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피앤아이비대표, 카이스트 이광형 현 총장 원색적 비난한 이유는?
‘새 총장이 과정 거들떠보지 않고 소송했다’
■ ‘모든 분배합 끝났는데 왜 소송했는지 모르겠다’ 불만토로
■ ‘소송 대출은 위험한 투자 450% 리턴은 다반사’ 업계관행
■ ‘강씨, 폴리나 6백만 달러 대출통보 않아…신성철총장 옹호
■ ‘카이스트소송은 한국기술보호위한 최소한 조치’강씨 발끈
카이스트와 강인규씨측이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수익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양측은 서로에게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성철 전총장과의 계약으로 단숨에 카이스트자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강인규 씨는 이종호 장관 인준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카이스트가 왜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현 총장이 모든 것을 뒤집고 소송을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카이스트는 강 씨 측이 카이스트의 특허수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소송자금 대출을 카이스트 몰래 추진했다며, 소송은 카이스트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에게 질의하던 국회의원은 양측이 이미 불신이 심해 정상적 대화가 힘든 상황같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종호장관은 카이스트와 강 씨 간의 대립에서 강 씨가 승리해야만 특허수익을 더 많이 받게 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와 강 씨는 이종호 과기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서로 간에 극심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특히 강 씨는 새로 임명된 현 총장이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3일 오후 이종호 과기부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장, 오후엔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면서 본보가 지난 3월말 단독 보도한 핀펫특허수익 미국 소송전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오전에는 여야의원들이 이종호 지명자를 대상으로 한 추궁이 진행됐지만 오후에는 강인규 피앤아이비대표이사,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 원장등이 참고인으로 출석, 미국소송 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고, 일부 국회의원은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냐’ 고 질문할 정도로, 양측은 이미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에 미국특허수익 64% 지급
미국 특허소송에 대해 질의하자 강인규 피앤아이비 대표이사 겸 케이아이피 대표이사는 ‘이종호 지명자에게 지금 미국 특허수익의 64%를 지급합니다, 카이스트는 학교규정에 따라서 발명자 보상금으로 수익의 50%를 지급합니다. 비율문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뒤 ‘저는 카이스트가 왜 소송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표가 카이스트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카이스트를 대표해 출석한 최성율 기술가치창출원 원장도 발언기회를 얻어 설명에 나섰다, 최 원장은 ‘카이스트는 한국특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한국특허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술료로 한국특허 관련 기술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는 이종호 교수가 개인적으로 출연한 뒤 KIP에 양도했고, 이 교수는 KIP로 부터 기술료를 받습니다. 미국특허에 대한 소송을 카이스트가 관여하지 않고 수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KIP는 어떤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고 미국특허소송은 미국기술료 수입에서, 한국특허소송은 한국기술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소송, 이 소송은 카이스트와 관련이 없는 ‘KIP와 폴리나’의 소송이지만,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특허의 지분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KIP에 소송했다 라기 보다는 미국에 묶여있는 에스크로계좌가 카이스트가 모르는 상황에서 분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소송대상인 삼성전자에서 받는 특허수익 중 카이스트는 한국특허에 대한 수익만 받고, 미국특허에 대한 수익은 케이아이피가 받지만, 만약 폴리나가 제기한 중재재판에서 케이아이피가 패소할 경우 케이아이피의 계좌에서 배상금이 나가게 되므로, 그 배상금이 미국특허수익을 넘어설 경우, 불가피하게 한국특허수익에서 돈이 나가며, 이는 결국 카이스트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아이피가 한국 및 미국 특허수익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중재법원이 케이아이피측에 담보로 입금하도록 한 돈을 동결해 달라는 카이스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강대표측으로서는 미국소송은 미국특허수익과 관계된 것이므로 카이스트와는 무관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연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 원장은 또 ‘케이아이피와 이종호 교수가 맺은 계약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이며, 수익률 배분 퍼센티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한국특허에 대한 배분비율을 케이아이피가 정확히 지켜주고, 한국특허에 대한 배분날짜에 정확하게 배분이 되면 좋은데 미국소송때문에 [그게 안됐다]’고 말했다. 또 ‘팩트를 말씀드리면 2013년 이전까지는 국외특허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종호 교수소송이 국외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 지원이 시작됐다. 2013년 3월이전에는 국외특허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이종호교수가 미국특허는 개인적으로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케이아이피가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앞서 폴리나펀딩코에서 6백만 달러를 빌린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대표는 ‘미국특허소송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펀드로 부터 투자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승래의원이 리턴이 350%인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으면서 250%, 350%, 450%는 이쪽업계는 평균 리턴 율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몇 배를 가져간다는 희망을 갖고 합니다. 1년 이내면 2배, 2년이면 2.5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이 소송이 5년이 가면서 350%가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대표는 왜 케이아이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인 폴리나대출을 카이스트에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강 대표는 또 ‘중요한 것은 미국투자자가, [삼성전자 소송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판결은 있었지만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항소를 했고, 2심으로 올라가면서 양자합의 로 끝이 났습니다. 특허는 2개로 한국특허 및 미국특허입니다 , 카이스트 한국특허 및 이종호교수가 KIP에 넘긴 미국특허입니다. 각각 특허에 대해서 삼성이 얼마를 줄것인가 계약서를 쓰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투자자가 보기에는 미국특허에 대한 배상이 적다 이겁니다. 적게 할당됐다고 소송을 했고, 이러한 할당은 자기들의 배상 몫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특허를 고의적으로 줄인 것이다 라며 소송을 했다. 카이스트, KIP 이종호교수 등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대표는 카이스트의 현 총장에 대해 원색적으로 불만을 터드렸다. 강 대표는 ‘저쪽 주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양자협의를 하고 미국특허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분배하자 합의를 했고, 카이스트와도 중재소송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합의를 하고 공문서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이 오면서 그걸 거들 떠보지도 않고 그 중간 일만 보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해충돌관계가 없는데 이해충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데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강대표가 케이아이피의 최대주주가 되는 계약에 서명한 카이스트의 총장은 신성철 총장이며, 올 3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총장은 이광형 총장이다. 강 대표는 자신이 최대주주가 된 계약을 체결해준 신성철 총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이광형총장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율 원장도 발언권을 신청, 해명에 나섰다.
최 원장은 ‘핀펫특허 수익창출을 위해 카이스트와 케이아이피 모두가 굉장히 노력했다. 강인규대표 말씀 중에 새로운 총장님 오신 뒤에 다 무시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라며 강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카이스트는 한국특허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 하지 않은 미국중재재판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특허에 따른 특허료 회수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달라진 다음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카이스트가 한국기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계좌동결을 한 것입니다. KIP와 여러번 논의했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만 KIP는 폴리나와의 분쟁은 미국특허에 관한 것이며 카이스트는 미국특허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디테일한 내용을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다. 케이아이피는 2012년 7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카이스트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케이아이피의 폴리나 6백만 달러 대여는 2016년 7월, 즉 이 협약이 유효한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이를 카이스트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케이아이피의 협약위반으로 보여 질 소지가 충분하다.
이종호 장관지명자와 이익충돌
강 대표는 펀딩사실을 카이스트에 전혀 알려준 적이 없으며, 카이스트는 2020년 12월 폴리나가 중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소송을 통해 알게 됐다. 이를 감안하면, 위반의혹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신성철총장은 2019년 10월 강대표에게 케이아이피 최대주주자리를 내주고 보고의무도 삭제해 주고 기존 소송을 승인해준 특허에 대해 카이스트가 가타부타 입을 대지 못함게 함으로써 검찰등 제3자가 개입하기 전에는 카이스트로서는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최 원장은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한 뒤 ‘카이스트라는 공공기관, 대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차원에서 총장님이 바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와 카이스트가 서로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특히 조승래의원은 소송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양측을 접촉하면서 서로의 인식을 파악한 듯, ‘카이스트는 케이아이피 관계자[강씨 측]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거냐’고 말해, 양측 간 불신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이처럼 카이스트와 강 씨가 불신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이종호 장관지명자의 이익충돌의 정도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강 대표는 박태서 교수가 핀펫특허의 공동개발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 후보자 검증 좋지만 사실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 중 두 가지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며 박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강 대표는 ‘박태서 박사의 공동발명자부분, 법원판결이나 한국 특허청 심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인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송할 때 박태서 박사께서 삼성에서 요청해서 재판에 참여하셨고 선서하고 증언했고 증언기록은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우리 대리인 질문에 대해서 이종호 교수께서 발명하신 발명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 기여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네 인정합니다, 라고 답 했습니다 기여한 게 없음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한 법원기록이 있는데 지금 번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