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법원 ‘관할권 없음’ 기각이므로 소송본안문제와는 무관한 판결
■ 카이스트, 사실상 한국법원에서 소송하라는 뜻…다른 법원서 소송 가능
■ 폴리나펀딩에 관한 부당이득-부당간섭 주장은 근거부족으로 ‘정식기각’
■ 미국법원 소송 시 ‘문서 증거 증인’ 대부분 한글 언어장벽으로 큰 불편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와 관련, 카이스트가 특허수익을 가로챘다며 카이스트자회사인 카이스트IP와 이 회사의 대표인 강인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소송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 없음’으로 전격 기각됐다. 연방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한국관련 법인이며, 증거 대부분이 한국어로 돼 있고, 증인 역시 한국인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미국법원은 재판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소송본안문제에 대한 기각은 아니다. 반면 강 씨에게 소송 비용을 빌려준 폴리나펀딩과 에스크로계좌가 개설된 US뱅크에 대한 카이스트의 소송은 정식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기각판결에 불복, 항소하거나 다른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미국법정이 아닌 한국 등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강 씨 측은 지난 9월, 이종호 장관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카이스트측이 미국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이스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 수익과 관련된 미국법원 소송이 관할권 없음으로 전격기각 됐다.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은 지난 10월 7일 카이스트가 카이스트 자회사인 카이스트IP와 P&IB, KIPB, 강인규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전격 기각했으며, 폴리나펀딩 및 US뱅크에 대한 소송은 카이스트가 소송 주장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정식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2일 카이스트가 위스콘신 밀워키카운티순회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폴리나펀딩이 이 케이스를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함에 따라 3월 12일 위스콘신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돼 오다 약 7개월 만에 기각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당시 카이스트는 모두 7개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비록 강인규 측에 대한 소송에서 본안문제로 기각된 것이 아니라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됐지만, 강 씨로서는 조기에 기각시킴으로서, 카이스트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셈이다.
카이스트는 다른 연방법원이나 주법원 등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법원이 불편한 법정이라는 판결이 난 상태여서 다시 미국법원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은 기각결정문에서 ‘카이스트는 강 씨에 대한 소송에서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업무협약서 위반, 2)주식회사 케이아이피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 위반, 3)핀펫특허 활용수익 배분합의서 위반, 4)신의 원칙 위반, 5)성실의 원칙 위반 등 5가지이며, 폴리나펀딩 측에는 부당이득, US뱅크에는 부당간섭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소송이 유일하게 위스콘신 주, 즉 본 법원과 연관된 것은 밀워키 소재 은행에 폴리나펀딩의 중재소송에 따른 에스크로가 개설돼 있다는 점뿐이며, 어떤 연관성도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어로 작성된 여러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도 관할권 없음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 합의’ 분쟁 해결
특히 재판부는 ‘카이스트가 언어장벽과 당사자들의 국적, 증거의 소재지 등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고 있지만, 카이스트가 이미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012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3가지 계약서의 영문 번역 등에서 양측 소송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언어장벽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언어문제에 따른 문제를 원고인 카이스트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현재 소송이 계류된 법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카이스트소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강인규씨 측이 자신에게 적용된 5가지 소송 이유 모두가 카이스트와 자신들 간에 체결된 문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미국법원은 불편한 법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 씨 측은 ‘핀펫특허 활용수익 배분합의서에는 대한상사중재원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다른 2개문서의 부속문서 성격이므로, 이 합의서도 중재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여러 합의서의 대한상사 중재원 분쟁해결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 증인 등이 대부분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본 법정이 100% 줌을 통한 화상재판을 개최할 용의가 있지만, 이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각결정은 어디까지나 관할권에 따른 판단이며, 소송본안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다른 법정에서 얼마든지 본안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연방민사소송절차법 12조의 (b)(6)항, 즉 소송이유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강인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재판부는 관할권 문제에 있어 미국법원이 불편한 법정이라고 판단, 다른 법원으로 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미국법원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법원으로 가라고 한 셈이다.
폴리나펀딩-US뱅크 소송 전격기각
재판부는 강인규 측에 대한 소송은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했지만 폴리나펀딩 및 US뱅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부당간섭혐의 소송은 ‘카이스트가 소송이유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기각했다. 연방민사소송절차법 12조의 (b)(6)항 규정을 위반했음으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폴리나펀딩이 카이스트와 강 씨 측간에 체결한 2019년 2건의 계약에 의도적으로 간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폴리나펀딩이 강 씨 측으로 부터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이 계약 불법간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히 폴리나펀딩 측이 강인규 측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은 시기가 2020년 이후라고 할지라도, 당초 대여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6년 7월이며, 카이스트와 강 씨와의 계약은 그 이후인 2019년 체결됐으므로, 시기적으로도 폴리나가 의도적으로 간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강 씨 측이 폴리나 측에 2100만 달러이상의 채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폴리나 측이 계약에 따라 강 씨 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당한 채권행사’라고 밝혔다. 또 카이스트 측은 강 씨가 카이스트가 받아야 할 특허수익에서 돈을 빼내 폴리나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US뱅크에 대한 소송은 최초 소송장에 포함됐지만 수정소송자에서는 소송대상에서 스스로 배제했다. 카이스트 스스로 US뱅크에 대한 소송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스스로 포기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기각결정문에서 공식적으로 US뱅크에 대한 소송을 기각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강씨 측은 지난 9월 13일 연방법원 재판부에 카이스트가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려 했다며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인규씨 측은 카이스트가 지난 5월 3일 실시된 이종호 과기부장관 인사청문회당시 핀펫의 미국특허에 대해 카이스트는 전혀 무관하다고 증언하는 등 미국특허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카이스트를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씨 측은 이 제재요청에서 이종호청문회 속기록 한글본과 영문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씨 측은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특허에 대한 소송은 카이스트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료 수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라고 증언했다며, 이는 카이스트 측이 미국특허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카이스트는 KIPCO 또는 P&IB와의 계약에서 한국특허에 관한 권리만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며, 미국특허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KIPCO 또는 P&IB가 핀펫 미국특허권 행사 또는 미국법정에서의 미국특허침해소송, 또 특정투자회사와의 계약체결 등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이는 카이스트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카이스트가 수정소송장에서 주장한 5가지 혐의는 어떤 증거도 없는 허위주장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성철, KIPCO 대주주양도 경위 ‘의혹’
또 카이스트 측이 지난 10월 4일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등에 따르면 강 씨 측은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 5월 27일 카이스트 측 변호인에게 최성율원장 등의 인사청문회 발언녹취록을 보내고 카이스트 측이 미국특허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즉각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강 씨 측의 이 같은 제재요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제재요청에 판단은 의미가 없게 됐다. 강씨 측이 제재요청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제재요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쉽게 미국소송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카이스트의 미국소송은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됐지만, 본질은 그대로이다. 강씨 측이 카이스트의 핀펫특허수익을 가로채 갔는지 여부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신성철 당시 카이스트 총장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 특허수익을 입금 받는 일만 남았을 당시, 왜 카이스트자회사인 KIPCO의 최대주주자리를 강 씨에게 넘겼느냐 하는 점이다. 이때 신총장이 KIPCO 최대주주 자리를 강 씨에게 넘김으로써 강씨가 KIPCO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면서 카이스트는 자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고, 결국 카이스트는 강 씨가 카이스트 몫의 특허수익을 빼돌렸다며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카이스트의 감독기관인 과기부는 신성철 전총장이 강인규 씨에게 2019년10월 KIPCO 대주주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2019년 10월 2일 신성철 카이스트 당시 총장과 강인규씨 사이에 체결된 ‘주식회사 케이아이피 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카이스트 자회사 KIPCO의 지분은 ‘KIP발생주식을 카이스트가 48.5%, P&IB가 48.5%, KIP대표이사가 3%로 변경한다’로 바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2일 체결된 협약에서 카이스트가 지분 65%, P&IB가 지분 35%를 갖는다고 합의했으나, 카이스트 지분은 16.5%나 줄어든 반면, 강씨 소유회사인 P&IB의 지분은 16.5%나 늘어난 것이다. 표면상 카이스트와 P&IB가 48.5%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3%지분을 갖는 KIP대표이사가 강 씨이기 때문에 강 씨가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KIPCO는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적재산권 활용을 위한 자회사로 출발했지만 신성철 총장이 협약을 갱신, 강 씨 개인회사로 만들어 버렸고, 사실상 카이스트의 모든 권리를 통째로 넘겨버린 것이다. 특히 이 새 협약에 따라 강대표 측에 이사회 구성권 등을 모두 넘겼고, 카이스트 자회사로서 정기적으로 카이스트에 특허관련업무 등을 보고하게 돼 있던 의무조항도 삭제됐다. 사실상 50여년 간 국민의 혈세로 일궈내 카이스트의 지적재산권 등을 신총장이 특정민간인에게 모두 넘겨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 검찰, 철저한 진상조사 펼쳐야
본보가 KIPCO의 2021년 치 재무제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2020년과 2021년 기술료로 111억 원을 지출했고, 이돈 대부분은 특허권자인 이종호 과기부장관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밝혀진 이종호장관의 현금재산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술료 대부분은 이장관에게 지출된 것임이 사실상 입증된다, 이장관이 특허권자로서 특허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장관은 KIPCO에서 특허료를 받고, 현재 KIPCO의 대표는 강 씨이며, 과기부 감독을 받는 카이스트는 강씨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며 특허료를 가로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 교수는 강 씨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했고 강 씨로 부터 특허료를 받는 등 강 씨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반면, 카이스트와는 반대의 이해관계에 있다. 이는 과기부가 신성철 전총장의 카이스트 대주주지위양도경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과기부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국회 또는 검찰이 납세자인 국민을 대리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 진상을 밝히고 필요할 경우 이 장관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