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및 미국재산 외 홍콩 내 유산존재확인 상속 사실 서치작업
■ 변호인 ‘이건희 홍콩재산상속위해 홍콩변호사 통해 절차 밟았다’
■ 이건희회장, 홍콩법인이사등기 때 IOC위원 직위 외교관여권사용
■ 시크릿오브코리아, 2012년 삼성물산 통해 외교관여권 발급 확인
지난 2020년 10월 25일 약 6년여 만의 투병생활 끝에 타계한 이건희 삼성회장, 이회장이 홍콩에 액수미상의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본보에 의해 사상최초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홍라희여사 측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 같은 진술은 미국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서 홍콩유산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이 드러났다. 홍라희 여사는 부군인 이건희 회장 타계 9개월만인 지난해 7월 19일 하와이 주 상속법원에 자신을 상속대리인으로 지명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홍 여사의 변호를 맡은 조현덕변호사가 지난해 11월 1일 상속법원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는 지난 4월 중순 조현덕변호사의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번에 당시 밝히지 않았던 진술서 일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다.
조변호사는 이 회장 타계 꼭 1년만인 지난해 10월 25일자로 작성해 11월 1일 하와이 주 상속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건희회장 타계 뒤 수개월간 배우자인 홍라희여사와 그녀의 자녀들이 이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병원등과 이회장이 중요한 서류작업을 하던 장소 등을 모두 수색했지만,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 또 가족들이 이회장의 개인적 소지품을 모두 뒤졌지만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 이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7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타계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다음의 문장이다. 조변호사는 ‘특히 유족들은 홍콩에 남겨둔 이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홍콩법의 규정을 준수, 공식적인 유언장 서치작업을 벌였지만 역시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바로 이 진술에서 ‘홍콩에 남겨둔 이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이회장이 홍콩에도 액수미상의 재산을 남겼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특히 홍 여사 등 유족들은 홍콩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홍콩법에 따라 공식적 유언장 서치작업까지 벌였다고 밝혔으므로 이회장의 홍콩 재산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족들이 스스로 이 회장 홍콩재산의 존재를 공개한 것이다. 홍라희여사 등은 홍콩법원에도 유언장이 없다고 진술한 뒤 홍콩법원의 상속명령을 받아내고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하와이 주 법원도 홍콩법원의 선례를 따라 홍 여사를 상속대리인으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변호사의 이 같은 진술로 홍 변호사는 하와이주 법원으로부터 상속대리인 지명을 받았다. 즉 이건희 회장이 홍콩에 유산을 남겼고, 홍라희 여사 등이 이 유산을 상속받았음이 미국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다. 홍콩 상속법절차를 확인한 결과 조변호사가 진술서에서 언급한 ‘공식적 유언장서치’[OFFICIAL WILL-SEARCH]란 유산상속을 위해 홍콩변호사협회격인 ‘로 소사이어티 오브 홍콩’[향항율사회]을 통해서 은행 대여금고 등을 모두 수색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이회장의 유언장을 찾기 위해 홍콩변호사협회까지 동원해 수색을 했지만 유언장은 없었으며,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상속대리인을 지명하므로, 법원에 이를 요청,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회장 해외재산 규모 파악해야
이건희 회장의 한국재산도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즉 3분의 1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자녀 3명이 각각 9분의 2씩을 상속받았었다. 홍콩재산이 과연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홍콩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지절차를 밟은뒤 유족들에게 상속된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회장이 한국과 하와이의 별장부지 외에 해외에 유산을 남겼음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연 얼마를 남겼는지 모르지만 홍콩유산 존재와 상속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연 대한민국 세무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세절차를 진행했는지, 또 유족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세의 이무를 다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외유산의 존재가 철저한 베일에 쌓여있었던 만큼 이 같은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또 홍콩이외 다른 해외각국에 남겨진 재산은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건희 회장의 홍콩재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홍콩과의 인연은 적지 않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이미 12년 전인 지난 2011년 10월 3일, 이건희 회장이 홍콩정부에 자신의 외교관여권을 제출하고, 삼성물산 홍콩법인 등기이사로 등기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가 확보한 삼성물산 홍콩법인[SAMSUNG Corporation] 법인서류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회장이 법인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외국인은 홍콩법인 이사등재 때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회장은 여권사본을 제출했으며, 이 여권은 외교관 여권이었음이 드러났다. 이회장의 이사등재서류에서 이 회장 집 주소는 당시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0-10번지이며, 여권번호는 DR **22841, 국적은 한국으로, 삼성물산의 이사선임일자는 2000년 3월 18일로 기재돼 있었다.
이회장 여권의 코드 DR은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외교관여권에 부여되는 코드이므로, 이 여권은 외교관여권임이 확실하다. 한국정부는 지난 1987년 9월 12일 여권법을 개정,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그 수행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996년 7월 IOC위원에 선임된 이 회장에게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 이전에는 IOC위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IOC위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키로 한 것이며, 한국정부가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민간인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한 것은 IOC위원이 유일하다. 특히 이 회장은 삼성비자금사건으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IOC위원 자격이 정지됐으므로, 이때는 IOC위원으로 볼 수 없으며, 마땅히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회장이 이 기간 중 외교관 여권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홍콩유산 규모 상속세 납부 등 밝혀야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990년 1월 11일 LA국제공항에서 미화 1만천달러와 한화 2억 천만 원을 소지한 채 입국하다 미국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입국 때 5천 달러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 회장은 5천 달러미만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입국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홍콩유산 존재 및 상속사실, 이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호이며 최대그룹 삼성의 실소유주라는 공적인물이었음에 이론이 있을 수 없고,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회장 등도 공적인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 삼성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원탑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홍 여사 등 유족들은 홍콩유산이 발견된 이상, 스스로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홍콩이 아닌 한국정부에도 상속세 납부의무 등이 있는지, 만약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이를 납부했는지 떳떳이 밝힌다면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