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0만 달러에 매입한 뉴저지 주택 주소로 2008년 유권자등록
■ 생년월일-거주지주소 입력하면 등록확인가능…정치 후원금도
■ 론스타 3차례 소송 때와 8백만 달러 대여 때도 동일주소 적시
■ 2009년 에드 로이스의원에 최대한도 2400달러 정치자금 기부
론스타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10년 이상 한국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스티븐 리가 뉴저지 주 마운틴사이드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스티븐 리는 한국정부의 수배 중에도 미국에서 꼬박꼬박 유권자등록을 했으며, 거물급 정치인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이 씨는 지난 2011년 8월 시크릿오브코리아가 공개한 뉴저지 주 저택의 주소지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은 물론 거액기부를 했고, 론스타는 스티븐 리를 상대로 3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티븐 리의 주소로 이 저택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리는 바로 이 저택을 매도한 서류에 현재 거주중인 마운틴사이드의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꼬리가 밟혔으며, 마운틴사이드 거주 중에도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12월 7일부터 한국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스티븐 리. 스티븐 리는 수배 중에도 본 기자가 2011년 공개한 뉴저지 저택의 주소지로, 유권자 등록, 정치 자금 기부 등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자는 지난 2011년 8월 16일 시크릿오브코리아 블로그에 게재된 ‘78억 원 탈세, 스티븐 리 론스타 전 대표, 미국에 5백만 달러 대저택소유–징수 가능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스티븐 리 론스타 전 대표가 뉴저지 주 에섹스카운티 밀번에 시가 5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스티븐 리는 부인 캐더린 리와 함께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04년 7월 29일 ‘뉴저지 주 밀번의 18 메디슨테라스’ 주택을 49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대지가 1,21에이커로 약 1500평, 건평이 9892스퀘어피트로 277평에 달하는 이 저택은 2004년 신축됐으며, 스티븐 리 부부는 신축직후 이 저택을 매입한 셈이다. 당시 스티븐 리가 론스타코리아의 대표 스티븐 리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은 에섹스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을 통해 확인됐었다. 뉴저지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인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만, 특정인이 유권자 등록을 했는지, 유권자 등록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등을 알려준다. 스티븐 리의 영문이름과 밀번 주택의 주소, 그리고 한국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입수한 스티븐 리의 정확한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결과, 스티븐 리가 2008년 11월 4일 에섹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밀번주택 소유주 스티븐 리가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와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던 것이다.
한국에 영향력 큰 외교위원장 정치후원
스티븐 리의 한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스티븐 리가 지난 2003년 8월 21일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인근의 ‘279 센트럴파크 웨스트’ 콘도의 펜트하우스 6A호를 280만 달러에 매입할 때 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3-18번지 73A호’로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확인했다. 미국계약서에 나타난 한국주소에 대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결과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동일인이며, 그의 생년월일이 1969년 1월 31일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정확한 생일을 에섹스카운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 밀번 저택주인이 스티븐 리 론스타 대표임이 검증된 것이다.
스티븐 리는 또 지난 2009년 6월 18일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에드워드 로이스 후보를 위해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자금 헌금내역에 따르면 스티븐 리는 ‘뉴저지 주 밀번의18 메디슨테라스’를 주소로 기재하고, 에드워드 로이스 후보에게 정치자금 2400달러를 기부했다. 또 스티븐 리의 부인인 캐더린 리 역시 같은 날, 같은 주소를 기재한 뒤 에드 로이스 후보에게 정치자금 2400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 부부가 각각 헌금한 2400달러는 개인 1인당 헌금 최대한도이다. 에드워드 로이스의원은 캘리포니아출신 공화당소속 연방하원의원으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약 27년간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한 인물이며, 스티븐 리 부부가 정지자금을 후원한 해에도 당선됐었다.
특히 에드워드 로이스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스티븐 리가 주로 하원외교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했던 에드 로이스 의원을 집중 후원한 것은, 그가 한국에서 수배를 당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론스타는 지난 2006년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법원에 스티븐 리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을 때 소송장에 스티븐 리의 주소를 ‘뉴저지 주 밀번의18 메디슨테라스’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서류는 지난 2009년 론스타가 스티븐 리를 텍사스 주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했을 때도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었다. 아는 2011년 시크릿오브코리아의 보도가 100% 정확했음을 입증한다.
론스타는 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도 스티븐 리의 주소를 밀번의 주소로 기재했으며, 2010년 7월 23일 같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도 이 주소가 기재돼 있다. 특히 스티븐 리는 2005년 8월 1일 엘리엇 쇼트와 체결한 8백만 달러 대여계약에도 자신의 주소를 뉴저지 주 밀번 저택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리에게 돈을 빌려준 엘리엇 쇼트는 론스타 부회장으로, 지난 2006년 12월 7일 한국대검찰청이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과 함께 기조중치처분을 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고 밝힌 3명중 1명이다.
정부, 신병인도-판결집행부터 해야
스티븐 리 부부는 지난 2013년 10월 21일 밀번 저택을 매입 때보다 100만 달러나 적은 390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디드[권리증서] 맨 마지막장에 첨부된 매도자 세금보고서에서 자신의 주소를 뉴저지 주 유니언카운티 마운틴사이드의 1414 윕푸어윌웨이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의 소유임이 확인된 밀번 저택 매도서류에 마운틴사이드 현재 주택 주소를 적어놓았던 것이다. 이 마운틴사이드 주택은 스티븐 리가 동생 제이슨 리와 공동으로 설립한 ‘1414 윕푸어윌웨이유한회사’명의로 2012년 8월 7일 118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6년 11월 17일 스티븐 리 본인에게 매도됐고 그 뒤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도 스티븐 리가 소유주이다.
특히 스티븐 리는 마운틴사이드에 둥지를 튼 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유니언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 확인결과 스티븐 리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유권자등록을 통해 투표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언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는 스티븐 리가 마운틴사이드보로에 거주하고 있으며 1969년 1월생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리의 생일은 1969년 1월 31일이다. 스티븐 리가 유권자등록을 한 시기는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 보름 전이다. 스티븐 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한 셈이다. 한국검찰은 2006년 12월 스티븐 리, 엘이스 쇼트, 마이클 톰슨 등 3명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음에도 미국에서 16년째 잘 살고 있다. 또 한국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8일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등에서 50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종합소득세 78억여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최종확정판결이므로 이 소송은 미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정부의 각 기관 중 어느 기관이 미국에서 이 판결집행에 나서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티븐 리의 재산이 미국에 있다면 추징할 수 있다. 한국소송의 주체가 국세청, 구체적으로는 역삼세무서였기 때문에 국세청이 미국에서 이의 추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스티븐 리 범죄인 인도 청구는 검찰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국세청이 주체인 셈이다. 윤석열정부의 검찰과 국세청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모르쇠, 눈뜬 장님행세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