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국민 보호 뒷전 “어떤 탈북민도 강제북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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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나포 오징어잡이 배 선원 2명 강제 북송은 반 인륜적 범죄
16명 동료선원 살해 이유는 구실… ‘귀순 의사 진정성’ 확인했어야

살몬 특별보고관은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제 송환 금지원칙은 국제 인권법과 여러 가지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 이를 뒷받침 하는 많은 법률적인 논거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에 대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 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했다. 이와 함께 살몬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이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안전, 안보 등의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제약한다면 비례성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찬성 입장에 서지도 않았다.

북한인권법 통과 6년 실효성 거둬야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달린 문제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당국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해서 중국 당국과 대화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고 “특히 북한 내 여성, 아이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노력이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현황(가칭)」 보고서 공개, 협력적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북한인권재단」출범 등 적극적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제출

이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노력,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의지에 관심을 표하고,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통 의 목표와 책임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살몬 특별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3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의 유족 측과 납북자 가족을 면담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ㆍ북ㆍ유엔 3자 협의체를 통한 진상조사, 북측 실무자들의 피해자 사망경위 설명,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씨의 유엔 연설 협조, 북한 규탄 국제포럼 개최 등을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1일(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8월29일(월)-9월3일(토) 간 공식 방한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 시민사회, 탈북민과의 면담 등 의 일정을 가졌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 창설 유엔 총회 결의(60/251)에 의해 승계되어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무를 연장하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올해는 10월 유엔 총회에 첫 번째 보고서 제출 예정)한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tarbhon) 특별보고관, 다루스만(Darusman) 특별보고관, 킨타나(Quintana) 특별보고관에 이어 4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됐다. 한편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이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의 첫 방한인 점을 감안,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여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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