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주법원, ‘렌트비 미납 84만 달러 퇴거하라’ 궐석판결
■ 대동연회, 퇴거소송당하고도 일체 대응하지 않아 패소자초
■ 6월초에는 같은 주인인 그레잇넥 웨딩샾도 퇴거명령 소송
■ 동건물 테넌트 코스모스도 렌트비미납소송 약식판결 요청
뉴욕 그레잇넥의 11노던블루버드 2층 건물, 지난 2006년 8월 1일 대동연회장 측이 540만 달러에 매입, 포에버투게더토탈웨딩샾으로 사용했던 이 건물이 이미 지난해 4월 26일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건물 소유권이 대동연회장에서 채권자로 이미 변경됐다는 지난 3월초 본보 보도가 정확했음이 입증됐다.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6월 3일 ‘대동 앤 어소시에이츠’ 및 ‘포에버투게더토탈 웨딩센터’에 대해 ‘건물주에게 렌트비 약 84만 8천 달러 및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궐석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랜로드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대동연회 측에 대해 퇴거를 명한다’고 판결했다. 즉, 재판부가 원고가 주장한 미납렌트비 전액을 인정했으며, 퇴거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일체 대응하지 않아 궐석재판 패소
원고인 ‘11노던블루버드 유한회사’는 지난해 8월 13일 대동연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동측은 이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 측은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궐석판결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4월 3일 대동측은 변호사 선임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답변서등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2개월만인 6월 3일 재판부가 궐석판결을 내린 것이다. 원고 측은 궐석판결을 요청하며, 이 건물을 지난해 4월 26일 매입했음을 입증하는 매매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에메랄드크릭캐피탈3 유한회사가 지난 2019년 10월 10일 11노던블루버드 건물을 담보로 390만 달러를 빌려줬으며, 대동측이 이 돈을 갚지 못함에 따라 경매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관련법규에 따라 경매사실을 2021년 3월 25일과 4월 5일, 그리고 4월 19일 뉴욕포스트에, 3월 29일과 4월 12일에는 뉴욕타임스에 공고했으며, 같은 해 4월 26일 경매에서 채권자가 2백만 달러를 제시,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지난 3월 초 본보 주장대로, 지난해 4월 26일 이미 채권자가 랜로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건물소유권을 인수한 것이다. 이처럼 기존 랜로드 회사는 그대로 두고, 회사의 소유권만 인수함으로써 별도의 부동산 매매 등이 불필요했고, 디드 등을 남기지 않아 부동산 서류를 통해서는 소유권 변동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원고 측이 입찰을 통한 매매서류를 공개함으로써 소유권이 지난해 이미 변경된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원고 측은 ‘대동은 지난 2021년 4월 18일 대동자회사인 포에버투게더측과 2021년 4월 30일까지 10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월 렌트비 3만8500달러 등 연간 렌트비 42만 3천여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렌트비 42만 3천여 달러도 내지 않았다. 미납렌트비가 84만 7천여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피고인 대동측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84만 달러의 렌트비 체납이 1센트도 깎이지 않고 100% 인정된 것이다. 즉 대동측은 84만 달러의 빚을 안은 상태에서 퇴거명령까지 받아 쫓겨나게 된 것이다. 퇴거명령이 내린 이상 버티면 버틸수록 대동 측의 손해는 더욱 커진다. 현재 대동측은 웨딩드레스 등을 모두 옮기는 등 사실상 퇴거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동의 웨당사업도 좌초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외에도 대동연회장이 입주한 서울플라자의 건물주인 파코리얼티는 대동연회장 렌트비 미납소송과 관련, 지난 9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신속한 약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는 한국일보 장재민 회장
파코리얼티는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이다. 파코리얼티 측은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8월 5일 원고가 약식판결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0월 5일까지 피고 측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약식판결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이처럼 약식판결요건이 모두 충족됐으므로, 재판부는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구두심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루빨리 승소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도 대동측은 파코리얼티 측이 2021년 4월 12일 소송제기 뒤, 5월 24일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단 한차례 제출한 뒤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5일 약식판결요청이 접수된 뒤에도 일체 대응이 없었고, 이에 따라 약식판결요건이 충족돼 버린 것이다. 특히 파코리얼티 측은 무려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가 약식판결에서 2500만 달러 전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 대응이 없는 만큼 징벌적 배상을 제외한 순수손해액으로 주장하는 1034만 달러에 근접한 배상명령이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뉴욕 플러싱 서울플라자 건물 내 대동연회장외에도 1층 테넌트인 코스모스 백화점도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플라자 건물주인 파코리얼티는 지난 6월 2일 뉴욕시 민사법원에 코스모스백화점을 상대로, 미납 렌트비 약 74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코리얼티는 소송장에서 ‘코스모스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 19일 에뮷프라퍼티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파코리얼티는 2015년 7월 22일 이 건물을 매입, 에뮷프러퍼티의 임대계약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파코리얼티는 ‘코스모스백화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렌트비 59만 7백여 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간판점 유료 및 공동관리비 등을 포함, 미납액이 74만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파코리얼티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5월 6일 코스모스백화점에 ‘5일 노티스’를 보내 ‘5일 내에 미납 렌트비 74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자 5월 11일 다시 ‘15일 노티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파코리얼티는 15일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점포를 되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미납 렌트비 74만 달러 외에도 변호사비 3500달러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5일 노티스’에서는 미납 렌트비 상세 계산 내역도 첨부됐다. 미납 렌트비는 59만 7백여 달러, 코스모스백화점이 렌트비 전액을 내지않은 것이 아니라 매달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는 계속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코리얼티는 코스모스백화점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 렌트비 중 미납액이 9만 2천 달러, 2019년 렌트비 중 미납액이 4만 3천여 달러, 2020년 1월과 2월 미납액이 8317달러라고 밝혔다. 즉 코로나19 이전에 렌트비 중 일부 미납액이 약 14만여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미납액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이후 미납액은 약 45만여 달러 정도다.
앵커테넌트 체납에 건물주도 위기
코스모스백화점이 렌트비를 100% 안 낸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이며, 나머지 기간은 소액이나마 렌트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모스백화점의 월 렌트비는 약 2만 5300달러이며, 코스모스백화점은 2020년 8월부터 1년 간은 매달 1만 달러,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매달 1만 5천 달러를 납부했다. 즉 일부 기간은 렌트비의 절반 이하를, 최근 9개월간은 절반 이상을 꾸준히 납부했다. 하지만 전액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파코리얼티는 렌트비 외에도 서울플라자 전면에 간판을 내거는 대가로 매달 2천 달러를 받아왔으며, 코스모스백화점은 2020년 2월부터 간판점 유료를 내지 않아, 미납액이 5만 6천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렌트비의 12%에 해당하는 공동관리비가 매달 3041달러이며, 2020년 3월부터 이 돈을 내지 않아서 체납된 관리비가 8만 3천여 달러에 연체료가 약 4천 달러로, 이 돈도 8만 7천여 달러로 집계됐다. 서울플라자의 앵커테넌트는 대동연회장과 코스모스백화점 등 2개사이며, 이들 모두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코리얼티 측도 적지 않은 자금난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파코리얼티 측도 은행에서 1천만달러이상의 모기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매달 상환해야 하지만, 앵커테넌트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렌트비가 걷히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19는 테넌트 뿐 아니라 건물주 역시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