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과학 매국 선봉’몰리는 이유?
카이스트 최대주주 포기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
■ 본보, 카이스트- 강인규 측 계약서 3건 단독 입수해 뜯어보니 ‘충격’
■ 미국특허 포기로 이종호 48.3% 강인규 35.5% 카이스트 16.3% 배분
■ 신성철, 새 협약 통해 최대주주포기로 강인규 51,5% 최대주주 등극
■ ‘강 씨 이사회구성권 갖는다’협약서 명시…카이스트는 감사 추천권만
■ 케이아이피 이사 3명중 최소 2명은 강 대표측 감사추천권 행사 의문
■ 강 대표, ‘특허소송 때 소송비 대출 일반적 관행’ 분배비율 합의 주장
■ 강인규 최대주주 새 협약시점 삼성특허소송 승리이후 ‘밀약협약’의혹
■ 본보입수, 케이아이피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 5천에서 6700만원으로
본보는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카이스트와 강인규대표 측 간에 체결한 협약 중 2012년 7월 2일 ‘업무협약서’, 2019년 10월 2일 ‘주식회사 케이아이피 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 2019년 10월 2일 ‘핀펫특허 활용수익 배분합의서’등 3건의 계약서를 입수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가 2019년 10월 계약은 2012년 체결한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대체한 것으로, 강 대표 측에 최대주주자리를 넘겨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당시 신성철 총장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미 승소하고 수익배분만 남은 상황에서 왜 강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카이스트와 카이스트의 지적재산권활용을 위한 자회사인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5월 29일 카이스트아이피설립협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에 의거, 2012년 7월 2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과 강인규 카이스트 아이피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카이스트 아이피 설립 목적
현재 설립협약서와 부속합의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본보는 이 업무협약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목적은 카이스트가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자 하는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 등으로 활용가치와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이러한 강한지재권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해 최대의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조 역할과 책임이다.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는 카이스트소속 연구실에서 신고하는 발명을 강한 지재권으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출원 결정된 발명의 청구항 검토 및 등록 결정된 발명의 청구항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행사항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카이스트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적극적 권리행사를 위해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는 상시적 침해조사를 하고 카이스트에 전용실시권 허여나 권리양도를 요청하고 카이스트는 이에 협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는 카이스트로 부터 부여받은 전용실시권이나 양도받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카이스트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로 이 협약의 2조는 카이스트와 카이스트아이피가 서로 협조하되, 카이스트아이피는 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제2조 2항의 다에 명시된 카이스트아이피 주식회사의 ‘성실이행 및 정기보고’를 성실히 수행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사실상 카이스트는 카이스트아이피의 상급기관으로서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셈이다. 이 협약은 서남표 당시 카이스트총장과 강인규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각각 날인했고, 유효기간은 3년이고 협약만료 한달 전 어느 쪽이든 변경이나 해지 등의 요청이 없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2015년 7월 만료기간이 된 뒤,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 것이다.
카이스트는 뒷전…강 대표만 배불려
강인규대표가 이끄는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을 앞두고 미국의 폴리나펀딩코로 부터 6백만 달러의 소송자금을 빌린 것은 2016년 7월이다. 그렇다면 이때는 2012년 7월 체결한 업무협약서가 유효한 시기이며,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는 카이스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관련 수익창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었던 때이다. 하지만 강 대표는 카이스트아이피의 자본금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빌림으로써 경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고서도 이를 카이스트에 알리지 않았다. 카이스트는 이 같은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가 2020년 12월말 폴리나의 중재소송을 통해 뒤늦게 이를 알았다고 미국법원에서 진술했다. 이는 강대표가 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강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3일 이종호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특허소송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상식이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므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리턴율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강 대표는 ‘미국특허권은 이종호 지명자로 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케이아이피의 소유이며, 카이스트는 소유권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 또한 사실이다. 강대표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를 카이스트에 알리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규명돼야 할 것이다. 특히 2019년 10월 2일 이 협약을 대체하는 중대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약을 계기로 사실상 카이스트와 강인규대표의 관계는 극적으로 반전돼, 카이스트가 아닌 강대표가 우월적 직위를 갖게 된다. 카이스트는 하루아침에 ‘을’이 되고, 강 대표는 ‘갑’이 된 것이다. 이 협약의 명칭은 ‘주식회사 케이아이피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로, 카이스트와 주식회사 피앤아이비 사이에 체결됐다. 이 협약서에 대해 양측은 2012년 5월 29일 체결된 카이스트아이피설립 협약서 및 카이스트아이피설립협약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후속협약으로서, 주식회사 케이아이피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협약은 지난 2012년 7월 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를 대행하는 협약인 것이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협약의 주체이다. 2012년 업무협약의 주체는 카이스트 및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였으나, 2019년 기본협약서는 카이스트와 주식회사 피앤아이비로 변경됐다.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 대표이사도 강인규대표, 주식회사 피앤아이비의 대표이사도 강인규대표이지만, 카이스트아이피는 카이스트와 피앤아이비 등 두회사가 설립한 회사인 반면, 피앤아이비는 강인규대표의 개인회사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강인규대표 개인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는 2012년 6월 8일 기존협약에 따라 카이스트와 피앤아이비가 공동설립한 뒤 2017년 6월 9일 주식회사 케이아이피로 상호를 변경했다.
경천동지할 지배구조 변경 배경
특히 카이스트는 케이아이피주식회사 발행주식 65%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피앤아이비는 35%를 소유한 2대 주주라고 명시돼 있다. 이 지분관계 역시 2012년 협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대목이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지배구조가 7년여 만에 경천동지할 정도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 기본협약서 ‘제3조 지배구조’에 따르면 ‘KIP 발행주식을 카이스트가 48.5%, 피앤아이비가 48.5%, 케이아이피 대표이사가 3%로 변경한다’고 규정했다. 즉 전체 주식의 65%를 보유했던 카이스트의 지분이 48.5% 줄어든 반면, 35%였던 피앤아이비는 48.5%로 늘어났다. 표면적으로 카이스트와 피앤아이비가 정확히 동률의 지분을 보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케이아이피대표이사가 3%를 보유,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케이아이피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바로 케이아이피대표이사는 바로 피앤아이비 대표이사인 강인규대표다. 즉 강인규대표가 51.5%의 지분을 소유, 사실상 케이아이피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또 보유지분변경은 케이아이피 유상증자를 통해 실시하되 피앤아이비와 케이아이피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며, 유상증자는 협약효력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강인규대표는 2019년 11월 2일부로 케이아이피의 실질적 소유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다. 피앤아이비는 경영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이사회구성권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권 수익창출 극대화 위해 설립된 자회사 ‘카이스트아이피’에…
분배수익 몰아준 특별한 까닭은
피앤아이비와 강인규대표가 최대주주이므로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사회구성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아예 기본협약서에 명시, 대못을 박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카이스트는 감사추천권을 가진다. 이는 피앤아이비가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하며 카이스트는 주도적 권한을 모두 상실하고 그저 끌려가는 입장으로 퇴락한 셈이다. 물론 단서조항을 갖고 있다. 카이스트는 케이아이피의 대표이사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케이아이피정관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기타의 사유로 카이스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대표이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앤아이비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케이아이피의 최대주주가 강인규대표와 피앤아이비이므로, 강인규 대표 측이 반대할 경우 강 대표를 케이아이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 대표에 대한 명백한 특혜 주장 제기
또 대표이사 교체나 징계를 위한 이사회 의결은 물론 이같은 안건의 이사회 개최조차 힘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회 구성권한도 모두 강인규 대표 측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2012년 업무협약에는 케이아이피주식회사가 카이스트에 정기적으로는 물론 수시로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2019년 기본 협약에는 이 같은 보고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2019년 협약에 소송 등 수익창출을 위한 행위를 개시하기에 앞서 카이스트에 사전에 문서로써 그 사실을 통보하고, 카이스트는 통지를 받은 즉시 케이아이피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2년처럼 성실이행, 의무보고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또 카이스트는 승인된 수익창출행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직권으로 이의 승인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삼성전자 소송에서 케이아이피가 카이스트 몰래 폴리나에서 6백만 달러를 빌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강대표가 삼성전자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배분에 따른 각종 분쟁과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패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누가 이 조항을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강대표가 폴리나 대여금 등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2019년 10월 기본협약서는 강 대표를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만든 것은 물론 이사회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카이스트에 대한 보고의무도 사실상 없앴으며, 기존 승인된 수익창출행위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명시하는 등, 적어도 표면적으로 카이스트보다는 강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협약임이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계약에 대해 강 대표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9년 10월로, 강대표가 폴리나에서 6백만 달러를 빌린 2016년 7월보다 3년여가 지난 시점이며,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에서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예비 판결이 난 2018년 6월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즉 이 협약이 체결된 시점 은 카이스트가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 특허수익을 받을 일만 남았던 때였다. 이처럼 소송에서 승리한 시점에서 카이스트가 왜 소송승리의 실질적 주체인 카이스트아이피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자리를 왜 포기하고, 강대표를 최대주주로 옹립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가 협약서 확인결과 강 대표를 절대적 강자로, 카이스트를 사실상의 허수아비로 만든 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신성철 당시 총장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기도 했던 신전총장이 강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것이다. 물론 협약에 따르면 강 대표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한다고 돼 있어, 카이스트 측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돈이 없어 최대주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는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승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카이스트는 빚을 내서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카이스트는 카이스트의 이익, 나아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과연 최대주주 변경의 합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명명백백 규명하는 것이 카이스트는 물론 강 대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강 대표입장에서는 카이스트의 동의를 얻어서 케이아이피의 최대주주자리에 오른 것이다. 카이스트가 이에 100% 동의했음은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강 대표 측이 최대주주가 된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특허권 강인규에
다만 카이스트가 왜 이 같은 합의를 통해 최대주주지위를 포기했는지 등의 이유를 카이스트에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당시 카이스트책임자인 신성철 총장등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한편 카이스트와 케이아이피[카이스트아이피의 후신], 그리고 KIPB는 2019년 10월 2일 ‘핀펫특허 활용수익 배분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이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 등록된 핀펫특허로 인해 케이아이피가 수령하는 총금액의 50%는 대한민국 특허권의 대가로, 나머지 50%는 미합중국 특허권의 대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특허를 사용한 업체로부터 받는 돈 중 50%는 한국특허, 50%는 미국특허에 대한 수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한국특허대가로 받은 돈 중 소송비용 등 각종비용을 공제하고 회사운영을 위한 유보금을 공제한 돈의 65%는 카이스트에, 나머지 35%는 피앤아이비에게 배분된다고 규정했다. 또 케이아이피는 카이스트에 지급할 돈을 특허사용업체로 부터 수령한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분배합의서를 감안하면, 핀펜특허 수익은 발명자인 이종호 과기부장관, 카이스트, 강인규대표 측[피앤아이비]이 지급받게 된다. 이중 한국특허는 카이스트가 65%, 강인규대표 측 35%를 지급받게 되지만, 카이스트는 특허수익의 50%를 이종호 장관에게 지급하므로, 결과적으로 카이스트와 이종호장관은 각각 32.5%, 강인규대표는 35%로 강 대표 측이 가장 많은 포션을 받게 된다. 또 미국특허는 카이스트가 출원을 포기, 이종호교수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획득했고 이를 강인규대표측에 넘긴 상태다. 강 대표는 이 교수에게 미국특허수익의 64%를 지급한다고 밝혔으므로 강 대표 측은 36%를 지급받게 된다. 이 분배합의서는 케이아이피수익 중 한국특허수익과 미국특허수익을 각각 50%씩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특허수익을 100%로 가정할 경우, 이종호장관이 48.25%, 강인규대표 측이 35.5%를 갖는 반면 카이스트 측의 수익은 16.25%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카이스트는 이 16.25% 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카이스트, 1700만원 때문에 최대주주 포기?
상황이 이 정도라면 돈을 댄 물주격인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경위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는지, 비록 사후약방문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이를 규명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검찰수사를 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당시 카이스트간부 등을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강대표의 최대주주 지위 등을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와의 협약을 통해 정당하게 최대주주 자리를 획득했고, 이미 2년여 전에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매입을 모두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로서는 완벽하게 바보짓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그렇다면 2019년 10월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강인규씨 측이 최대주주가 됐을까, 거꾸로 말하면 카이스트는 얼마나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권리를 포기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넘겼을까? 이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케이아이피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드러난다.
본보가 케이아이피주식회사[구 카이스트아이피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당초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 1만주를 발행했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 기본협약에 의거, 지난 2019년 10월 26일 1700만원 증자를 단행했고, 주식이 만 3400주, 자본금이 67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통해 강인규씨 측이 최대주주자리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카이스트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강인규 씨가 대표인 피앤아이비가 1500만원을 투자, 주식 3천주를 더 확보했고, 강인규 씨가 케이아이피 대표이사자격으로 2백만 원을 투자, 주식 4백주를 확보했다. 카이스트와 피앤아이비가 각각 6500주가 됐고, 결정적으로 강인규씨가 4백주를 더 확보,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 수익을 거둬들이는 일만 남았던 상황이지만, 카이스트는 이례적으로 유상증자 권리를 포기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대주주는 설사 돈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카이스트가 어떤 사정이 있어 강대표 측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된 주식 3400주를 모두 인수하더라도 비용은 17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카이스트와 피앤아이비가 동일한 비율로 증자에 참여했다면 8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카이스트는 천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셈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에서 1700만원을 증자해 본들,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강인규 씨 측을 최대주주로 만들기 위한 유상증자였던 셈이다. 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카이스트가 2019년 10월 기본협약을 통해 이사회구성권을 모두 강 씨 측에 넘기고, 감사에 대한 임명권이 아니라 추천권을 받았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법인은 올해 5월 현재 등기된 감사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감사는 지난해 3월 24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뒤 아직 후임감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카이스트가 감사임명권이 아니라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이스트가 감사추천을 하지 않았거나, 카이스트가 감사추천을 했지만, 강인규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케이아이피는 현재 등기감사가 없으므로, 카이스트가 이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이 회사 이사는 강인규, 손용호, 조성만 등 3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표이사는 강인규 씨가 맡고 있다. 이중 조성만 씨는 강인규 씨가 대표인 피앤아이비의 사내이사로 확인됐다. 손용호 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 3명 중 적어도 강인규, 조성만씨 등 2명이 강 씨 측 인물임은 명백하다.
의혹 있다면 진상규명이 서로에게 이익
한편, 피앤아이비는 2000년 5월 24일 대전에 설립됐으며 지난 5월 9일 기준 발행주식은 19만주, 자본금총액은 9억5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강인규 씨, 사내이사는 조성만 씨, 감사는 박정철 씨로 이들은 모두 2021년 3월 31일 재 선임됐다. 강 대표는 카이스트와의 소송 등과 관련, 지난 3일 이종호장관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카이스트와 특허소송에 승리할 경우 어떤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 것인지등에 대해 카이스트와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했다. 이처럼 카이스트와는 상호협력하고 수익을 나누는데 대해 완전히 합의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카이스트와 케이아이피, 또는 저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이스트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 주장대로 지난 2019년 10월 카이스트와 관련합의와 수익배분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카이스트는 ‘카이스트가 미국특허권과는 무관하지만 미국특허권 관련분규로 카이스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강대표로서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국민의 혈세가 투여된 만큼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 대표는 대한민국 기술의 수익창출을 위해 20여년 간 헌신한 사람이다. 카이스트와 카이스트아이피라는 특허권 수익창출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 이전에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에서 특허문제를 5년 이상 담당했다. 이 분야의 선구자이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또 핀펫특허의 수익창출을 위해 미국에서 어려운 특허소송을 주도, 삼성전자 등 세계적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따낸 사람이다. 솔직히 그 누구도 쉽게 이같은 소송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훈 ‘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강대표의 공을 인정해야 하며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카이스트아이피 최대주주 등극경위와 카이스트와의 갈등 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한다면 더욱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