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의원, 핀펫특허문제 10월 17일 과기위 국감서 본보보도 집중 거론
■ 삼성전자 소송 배심원평결 4억 달러의 20% 판결 액의 40%만 받고 합의
■ 카이스트 8200만 달러 받고도 강인규씨측서 222억 원 못 받아 의혹증폭
■ 관리감독 손 놓은 카이스트 ‘계약서상 보고의무 어겼다’ 본지보도 사실로
지난 10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카이스트가 핀펫특허와 관련된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고, 특히 최대주주권리까지 민간에 넘기는 등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의원 등 국회 과기위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카이스트의 미국소송을 최초로 단독보도하고, 카이스트의 특허관리의 문제점을 파헤쳤던 본보보도가 국감 최대이슈가 됐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카이스트, KIP 미수금 총 222억 원
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카이스트로 부터 제출받은 추정미수금 산정내역을 근거로, 카이스트가 특허관리 자회사 인 KIP로 부터 받지 못한 애플 및 삼성전자 특허료 미수금이 각각 15억 원과 207억 원등 2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KIP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통해 2019년 12월 총 특허료 4천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이중 카이스트 몫은 737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IP는 카이스트에 약 610만 달러만 지급하고 124만 달러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KIP는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을 통해 2020년 9월 82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중 카이스트 배정액이 최대 24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이중 20%정도인 494만 달러만 받았고, 나머지 약 1900만 달러, 한화 약 207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KIP는 애플에서 4천만 달러, 삼성전자 8200만 달러 등 두개 회사에서만 1억2200만 달러를 받았고, 이중 카이스트 몫은 최대 3137만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 카이스트가 받은 돈은 1107만 달러로 30%만 받고 70%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KIP로 부터 못 받은 특허료가 222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강인규씨 측의 몫은 1억 2200만 달러 중 카이스트 몫 3137만 달러를 제외한 9063만에 달한다. 물론 강 씨는 이중에서 폴리나에 지급할 대여금과 이자 등 비용을 제외한 돈에서 64%를 이종호 장관에게 지급한 뒤 남는 돈을 취하게 된다. 폴리나에게 지급할 돈은 2700만 달러지만, 폴리나 측은 이 돈이 부족하다며 현재 중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최종적으로 얼마가 지급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강 씨 측이 카이스트보다 많은 몫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또 카이스트 측이 삼성전자와 1억 달러도 안 되는 돈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2020년 2월 13일 연방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는 2억 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2월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삼성과 카이스트 측은 2020년 9월 3일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고, 배상액등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언론은 연방법원판결의 절반수준인 1억 달러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합의금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8200만 달러는 배심원단 평결액 4억 달러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1심 최종판결액 2억 3백만 달러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카이스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222억 원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이스트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5월 중순 카이스트와 강인규 씨와 체결한 3가지 계약서를 입수, 카이스트가 협약상 관리 감독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물론 최대주주권리까지 민간에 넘겼으므로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이슈가 됐고 본보보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관리감독과 최대주주 권리까지 포기
당시 본보는 카이스트가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고 감사선임권 등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KIP로 부터 특허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보고받을 권리 등도 포기했다고 보도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카이스트가 장기간 이사선임을 하지 않았고 정기보고를 비롯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특히 조의원은 카이스트가 자회사 KIP에 대해 이사 1/3선임권, 감사선임권, 감사추천권등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카이스트는 이사는 201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5년7개월간 선임하지 않아서 강인규 씨 측 이사만 남아있으며, 감사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또 지난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4년 5개월간 임명하지 않아 지금도 감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보는 이미 지난 5월 KIP의 법인등기부를 입수, 이사가 강인규 측 일색이며, 카이스트가 단독 선임할 수 있는 감사는 2021년 3월 퇴임 뒤 아직 새로 지명하지 않고 있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 같은 사실이 국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또 카이스트는 KIP로 부터 특허수익 창출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권리가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신성철 전총장등 사실상 배임의혹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조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려 했다’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카이스트측은 ‘KIP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배분받기 위한 회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를 갖고 있지만 설립 당시부터 의결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보고-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카이스트와 강인규씨 측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카이스트는 계약서에서 설립초부터 카이스트의 대주주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설명은 허위에 해당한다. 또 카이스트는 KIP의 특허수익창출관련 보고자료 등을 중요자료로 판단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보조하지 않았다고 해명, 너무나, 너무나 허술한 관리를 시인했다. 또 카이스트는 폴리나펀딩 계약서 열람, 계좌동결, 청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미수금이 발생한지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에야 KIP에 폴리나 계약서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법원에 KIP의 계좌동결을 요구한 것은 올해 2월로 미수금이 발생한지 2년 2개월이 흐른 뒤였다.
특히 국내법 절차는 지난 9월에야 시작했고, 미수금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초 카이스트와 삼성전자의 배심원단 평결과 연방법원 판결을 보도한데 이어 지난 3월 20일 카이스트의 KIP및 강인규씨상대 위스콘신 주법원 및 연방법원 소송장을 입수, 카이스트 핀펫특허 관련 소송을 보도했었다. 이 문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이종호 교수를 과기부장관에 지명함에 따라 5월 3일 청문회 최대 이슈가 됐고,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원장, 강인규 KIP 대표이사에 대한 일문일답 등을 통해 본보가 지적한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또 지난 5월 15일에는 카이스트가 신성철 총장 재임당시인 2019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자회사인 KIP의 최대주주자리를 강인규 측에 양도했다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상조사와 신성철 전 총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었다. 또 8월 15일에는 KIP재무제표 를 입수해 특허수익현황, 임직원 임금인상 등을 보도했었고, 지난 10월 10일에는 카이스트가 연방법원 에 제기한 소송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거, 기각됐다고 보도했었다.
최대주주 지위양도는 명백한 배임
특히 본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KIP의 최대주주권리를 강인규 측에 넘긴 신성철 전총장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배임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조 의원 역시 국감에서 ‘신전총장 재임기간 중 집중적인 관리부실이 이뤄진 만큼 신 전총장 등 당시 책임자들의 배임혐의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의원은 ‘현 경영진뿐 아니라 신전총장을 비롯해 과거 경영진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장관의 이해충돌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본보역시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이해충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었다. 핀펫특허를 둘러싼 카이스트의 무책임한 대처와 배임의혹, 이종호장관의 이해충돌은 본보보도와 국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현재 여건상 과기부 자체조사는 아무리 엄정하게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다. 이제는 검찰 등 사법당국이 나서서 신성철 전 총장 등의 최대주주 지위양도, 허술하다 못해 손을 놓았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모두 검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