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여성동지회(한국 본회)유일한 명실상부 해외지부
■ 승자도 패자도 없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 미주3.1여성동지회의 진짜 주인 판결통해 새마음 봉사
■ 더글러스 W. 스턴 판사의 애정어린 당부의 판결에 숙연
조국 광복의 달 8월의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 코리아타운의 JJ 그랜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미주3·1여성동지회(이하: 3·1동지회)의 그레이스 송 회장, 김정빈 명예이사장, 이연주 6대 & 14대 회장, 박은숙 11대 회장 등이 상기된 표정으로 한인 언론 취재진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지난 11년 동안“이해하기가 전혀 힘들고 어처구니 없는 법정 송사”로 3·1동지회의 임원들은‘그동안 선조들에게 죄송하고, 동포사회에 면목이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고, 11년 송사가 승리로 귀결되어 이날 동포사회에 알리면서‘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동포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주 3·1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 3·1 Women’s Association in U.S.A.)는 세계의 독립 투쟁사에 길이 빛낼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여성들의 숭고한 이념으로 조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보훈 단체인 한국의 3.1여성동지회(회장 임숙자)의 유일한 해외지부로, 지난 1982년 6월 9일 LA에서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이같은 3·1여성동지회에 전직 회장을 지낸 김경희 씨와 그의 추종자들이 11여년전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동포사회 여러 기관 단체들과 언론들에게 유포시켜 동포사회를 어지럽게 하여 결과적으로 단체 명예와 전통을 심대하게 훼손시켜 정관에 의거 3.1동지회는 지난 2014 년에 김경희 전회장을 제명 조치하였다.
이에 앞서 김경희 전회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2011년에 3·1동지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분란을 자초 하였으나, 다행히 당시 LA지역 원로 유지들의 노력으로 화합을 도모하기에 이르러 ‘합의서’까지 체결했는데, 그 합의서 정신을 어기고 김경희 전회장과 그의 추종자들(김경자, 이명자, 박현주, 이해방, 이정자, 최성자, 헬렌 김)은2016년 12월 14일에 또다시 3·1동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경희 전회장이 분란 야기
김경희 전회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2016년 제기한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고, 또한 왜곡 했으며, 결과적으로 3·1동지회의 명예와 전통까지도 심각하게 훼손 시켰다고, 3·1동지회는 맞고소에서 밝혔다. 이에 3.1동지회는 상대편의 불법적인 행위가 동포사회에 심대하게 오염되었기에 다시 한번 3.1동지회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김경희 전회장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대하여 미국 법이 허용하는 한 응징을 하여 다시는 불의를 저지르는 행위가 미주 동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 미국법에 의거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쟁점은 아주 간단했다. 어느 쪽이 3.1동지회의 법적 권한과 재산 소유권을 관장하는가였다. 즉, 누가 ‘미주3.1여성동지회’의 진짜 주인인가에 따른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3.1동지회는 지난 11년 동안 법적 소송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미주 동포사회에 걱정과 근심을 드렸음을 사과하며,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내린 정의로운 판결 소식을 동포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3·1동지회를 대변한 교회 및 비영리단체 소송 및 재판 전문 법률가인 이원기(W. Dan Lee) 변호사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동포사회에 소송 관련과, 향후 한인사회가 유념할 사항 등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예비판결문(Case No. BC644010, Rule of Court 3.1 590)을 직접 발표했다 한편 LA 한인사회의 원로 언론인인 이준영 선생은 ‘3.1동지회 법정 송사의 본질에 대하여 <3.1 정신>이 무엇이고, <3.1 정신을 왜 기려야 하나>라는 것이나, 여성들이 3.1 운동 때에 어떻게 훌륭 하게 민족운동에 앞장섰었다는 것 등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행위라고 평가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역사회 일꾼
지난 4월 19일부터 5일간 동안 LA다운타운 LA카운티 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 92호 민사 법정(Stanley Mosk Courthouse)에서 더글러스 W. 스턴 판사(Hon. Douglas W. Stern)주재로 양측 변호사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11년 동안에 걸친 ‘3·1동지회 법정 송사’의 최종 공판이 대면과 비대면 심리로 열렸다. 최종 심리 2일째인 4월 20일 11년 법정 송사를 마무리 짓는 재판을 담당한 더글러스 W. 스턴 판사는 양측 소송 당사자들을 둘러보고 매우 신중한 어조로 당부의 말을 시작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단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왔음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편 본인은 이번 최종 심판에서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쪽은 행복할 기분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 저에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저에게 정의에 입각한 하나의 판결을 하도록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기든,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누가 지든 간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성들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활동하였기에, 이 소송은 분명히 그런 좋은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최종 심리가 끝나면 이 소송을 판결해야 하는 저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어떤 판결을 선고 하던간에,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소송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스턴 판사는 양측의 변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예비판결문을 공지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아래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더글라스 스턴 판사는 지난 7월 26일자로 법원이 예비판결문(Rule of Court 3.1 590, Case No. BC644010)을 공지하였다. “여러분 소송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누가 이사이며, 누가 대표자이고 등등 사실적이고 합법적인 사항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는지에 대한 그 작은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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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법정 송사 승리 이끌어 낸 이원기 변호사 인터뷰
‘내가 아니면 안된다’ 발상은 오만
“비영리단체 임원들…박수 칠 때 떠나라’
금번 미주3·1여성동지회와 관련된 11년 법정 송사를 승리로 이끌어 낸 이원기 변호사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된 비영리단체 운용에 조언을 해왔다.‘내가 아니면 단체를 이끌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 이번 3·1 소송은 11년간 계속된 논쟁인데 그 성격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답변: 본 소송은 미주 3·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는 법적 정통성을 판결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즉, 미주 3·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고, 법적권리를 패소(김경희 11대 회장 측)과 승소(김정빈 이사장 측)이 각기 제기했고,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2) 첫번째 소송(2011)에서 마무리 되지 못하고 2016년에 다시 법정 다툼으로 제기된 쟁점이라면 어떤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가?
답변: 2011년 소송은 2013년 2월25일 합의서에 준하여 양측이 각기 기각을 했다. 합의서는 법적 으로 계약서로 간주하는데, 당사자들이 동의한 것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번 승소(김정빈 이사장 측)은 합의서에 준해서 박은숙(12대) 회장이 자신이 사임하고, 반대 측에서 추천한 홍순옥 회장을 13대 회장(통합)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양측은 고소 & 맞고소를 취하했고, 다른 합의서 내용들을 홍순옥 회장 선출 후에 이행이 되었다. 하지만, 반대측(김경희 전회장 측)이 이러한 합의내용을 거부하면서, 2016년 고소가 접수되었다.
저희 측은 재판과 최종 변론서에 2013년 2월25일 합의서가 계약법 및 가주 비영리법인체 조항에 준하여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법적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법적논리를 판사가 충분히 이해했고,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3) 동포사회에 많은 단체장이나 원로급 인사들은 3·1 소송 분쟁이 무려 11년이나 지속된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에 대하여 관여 변호사로서 입장은…?
답변: 비영리법인체(교회 포함)는 말 그대로 특정 개인들의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다. 미주한인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형성되었고, 그동안 지역 사회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다. 단체들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관련자들이 명예와 재정적 권한이 확대 되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공익 보다는 특정인의 명예와 개인 사유화가 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비영리법인체는 주인 없는 집이다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들어가서 안방을 차지 하는 자가 주인이다는 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법인체 정관 및 내규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러 한 원칙과 규정에 준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논쟁은 예기된 불행이다.
4) 이번에 법원이 공지한 예비판결문과 앞으로 제시될 최종판결문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답변: 본 예비판결문은 30페이지에 달하는데, 제가 그동안 1백 건에 달하는 교회/비영리법인체를 변론 했는데, 가장 섬세하고 구체적인 판결문으로 생각된다. 상대 측은 8월11일까지 예비판결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이의제기를 문서 로 검토하고 최종판결문을 공지한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 증거능력, 증언 신빙성, 법적 근거 를 고려할 때에 예비판결문 변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번 사건은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영리단체 운영 부조리에 대한 새로운 판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관여 변호사로서 한인사회에 주고 싶은 조언은…
답변: 비영리법인체 운영을 위해서 권한 위임받은 분들은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일단 우기고 보자…
이러한 내가라는 생각이 문제의 근본이 된다. 법인체 운영을 권한 위임 받은 이사들과 임원들이 박수 칠 때 떠난다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미주3.1여성동지회를 대변한 이원기(W. Dan Lee)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워싱턴 DC 등 3개 지역 변호사 자격을 구비 하고 신학박사 학위를 지닌 20여년 경력의 법률학자 겸 변호사이다. 교회 및 비영리 법인체 분쟁, 노동법 그리고 상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로 변론하기에 변호사로서 언어 장벽이 전혀 없다.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한 명예 훼손이나 부당피해 등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인권이나 권리를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