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스토리] 뉴욕 한인은행 뉴뱅크 날벼락 맞게 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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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자에 550만 달러 대출…닷새 뒤에 법원 판결

대출 전 추락사고 소송
‘알았나, 몰랐나’

■ 2년 전 공사인부 추락사고 소송…대출 직후 법원에서 손들어줘
■ 504만달러 승소 추락인부 배상액 못 받자 3월초 강제집행 통보
■ 뉴뱅크, 4월말 호텔강제매각중지 가처분제기로 일단 경매 막아
■ 대출 전 소송확인은 대출심사의 기본 중 기본 소송 확인했어야

뉴욕소재 순수한인자본은행 중 가장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뉴뱅크. 지난 2006년 설립당시 자본금은 1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5년 만에 약 6천만 달러로 자본금이 5배 증가할 정도로 성장했고, 올해도 현금 360만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반면, 부실 율은 한인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이처럼 견실한 은행인 뉴뱅크가 최근 큰 근심에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550만 달러를 빌려준 멀쩡한 호텔에서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 회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요, 아닌 밤에 홍두깨 격이다. 뉴뱅크는 지난 4월 25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노르마 쿠티에레즈, 힐사이드호텔유한회사, 뉴욕시 집행관 실을 상대로 호텔경매정지 및 제1순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뉴뱅크는 지난 2018 년 7월 26일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의 140-15, 140-17, 140-19 퀸즈블루버드의 부동산을 담보로 호텔업자인 힐사이드호텔유한회사 및 맘매니지먼트유한회사에 550만 달러를 대출해 줬으며, 4월 25일 기준 미상환대출금이 504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뱅크는 힐사이드호텔유한회사가 2014년 5월 28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모기지 380만 달러에다 신규 모기지 약 182만여 달러를 더해 550만 달러상당을 빌려준 뒤 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사실 몰랐다면 부실대출

본보 확인결과 해당부동산은 객실 43개의 5층짜리 호텔로, 지난 2017년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힐사이드호텔이란 이름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뉴뱅크는 난데없이 지난 3월초 뉴욕시 집행관실로 부터 ‘4월 6일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이에 따라 호텔소유자인 힐사이드호텔유한회사는 지난 3월 29일 뉴욕주법원에 강제경매정지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경매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강제경매는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힐사이드호텔 측은 경매통지서 발송일자가 2월 14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송달받은 시기는 3주가 지난 3월초라고 주장하고, 경매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뉴욕시 집행관 실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호텔공사당시 큰 부상을 입은 한 인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경매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공사인부 노르마 구티에레즈는 힐사이드호텔유한회사의 호텔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지난 2016년 7월 28일 추락 사고로 크게 다쳤으며, 2016년 9월 14일 소송을 제기, 2018년 7월 31일 504만 4천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뉴뱅크가 이 업체로 부터 받지 못한 대출금이 504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구티에레즈의 승소판결액과 사실상 동일하다. 또 뉴뱅크가 돈을 빌려주기 2년전에 구티에레즈가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뉴뱅크가 돈을 빌려준 뒤 불과 닷새 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뉴뱅크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재판이 2년이나 진행돼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호텔업자의 패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뉴뱅크는 대출심사과정에서 이 소송사실을 몰랐거나, 설사 소송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송관계 일체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대출심사서류에 이를 기재하는 란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로, 소송여부심사는 가장 기본적인 신용체크 사항이다. 이를 감안하면 뉴뱅크가 정상적으로 대출심사를 했다면 이 소송이 존재함을 반드시 알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몰랐다면 부실대출심사이며, 이를 알고도 대출을 감행했다면 이 또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뉴뱅크는 이처럼 구티에레즈가 승소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부랴부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출금상환에 나선 셈이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자는 뉴뱅크이며, 그 어떠한 담보권이나 구티에레즈의 승소판결을 포함한 판결채권등도 뉴뱅크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뱅크는 ‘만약 이 건물이 강제로 경매된다면 자동적으로 뉴뱅크가 1순위로 경매대금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뉴뱅크가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뱅크의 이 같은 주장은 법이 보장한 당연한 제1순위 담보권자의 권리이다. 뉴뱅크의 550만 달러 모기지 계약일자는 2018년 7월 26일, 구티에레즈의 승소판결일은 2018년 7월 31일로, 뉴뱅크가 틀림없는 1순위 담보권자이다. 또 뉴뱅크는 7월 30일 뉴욕시 등기소에 담보권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등기일자도 승소판결일에 앞선다. 하지만 구티에레즈는 1순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매각에 나섰고, 만약 강제경매가 성사된다면, 당연히 뉴뱅크가 1순위로 일부를 돌려받게 되겠지만,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 헐값에 매각된다면 회수액은 504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15일자로 뉴욕시 재무국이 평가한 이 건물의 시장가치는 337만5천 달러로, 1년 전 평가액 320만3천 달러보다 약 17만2천 달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부동산의 시세는 정부당국이 파악한 시장가치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5백만 달러 상당에 매각된다고 가정해도 뉴뱅크가 전액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구티에레즈가 2016년 9월 제기한 소송장 확인결과 구티에레즈는 이 호텔공사업자인 맘매니지먼트유한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맘매니지먼트의 하청을 받은 서니빌더스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하청업체 직원이 자신의 고용업체가 아니라 하청을 준 메인공사업자와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5백만 달러상당의 건물에 채권액은 뉴뱅크와 구티에레즈 등 최소 1천만 달러에 달한다. 강제경매를 한두 차례 늦출 수 있겠지만, 결국 배상판결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등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 뉴뱅크로서는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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