찾으려 한다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늦장수사, 뒷북수사 논란을 빚어온 경찰이 지난 6일 문재인정권의 실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질질 끌어오다 새 정부 출범 나흘을 앞두고 서둘러 편파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의 영장신청 나흘이 지난 10일까지도 서울남부지검은 장하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않고 있지만,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쉽게 말하면 경찰수사가 미진하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질질 끌다가 면피용 영장청구
이는 다시 말하면 검찰이 경찰수사결과를 불신, 외형상 보완수사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사실상 검찰이 이를 전면 수사할 가능성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19년 4월 표면화됐지만 경찰은 2년여 동안 수수방관하다 지난해 7월에야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나마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책임추궁을 피하려는 듯’ 장하원대표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그 뒤 3월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됐고, 정권교체 나흘 전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장 씨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등이다. 구속영장신청시기가 절묘해서, 누가 봐도 새 정부의 문책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 하다. 검찰이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속셈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역시 일찌감치 이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하지만, 증권범죄 수사단 해체 등 인력부족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정권을 의식해 수사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현실화되고 정권교체가 이뤄진 시점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 경찰의 무능을 입증하고 검찰의 수사권 보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전의 찬스로 삼으려는 듯한 모습이다. 권력실세들의 국민재산 강탈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데다 경찰의 무능을 입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꽃놀이패라는 것이다. 경찰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장하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대통령 취임식 날인 10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총수를 소환했다는 것은 은행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진 전행장 소환이 은행수사의 막바지수순임을 감안한다면 경찰은 은행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김도진 전행장은 재임당시 권력실세의 동생 장하원씨가 판매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물불 가리지 않고 판매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매우 리스크가 큰 펀드임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았고, 특히 고객들의 예금 잔고를 불법으로 파악, 여유자금이 있는 예금주들에게 강매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행태가 불법임을 잘 알고도 강행한 것은 권력실세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검찰, 검수완박 더 없이 좋은 찬스
하지만 김도진 전행장외에도 윤종원 현행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김전행장이 불법판매 책임이 있다면 윤 행장은 고의로 수습을 등한시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윤종원 현행장도 당장 불러서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윤 행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서 직속부하로 일하는 등 장하원대표 형님이자 문 정권의 실세 장하성 주중대사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치고 기업은행 행장에 취임한 뒤에도 윤 씨가 장 씨의 눈치를 보며 장 씨를 비호하고 수습을 미루는 바람에 3개 펀드사의 환매중단 사건 중 가장 먼저 터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가장 늦게까지 해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 문재인정부가 장하성-장하원형제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수사를 미룸에 따라 윤석열 새 정부에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본보 선데이저널 1249호의 보도대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행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것이 명백한 만큼 윤 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 혐의가 뚜렷하다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찰은 그 같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찰의 축소은폐를 우리가 파헤쳤다. 또 하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재미동포 엘리엇 강의 관계, 나아가 장하원과 엘리엇 강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강 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미국투자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렉트렌딩뿐 아니라, 강 씨 측 자산운용사에도 디스커버리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선데이저널>단독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듯 장하원 씨는 강 씨 측을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여러 차례 소송을 벌였다. 장 씨 측은 이미 지난 2020년 5월 엘리엇 강 씨를 상대로 델라웨어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지난 2020년 11월 23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 2021년 1월 두 건 등 모두 4건의 소송전을 치렀다. 장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강 씨 측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었다. 디스커버리가 강 씨를 통해 다이렉트렌딩에 2억 달러를 투자한 것 외에도 강 씨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에 별도로 5천만 달러를 더 투자했고, 이 5천만 달러도 디폴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본보가 2021년 1월 장 씨와 강 씨 간의 소송을 보도한지 약 닷새 만에 장 씨는 강 씨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가 방방 뜨면서 호기롭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보가 이를 보도하자 찍소리 못하고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는 이 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실이 공개된다면 장 씨 자신이 입게 될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장 씨가 서둘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 또는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해야 하며, 다이렉트렌딩에 대한 대금회수는 미국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하성-장하원’ 文정권 수사 신호탄
특히 기업은행 일부직원은 자신들이 디스커버리 펀드판매자금일부를 장대표의 요청으로 엘리엇 강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쨌건 장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중 1명이 강 씨임이 틀림없다. 장 씨와 강 씨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던 간에 강 씨가 장 씨의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씨가 5천만 달러를 빌려주고도 소송을 취하했던 것이다. 바로 강 씨가 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밝혀줄 핵심 중 핵심인 셈이다. 경찰의 장하원 대표 영장신청은 검수완박이 현실화 된 뒤 검찰과 경찰의 역할관계를 볼 수 있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9일 공포됐고,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6대 중요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는 수사할 수 없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 입법이 성공한 시점에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첫 번째 중대사건이라는 점에서, 검경의 힘겨루기가 불가피 한 것이다. 초반 분위기만 살펴본다면 검찰이 경찰의 기를 꺾어놓으려는 형세이며, 나아가 직접 전면수사를 단행, 명분과 실리 모두를 취하려 하는 모양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검경 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아니다. 이들이 밝혀낼 이 사건의 실체이며, 이 실체규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모두 다 죽고 난 뒤 정의가 온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늦기 전에 ‘장하성-장하원’사건이 새 정부가 정의를 구현한 첫 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