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관광명소 사우스시포트의 객실 66개 호텔 사들여
■ 5월중순 워싱턴DC노르망디호텔도 1463만 달러에 매입
■ 호텔가격 30% 깎고 환율 급상승에 환차익만 13%올려
■ 합작사업 3억8천만 달러 손배소에 소송기각요청서제출
지난 7월 뉴욕의 한인네일-스파업체로 부터 무려 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대명소노그룹이 지난 5월 워싱턴DC 와 최근 뉴욕시에 호텔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소노그룹은 원달러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킹달러’시대에도 불구하고 호텔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 과감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소노는 또 합작사업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한차례 답변을 연기한 끝에 지난 10월 중순, 소송기각 또는 델라웨어 법원으로의 외관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대명비발디를 비롯해 한국에 객실 만개이상, 호텔 17개 이상을 보유한 대명소노그룹이 미국에서 도 만만찮은 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이 워싱턴DC와 뉴욕에 각각 호텔 1개씩을 매입하는 등 킹달러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노인터내셔널 계열사인 소노호스피탤러티는 뉴욕 맨해튼 시포트의 33피크 슬립소재, 객실 66개 규모의 호텔 ‘MR.C 시포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원소유주 측은 지난 11일 뉴욕 주 노동부에 ‘오는 2023년 1월 9일부로 사업장을 폐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종업원 80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원소유주측은 ‘사업장 폐쇄이유는 호텔을 소노호스피탤러티에 매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쇼핑 러시 ‘킹달러’무색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아직 호텔매매디드 등은 등기되지 않았지만, 호텔 원소유주측이 뉴욕 주 노동국에 호텔매도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됐으며, 사업장 폐쇄 예정일인 2023년 1월 9일 이전에 크로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크로징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호텔은 지난 2018년 오픈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두바이 등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출신의 유명호텔업체인 카프리아니가문의 소유로, 유명방송인 하워드 휴즈와 공동으로 2016년 380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함에 따라 이 호텔은 직격탄을 맞았고, 하워드 휴즈는 2020년 7월 자신의 지분을 단돈 80만 달러에 매각, 6백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호텔은 뉴욕시의 관광명소인 ‘사우스시포트’초입에 위치한,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이다. 호텔매입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5천만 달러 대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중순 워싱턴DC의 2118 와이오밍애비뉴 노스웨스트 소재 객실 75개 호텔을 소노노르망디DC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노노르 망디 DC유한회사는 이 노르망디호텔을 210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디드, 권리증서를 확인한 결과 1463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부동산업체에서 매매가격을 2100만 달러로 추정했던 것은 실제 그 선에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대명 측은 당초 예상액보다 약 30% 저렴하게 매입한 셈이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5월 13일 체결됐으며, 매도자는 블루드칼로라마 호텔, 매입자는 소노노르망디DC 유한회사이며,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법연로 135 소노 인터내셔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액수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워싱턴DC 정부는 1463만 달러에 매매됐다고 밝혔다. 본보가 워싱턴DC 정부 확인결과 소노 노르망디 DC유한회사는 지난 4월 13일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뒤 4월 21일 워싱턴DC에도 등록됐다. 이 법인의 주소는 뉴저지 주 포트리 215메인 스트릿의 203호이며, 이는 소노의 미국지사 주소와 동일했다. 또 소노 노르망디 DC 유한회사는 호텔매입 뒤인 지난 5월 27일 ‘더 노르망디 호텔’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이 법인의 대표는 황건주 씨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 7월 한인네일스파업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 중 1명으로, 대명 측 미국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3억 8천만 달러 손배소 기각 요청
워싱턴DC 호텔 매입일인 지난 5월 13일의 원달러 환율은 1284원으로, 현재 환율 1450원과 비교하면 13%정도 낮았다. 즉 바꿔 말하면 대명소노그룹은 원달러 환율 폭등이전에 워싱턴DC 호텔을 매입, 현재 약 13%의 환차익을 얻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대명 측이 호텔을 매입한 뒤 환율이 폭등한 것이다. 대명측은 호텔가격도 약 30% 정도 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환차익으로도 13%정도의 평가이익을 얻음으로써,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셈이다. 반면 뉴욕 맨해튼 시포트호텔 매입계약 때는 환율이 폭등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감행, 만만찮은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세계적으로 킹달러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호텔을 매입했다. 통상 부동산매매대금은 계약 때 10%, 클로징 때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올해 말로 예상되는 클로징 시기에 환율이 내린다면 대명 측은 부담을 덜 수 있다.
대명으로서는 환율이 현재보다는 내린다는 전망에 베팅한 셈이다. 한편 대명 측은 지난 7월 27일 뉴욕한인네일스파업체 TFI튜티유한회사 및 최우영 씨로 부터 3억8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12일 원고 측 양해를 얻어 한차례 답변을 연기했다가 지난 10월 12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 측은 15건의 유사사건 판례를 포함해 무려 ㅌ310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답변서를 통해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명 측은 ‘튜티 측과의 유일한 계약서인 합작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델라웨어 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이나 델라웨어 주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뉴저지 주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이 재판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가 합작계약서 확인 결과, 양 측이 예외조항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델라웨어 주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건주는 당사자 아니므로 기각돼야’
대명 측은 또 ‘이 재판의 피고인 황건주 미국법인장은 합작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황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명 측은 또 재판관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피해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명 측은 ‘원고 측의 손해배상 주장이 매우 애매모호하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어거지 주장에 불과하다. 원고는 언제, 구체적으로 누구로 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의 부동산 양도주장 역시 구체적인 부동산을 지목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반환해 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양도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구적 제안이므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건주 법인장 및 소노아메리카가 계약에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으며, 사기 및 음모 등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명측은 튜티 측의 모든 소송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대명 측은 이처럼 재판관할권 문제 및 소송주장의 허구성을 이유로, 뉴저지주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 사실상 델라웨어 주로의 이관을 요청한 셈이다. 하지만 대명소노 미국법인 소재지는 뉴저지 주 포트리이며, 합작대상 네일살롱 및 스파 중 다수가 뉴저지 주에 소재하므로, 과연 합작계약서상 분쟁해결법원 지정만을 근거로 뉴저지 주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이다. 또 황건주 씨는 합작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황 씨가 합작계약서에 서명을 한 인물이며, 합작계약서에 합작법인의 CFO로 명시돼 있는 등 합작계약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합작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명 측은 합작법인 공동 CEO로 이지희 씨, 합작법인 CFO로 황건주 씨 등 대명 측 인물 2명의 임원임명을 요청,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 측은 워싱턴DC 호텔을 매입할 때도 소노노르망디DC유한회사의 주소지를 뉴저지 주 포트리로 기재했고, 법인대표는 황건주 씨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 측은 뉴저지 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은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대명 측의 기각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별도의 구두심리 없이 11월 18일 기각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과연 재판부가 대명 측의 ‘관할권 없음’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재판권을 포기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