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로 도전하는 한국 기술과 발명의 보호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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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산업시장 2020년기준 3,500억 달러 규모 추산
■ ‘누리호’ 발사에만 300여 개의 국내 유수 기업 참여
■ 우주 산업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심
■ LA IP-DESK, 항공우주 기술 특허 보호 정보 제공해

우리 생활에 밀착된 정수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화재경보기, GPS 내비게이션, MRI (자기 공명영상), CT(단층촬영).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항공우주기술을 바탕으로 발명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에만도 3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우주 관련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점에 LA무역관의 LA IP-DESK는 우주산업과 발명에서 항공우주기술의 특허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의 성장으로 우주공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일상에 밀접한 물건까지, 우주선 발사 및 우주 기술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우주공간에 대한 접근 성을 크게 높이고 관련 분야까지도 널리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우주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하며 우주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시장 역시 급성장했다. 이러한 우주산업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3,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40년에 1조원 규모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1%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우주기술 특허 출원 권리행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는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신우주기술이 급속 성장하며, 연구자, 발명가 및 기업은 우주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 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특허가 우주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주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자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 오게 되었다. 다음 몇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특허는 국가 내로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명가는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허소유권자는 해당 발명을 무단 사용하거나 침해한 자를 상대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특허 받은 국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다른 국가에서 이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지구 밖의 관할권 문제에 기본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집행은 관련 활동이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른다. 그러나 발명이 우주에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공해(개방해역)와 마찬가지로 우주공간은 어느 한 국가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이에 대해 관할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질문에 아래 3개 주요 국제조약이 답이 될 수 있다. ①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②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1976):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및 ③ 달협정(Moon Agreement, 1984).: 달과 기타 천체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이나 천체에 대하여 각 국가가 영토주권이나 관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공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발사한 주체 또는 건설한 주체가 한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어떤 활동의 주체가 정부 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주체의 국가에 그 책임이 귀속된다고 본다. 특히 등록 협약상 등록부에 물건 또는 인명의 국가 관할이 기록된 경우 외기권이나 천체에 해당 물건 또는 인원(우주인)이 위치하는 동안 그 국가의 관할이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달협정은 각 국가는 달에 배치된 그들의 인원, 운송 수단, 장비, 시설, 우주정거장 및 설비에 대해 각 국가의 관할이 있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조약의 내용은 한 국가의 구성원이 기술을 생산하고 이를 우주로 보냈을 때, 이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는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주에 발사체를 보내는 데 있어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공동협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등록협약은 협력국가 간 어느 국가의 등록부에 발사체를 등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할이 발사체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우주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책 시급

우주기술 관련한 발명의 보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할국이 식별되면, 우주기술에 대한 집행은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따르게 된다. 지식재산권법의 우주기술 관련 규정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현재 우주 관련 기술의 특허에 대한 법률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 외에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손해배상법이 존재하나, 현시점에서는 명시 적으로 우주 관련 특허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UN국제우주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며, 지난해에는 유인 달탐사를 위한 국제협력인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하기도 했다. 약정에 따르면 서명국은 과학 정보 공개를 약속하고 온 세계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으나, 위 조약 역시 특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외기권상 우주선체 및 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발명이 미국의 관할 또는 통제안에 있다면,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만들어 지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주기술특허를 위한 국가 선택에 있어, 우주상이든 지구상이든, 합리적인 특허보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주공간에 발사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발명자 및 소유권자는, 해당 기술의 사용, 라이선싱, 제3자의 유사사용 및 개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의 특허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해당 발명이 포함 또는 결합된 발사체가 등록된 국가 에서의 특허보호 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만 사용될 발명의 경우 “발명한 제품을 어느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지”와 같이 간단한 질문만 고민하면 되지만, 우주 기반 기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야 효과적인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발명이 어느 국가에서 우주로 발사될 것인지, 발명에 있어 지구상에서 관련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구상의 구성요소가 어느 국가에 위치할 것인지, 발명이 이미 우주공간에 위치한 물체에 접속할 경우, 해당 우주물체에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 과제가 남는다.

특히 우주 관련 발명(space invention)의 보호면에서, 어떤 기술이 우주공간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 되고 그 기술이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기술의 특허명세서작성(drafting)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이 있다. 이는 특허의 실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명의 성질,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시 고려 사항은, 특허가 물리적 장치(physical device)에 대한 것일 경우, 우주에 발사되기 이전의 발사체와 결부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장치는 지구상에서의 특허라는 면도 있으므로, 해당 특허는 우주 상에서만 사용되는 기술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NASA가 과학기술(physical technologies)을 특허화 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주 관련 발명품 보호기술 특허화

NASA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우주인용 그립 강화 장갑(grip-assist gloves)과 같은 물건부터 과학 실험을 시행하는 장치까지 포함한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SpaceX) 역시 Starlink 위성군 안테나를 두고 NASA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통신, 데이터처리시스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형물의 특허화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구상에서 우주기술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요소에 집중하여 특허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제공 업체인 Sigfox의 특허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igfox는 위성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위치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다.
우주공간에 발사될 발사체 내의 기술이나 발사에 필요한 기술 보호를 위해, 우주공간이 아니라 영공 내에서 일어난 기술혁신을 대상으로 특허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발명에는 발사체가 특정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의 발전이나, 특정 궤도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민간 우주개발업체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이러한 영역에서, 우주선의 착륙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으로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특허 대 영업비밀이 문제가 된다. 발명의 공개로 기술 유출 등의 리스크가 높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영업비밀보호가 우주 관련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기술 모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대로 블루오리진은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기술 보호의 방식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이 두 기업이 우주발사체의 해상 착륙을 두고 다툰 바 있다. 블루오리진은 2014년 우주발사체의 해상 착륙 기술을 특허로 받았고, 이후 2015년 스페이스X가 우주발사체의 해상 착륙 시험에 성공하였다. 블루오리진은 이 특허를 근거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회수 프로젝트가 블루오리진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스페이스 X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블루오리진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스페이스X는 블루오리진의 특허는 블루오리진 고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블루 오리진의 특허 15건 중 13건이 철회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특허를 집행(Enforcement)하기 위해 특허의 가치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자 누구에게나 해당 특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우주공간을 기반으로 한 특허의 경우, 관할 문제 는 기본이고, 대부분 국가의 특허법이 우주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되었다는 문제 역시 존재 하여, 그 집행에 어려운 면이 있다.

치열한 특허전쟁 관할문제로 이견

한편, 더 많은 국가들이 우주선 발사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시킴에 따라, 향후 침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아직 관련 특허가 없는 국가를 기웃거릴 수 있어, 집행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어떤 한 국가에서 생산, 제조, 사용한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를 가지고, 다른 국가의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주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히스토리를 취득하기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허분야의 마지막 개척지, 우주에 대한 개념에서, 우주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집행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특허법이 적용되고 언제 해당 특허법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핵심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특허출원은 발명을 적절히 보호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주산업 관련 경제의 성장이 예상되고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 관련 혁신의 보호는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주라는 미개척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그 발전을 지켜보며, 우리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전망해보고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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