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교회는…] 감리교노회-뉴욕참사랑교회 목사해임 문제 소송전 내막

이 뉴스를 공유하기
■ 감리회, 뉴욕 참사랑교회 목사해임과 교회문제 뉴욕주법원에 소송
■ ‘참사랑교회 신용환목사 선임은 불법…감독이 파견한 목사 아니다’
■신도들, 청빙 거쳐 2021년 3월 담임목사 선임…노회 간섭은 부당
■ 참사랑교회 재정 1천만 달러에 눈독 드리나…부당간섭 의문 제기

지난 1972년께 설립된 뉴욕 롱아일랜드 참사랑한인교회가 세상 법에 따른 소송전에 휘말렸다. 참사랑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가 지난 9월13일 뉴욕 주 낫소카운티 지방법원에 신용환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 연회는 참사랑교회가 소속된 교단 격으로, 최고책임자인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감독선거 무효소송을 겪는 등 최근까지 논란을 겪기도 했던 곳이다.

노회조치 신도 뜻 위배 반발 거세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는 소송장에서 ‘미주자치연회는 소속교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참사랑교회는 미주자치연회 소속이지만, 신용환목사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참사랑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감독은 소속교회 목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은 신용환목사를 파면했다. 신목사로 인해 노회는 교회 통제권 및 교회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주자치연회는 지난해 5월 6일, 이미 신용환목사에게 ‘참사랑교회 목회활동 중지 행정명령’이라는 한글 공문을 보내 목회활동을 중단토록 했다며,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신용환목사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리위원회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주일부터 참사랑교회의 모든 목회활동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임승호감독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미주자치연회는 또 올해 8월 25일에도 신용환목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9월 1일까지 사임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자치연회는 영문으로 된 공문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징계규정에 따라 모든 직책을 박탈한다. 참사랑교회 목사실을 비우고, 목회자로서 모든 일을 즉각 중단하라. 예배 등도 즉각 중단하고 교회운영에서도 손을 떼야한다’고 통보했다. 특히 신 목사는 9월 1일 낮 12시까지 임승호감독에게 사임을 받아들인다는 확인문서를 제출하고, 교회건물에서도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 공문 역시 증거로 제출됐다. 또 노회 최고수장을 자처하는 임승호감독 역시 신목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요지의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환목사 선임 적법절차 ‘딴지’

한마디로 이번 소송은 은희곤목사가 지난 2020년 말 퇴임하고 한국으로 떠나자 후임목사 선임을 둘러싸고 교회 측과 노회 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노회 측이 노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노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교회신도들이 선임한 목사를 부정하고, 노회 측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목사를 파송하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부터 참사랑교회에서 시무했던 은희곤목사는 2020년 11월 29일 이임예배를 가진 뒤 12월 2일 한국으로 떠났다. 은 목사는 12년간 참사랑교회에서 시무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 취임, 2년간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등 노회의 가장 큰 인물이기도 했었다. 은 목사가 은퇴한 뒤 교회신도들이 신 목사를 모셨지만 노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은 목사 은퇴 직후인 2020년 12월 교회신도들은 교회정관에 따라 담임목사 청빙에 나섰고, 은 목사 은퇴 뒤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던 이웃 로즐린한인교회 부목사인 신용환목사를 2021년 3월 담임목사로 선임했다. 신 목사는 참사랑교회 장로 회의로부터 새벽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새벽기도를 인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도들이 신 목사를 따르게 됐고, 정식절차를 통해 신 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미주자치연회 측은 참사랑교회신도들의 신용환목사 선임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신도들의 뜻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미주자치연회는 신목사가 참사랑교회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로즐린한인교회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목사를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를 선임한 참사랑교회의 인사구역회에 만 70세가 넘어서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며, 이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로들 감리회에 맞고소 제기

특히 미주자치연회는 신용환목사는 임승호감독이 참사랑교회에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신 목사에게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6일 목회중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노회 감독이 파송한 사람이 아니니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송이유인 것이다. 미주자치연회가 이처럼 신용환목사의 목회활동중지명령을 내리자, 참사랑교회의 금동필장로 등 4명은 임승호감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의 혐의로 총회 심사위원회에 맞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총회측은 지난 6월 21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임승호감독의 범과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임승호감독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 뒤 8월 25일 다시 한번 신용환목사 파면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이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며 교회법이 아닌 세상 법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즉 미주자치연회측은 참사랑교회 신도들이 모신 담임목사를 노회측이 파송한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주자치연회측은 교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미주자치연회의 신 목사 부정결정은 교회신도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참사랑교회가 재정이 매우 튼실한 교회라는 점이다. 참사랑 교회는 지난 1972년께 설립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한인교회로, 뉴욕 롱아일랜드 헴스테드 의 94풀턴애비뉴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교회는 대형학교를 연상케 할 정도로 2.2에이커의 광대한 부지에 3만스퀘어피트 이상의 건평을 자랑하는 튼실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본보가 낫소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참사랑교회는 1994년 7월 11일 개인 2명으로 부터 이 거대부동산을 18만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랑교회는 매입할 때는 전액을 자체 조달했으나, 약 1년 뒤 4만 달러의 모기지를 빌렸다. 28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대한 부동산을 매우 싼값에 매입한 것우로 추정된다. 그 이후 2002년 8월 1일 및 2004년 12월 15일 각각 교회명칭 변경에 따라 소유법인만 각각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이 건물을 매입할때의 교회명은 KOREAN CHURCH IF WORLD CRUSADE, 2002년에는 ALL NATIONS CHURCH OF WORLD CRUSADE, 2004년에는 참사랑교회로 각각 변경됐다. 또 참사랑교회 측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당시 나라은행으로 부터 교회건물을 담보로 65만 달러를 빌렸으나 올해 8월 22일 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밝혀져 건물을 담보로 한 빚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의 불씨는 결국 돈 때문?

특히 낫소카운티는 지난해 이 건물의 마켓밸류를 896만달러로 추정한데 이어, 올해초에는 마켓밸류를 956만달러로 산정, 고시했다. 28년전 매입가 18만천달러보다 무려 53배나 오른 셈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떡상’이다. 교인들의 정성을 모아 매입한 성전이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이다. 카운티정부 부동산평가액이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교회건물의 실제 가치는 천만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교회가 적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계관계자는 ‘교회재산이 많은 만큼 노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급적 노회에 협조적인 목사를 파송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인들도 ‘모든 교회분쟁은 교회재산에서 비롯된다. 교인들이 일치단결해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는 교회를,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기독감리회 미주자치연회는 최고수장인 감독선임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노회스스로도 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승호감독은 미주자치연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사말에서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제정에 있어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는 수년간 자치법의 하자로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2019년 제1회 미주입법의회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자치법이 무효화되면서 2017년 자치법으로 회귀해야 했고, 2017년 자치법의 경과조치로 인해 2016년 자치법의 선거법으로 제34회 총회감독을 선출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연회원간의 의견이 엇갈렸고 급기야 감독선거무효소송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됐지만 각하됐다’고 밝혔다. 미주자치연회 내에서도 헤게모니싸움이 있었던 셈이며, 이제 재정이 튼튼한 교회의 목사선임에 깊이 개입, 신도들의 뜻을 꺾기 위해 세상 법까지 들이대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