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 IRS세금관련 소송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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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K씨 IRS에 3년 전 ‘투자소득세 63만 달러 이중납부 환급해달라’소송
■ 3년 만에 돌아온 IRS답변은 ‘소득세는 한미협정 해당안돼’ 환급 불가 통보
■ E건설업자 H씨, 6년간 첵케싱 통해 164만 달러 소득축소 세금포탈로 기소
■ H씨, 세금 포탈액 47만 달러 자진납부 합의…최대 징역3년 실형까지 가능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인남성이 2015년 한국에서 절반이상을 거주하고도 미국정부에 약 64만 달러의 세금을 냈으나,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금지된 만큼 미국정부는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미연방국세청 IRS는 한미사회보장협정은 의료비등에 대한 협정으로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또 LA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최근 6년간 소득을 160만 달러이상 축소 보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말과 5월 중순에 제기된 이 같은 소송은 한인들이 세금관련 신고 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남성 K씨, K씨는 지난 4월 22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요지는 ‘김 씨가 미국정부에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64만8천여달러를 납부했으나, 이는 한국거주 중에 발생한 소득이며,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이중과세가 금지돼 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한 것은 물론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 신고 등에 있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미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한 세금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K씨는 소송장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 2015년 개인 소득보고 때 63만 8282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IRS ‘순투자소득세 면세 대상 아니다’

하지만 나는 2015년 9월 13일까지는 한국에 거주했고, 9월 1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됐다. 따라서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의거, 9월 13일까지는 한국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이므로, 미국에 투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K씨는 ‘2015년 치 세금을 기한 내에 제때 완료하고 세금까지 납부했으나, 그 뒤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잘못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16일 2015년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를 했으며, 63만 8282달러에 대한 세금환급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나는 수정신고 때 환급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9월 13일까지 한국거주자로서 한국국민연금법 적용대상이었으며,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거주자는 미국 사회보장세금 및 의료관련 세금의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2015년 9월 14일 이전까지 나는 미국의 순투자소득에 따른 세금납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씨가 이처럼 수정신고를 하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 3월 5일에서야 K씨 및 K씨의 대리인인 C회계사에게 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수정신고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순투자소득세는 사회보장세금이나 의료 관련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사회보장협정에서 면세로 규정된 세금이 아니다’라며 환급해 줄 수 없음을 뒤늦게 통보했다. 즉 쟁점은 한미사회보장협정상 양국이 이중과세금지에 합의한 것은 사회보장세금 및 의료관련 세금이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세대상이냐 아니냐 라는 점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환급을 거부하자 김 씨와 대리인은 2020년 3월 17일 국세청에 팩스를 통해 서한을 보내 ‘첫째 소득세는 의료관련세금이 아니라서 면세가 안된다. 둘째 해외세금크레딧은 순투자소득세 탕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등 국세청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서한 내용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에 투자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납부했으므로 이 납부액을 세금크레딧으로 간주해 미국투자소득세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하면 김 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두 번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3년 만에 받은 수정요구 답변

K씨는 이처럼 연방국세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팩스통보한데 이어 2020년 5월 11일 및 5월 12일 각각 두 차례 추가로 세금수정보고서류를 제출했고, 5월 28일에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K씨의 어필을 심의한 뒤 다시 약 1년6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2020년 5월 28일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국세청은 2020년 3월 5일 통보에서 밝힌 2가지 견해를 유지하며 따라서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 김 씨는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뒤 정식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세법 등을 통해 순투자소득세의 취지와 과세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세의 일종으로, 메디케어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세목이며,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에서 0.9%를 과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순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돈 많은 부자들에게 의료비를 많이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세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순투자소득세는 사회보장세이므로 한미사회보장협정상 이중과세금지대상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고 이 판결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K씨의 경우 세금을 잘못내서 국세청에 항의를 했을 때 이에 대한 회신을 받는데,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3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이 소송은 누구의 과실인지를 떠나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나 정부나 남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셈이다. K씨가 세금환급을 요청한 반면 또 다른 LA거주 한인사업가는 개인소득 등을 축소 신고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지난 5월 11일 피터 H씨를 소득축소신고 및 세금포탈혐의로 캘리포니아중부 연방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H씨가 지난 2019년 3월 5일 2018년 치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을 30만1583달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소득은 86만2천 달러로, 56만 달러를 축소 신고하는 등 최근 6년간 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첵캐싱으로 현금챙긴 한인 건설업자 철퇴

특히 H씨는 지난 3월 18일 검찰과 유죄인정합의서[PLEA AGREEMENT]에 서명했고 검찰 측은 지난 5월 5일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씨는 소득축소 신고, 세금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배심에 의한 기소절차를 포기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H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소득을 164만여 달러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금포탈액 47만1천여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H씨가 포탈한 세금은 2015년 1만5천 달러에서 2016년 5만천달러, 2017년 6만5천여 달러 등으로 늘어난 뒤 2018년에는 16만 달러로 증가했고, 2019년은 6만6천 달러, 2020년에는 11만3천여달러로 조사됐다. 또 H씨에게는 최대 징역 3년, 석방 뒤 1년간 보호관찰, 25만 달러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 통보됐다. 6년간 연평균 25만 달러 상당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H씨는 로스앤젤레스 코로나지역에서 ‘PJ 한’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가 이 회사의 지분 70%를 , H씨의 형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때는 에버그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그린건설은 국세청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24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60만 달러가 더 많은 1180만 달러로 밝혀졌고, 차액인 160만 달러는 OC지역 가든 글로브의 첵캐싱업소를 통해 캐시로 바꾼 뒤 소득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K씨는 2015년 세금만 63만여 달러 낸 것을 감안하면 소득은 1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H씨는 6년간 매년 평균 25만 달러이상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연소득이 50만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문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연방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들 두 사건을 통해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해도 엄청난 돈을 버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는 소문, 그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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