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참사랑교회관련 대한감리회 임승호감독 횡포 점입가경
■ 감리회 ‘임승호의 참사랑교회 당회주재는 교회 법 위반’기소
■ ‘임 감독의 신용환목사 자격심사회부는 권한남용 ’재판 회부
■ 낫소카운티법원도 임승호감독 허위주장 소송 10일만에 각하
■ 임승호 ‘미주연회가 참사랑교회부동산 주인’주장하다 개망신
■ ‘연회가 참사랑교회 타이틀 갖고 있다’ 거짓주장하다가 철회
■ 자치연회도 ‘참사랑교회 부동산은 미주연회와 무관’공문보내
■ 부동산권리증서상타이틀, 1994년부터 참사랑교회 소유 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임승호감독이 총회에 전격 기소되고 뉴욕주법원은 임 감독의 소송을 전격 각하하는 등 임 감독의 뉴욕 롱아일랜드 참사랑교회에 대한 횡포가 하나하나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는 미주자치연회 임승호감독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뒤집고 임 감독을 전격 기소,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참사랑교회 신도들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상당부분 입증됐다. 당초 교계에서는 임씨가 감독으로서, 총회 측 인사이므로, 참사랑교회 신도들의 기소요청 재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임씨의 일방적 승리를 예측했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총회에서 보기에도 임씨의 횡포가 너무 지나쳤음을 인지, 전격적으로 임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정목사 담임목사 시켜라’ 추천서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미주자치연회 감독 임승호목사를 직권남용, 규칙오용혐의로 기소, 총회재판위원회 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특별재판위원회는 결정서에서 임승호목사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서 참사랑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관련해 첫 째, 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참사랑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은희곤목사의 당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며, 2021년 4월 25일 참사랑교회의 당회를 주재한 것은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에 해당된다며 기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독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나 직접 당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별재판위원회는 또 임 감독은 해당의회가 신용환 목사에 대해 어떤 결의나 고소-고발을 하지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신 목사를 2021년 4월 1일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자격심사를 요청하고, 심사위원회에 회부, 2021년 6월 5일 기소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에 해당되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독이 직권으로 교역자를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 조사 및 심사받도록 하는 규정은 교리와 장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미주 자치연회의 감독이라는 인물이 교회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재산이 많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반면 참사랑교회 신도 측이 주장한 임 감독의 4가지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는 당초의 불기소 결정이 유지됐다. 참사랑교회 장로 등 신도들은 지난해 6월 1일 임승호목사가 연회 결의 없이 직권으로 자격심사 위원회에 신용환목사에 대한 자격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한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 며 총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했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1년여가 지난, 올해 6월 21일 임 목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5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재판위원회가 10월 26일 당초 불기소결정을 뒤집고 임 감독을 전격 기소한 것이다. 또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가 참사랑 교회 및 신용환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격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리카 프래거 낫소 카운티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23일 ‘신용환목사의 참사랑교회 출입을 막아달라’는 임시 접근금지명령[TRO]청구와 관련, 심리명령 서명을 거부[DECLINED TO SIGN]함으로써 소송을 전격 각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프래거판사는 전격 각하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나, 임 감독 측이 정식 TRO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OSC[ORDER TO SHOW CAUSE]에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어쨌거나 임감독 측이 9월 13일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열흘만인 9월 23일 정식으로 각하됨으로써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다.
낫소카운티법원 10일 만에 소송각하
이처럼 미주자치연회와 임 감독은 사회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전격 각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6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자치연회는 이 수정소송장 제출과 함께 OSC 초안도 함께 제출했지만, 현재 이 초안에도 문제가 발생해 재판부가 수정을 하라며 이를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서류를 ‘RETURNED FOR CORRECTION] 시켰다고 밝혔다. 전격 각하되자 서류를 보완했음에도 다시 돌려보내졌음은 보완한 서류에도 모종의 문제가 발견됐음을 뜻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주자치연회 감독인 임승호 목사가 지난 9월 13일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편의상 1차 자술서로 칭함]와 10월 26일 제출한 수정자술서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임감독이 참사랑교회의 재산인 교회부동산과 관련, 거짓주장을 했다는 사실이다.
임 감독은 1차 진술서 10항에서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 지난 2017년 4월 23일부터 참사랑교회 부동산의 주인[OWNER]’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보가 낫소카운티등기소에서 소유권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은 참사랑 교회가 1994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도 참사랑 교회의 소유로 돼 있어, 미주자치연회 소유가 아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임 감독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주장인 셈이며 이는 관련 부동산서류를 통해 입증된다. 이처럼 임 감독은 1차 진술서 10항 등에서 참사랑교회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소유라고 거짓주장을 일삼았으며, 특히 임 감독 자신도 이같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임 감독은 지난 10월 21일 수정자술서를 작성, 공증을 받고, 지난 10월 26일 낫소카운티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바로 이 수정자술서에서 임씨는 1차 자술서에서 주장한 ‘미주자치연회가 참사랑교회 부동산의 주인이다’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 감독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통상 진술자가 자술서에서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의 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는 것이 관례지만, 임 감독은 이같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자신의 주장이 위증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위증의 죄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임 감독 뿐만 아니다. 임 감독 측 변호인은 1차 자술서 제 6항에서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은 뉴욕 주 햄스테드의 94 풀턴애비뉴소재 부동산[참사랑교회 부동산을 말함]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우려 불구…참사랑교회 신도 승리
‘교회부동산은 교회 것’
교단, 교인들 손들어줘
‘미주연회, 교회 부동산 주인’주장
본보가 낫소카운티등기소에서 소유권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은 참사랑교회가 1994년에 매입한 것이며, 그동안 수차례 교회 이름이 변경됐지만 현재 타이틀은 지난 2004년부터 참사랑교회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임 감독 측 변호인도 10월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수정진술서에서 ‘미주자치연회 유지대단이 참사랑교회 부동산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진술서에서 이 부분은 쏙 빠져있다. 그렇다면 임 감독 등이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 지난 2017년 4월 23일부터 참사랑교회 부동산의 주인’이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임 감독은 자술서에서 미주자치연회법 16페이지가 근거라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이 대목은 ‘교회 경제법’으로, 제 4조에는 유지재단등록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그 내용은 미주자치연회 소속교회의 부동산이 유지재단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 4조 2항은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은 개체교회 부동산의 소유권을 연회로 이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이 교회소유 부동산을 유지재단소유로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유지재단이 참사랑교회 부동산의 주인이라는 임 감독의 주장은 자신이 근거로 한 미주자치연회법조차 부정한 허위주장 인 것이다. 임 감독의 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위인 셈이다.또 참사랑교회는 2017년 4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 편입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약서에는 ‘참사랑교회와 관련한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소유권을 넘긴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미주 자치연회측도 2017년 4월 21일 ‘표준정관 및 유지재단 등록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유지재단에 가입하면 연회가 개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부동산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라고 명시, 소유권과는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참사랑교회 정기구역회의 2017년 1월 15일 회의록에도 ‘유지재단 가입과 관련, 유지재단이 교회부동산을 매입,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 유지재단가입과 교회 부동산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유지재단이 교회부동산 소유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임 감독이 소유권을 주장한 근거인 미주자치연회법, 참사랑교회의 유지재단 편입서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임 감독의 소유권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다. 더 나쁜 것은 임씨가 이 같은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주장을 했고 위증을 우려, 이를 삭제했다는 점이다.
임 감독 독단과 횡포 ‘부메랑’
이에 앞서 참사랑교회 신도들은 본보가 지난 10월 13일 임승호감독이 신용환목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지난 10월 18일 임 감독에 대한 맞소송을 염두에 두고 1차 권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회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측에 3차례 권면서를 보내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교회법에 따른 것이다. 즉 참사랑교회 측은 임 감독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음을 감안, 임 감독 측에 시정을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법에라도 호소한다는 방침을 굳힌 셈이다. 참사랑교회 신도 측은 교리와 장정 제 7편 재판법 제 1장의 규정을 들어 임 감독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참사랑교회 신도측은 ‘1403-제3조[범과의 종류] 3항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에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했을 때, 1403-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1항은 교역자로서 제 3조 중에 한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1405-제5조[벌칭의 종류와 적용]5항은 제 3조[범과의 종류] 제 3항, 제 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즉, 교회재판을 받지않고 사회재판을 제기하는 경우 출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사랑교회 신도 측은 임 감독이 교리와 장정 제 7편 재판법 1403–제 3조 3항, 1404–제 4조 1항, [1405]제 5조 5항 등의 범과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신도 측은 ‘임 감독이 2022년 9월 13일 미국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신용환목사를 고소했으며, 이는 명백히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1405] 제 5조 5항에 의해 출교에 처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참사랑교회 기획위원회는 미주자치연회 감독 임승호 목사가 자신이 저지른 범과와 이로인해 참사랑교회와 신용환목사에게 행한 불법적인 일들을 2022년 10월24일까지 어떻게 바로 잡을지 알려 주시기를 권면한다’고 밝혔다. 즉, 교회재판 없이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임 감독은 대한감리회에서 출교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임 감독의 독단과 횡포가 되레 부메랑이 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이다. 참사랑교회 측은 ‘그동안 임 감독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감리회 총회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등 적지 않은 경비가 발생했다. 임 감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교회의 재정적 피해도 배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회 측은 ‘미주자치연회와 임 감독의 횡포를 그냥 두면 또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교회도 친분목사 보내려다 갈등
특히 임 감독은 지난 10월 13일 뉴욕참사랑교회 담임자로 정승호목사를 10월 23일자로 직권 파송한다고 명령했지만 정승호목사는 참사랑교회 신도들이 일치단결해 신용환목사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참사랑교회 파송을 거부했다. 임 감독은 ‘오랜 시간 참사랑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담임자를 정해 줄 것을 기다려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이제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정승호목사를 10월 23일부터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목사는 10월 23일 참사랑 교회에 오지 않았으며, 신도들은 신용환목사와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 감독은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8일 참사랑교회에 박인수목사를 담임목사로 추천한다며, 박인사목사 추천서와 함께 박 목사를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 감독은 연회감독으로서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를 이명, 파송할 권한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특정인을 신도들에게 추천하고 담임목사로 청빙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참사랑교회 신도들은 그 뒤 3월 25일 전체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 100%의 찬성으로 신용환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다고 결의했고, 임 감독은 4월 22일 신 목사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만약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고통스런 싸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 참사랑교회가 총회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임 감독이 특정목사를 담임목사로 추천했다는 사실은 임 감독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참사랑교회를 물고 늘어지는지,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참사랑교회 신도들은 ‘감독의 행위는 교회에 자신의 측근을 심으려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담임목사가 은퇴한 서부의 한 한인감리교회에 대해서도 임 감독이 자신의 사람을 심기위해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본보가 임 감독이 신용환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 이후, 미전역의 한인감리교회들이 참사랑교회를 지지하고 미주자치연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소속 미주지역 교회일동은 10월 20일 ‘참사랑교회 사태로 드러난 미주자치연회의 불법적 행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참사랑교회 사태는 미주자치연회와 임승호감독이 얼마나 불법적 행정을 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64개 한인감리교회들은 이 성명서에서 ‘임승호감독이 총회재판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13일 뉴욕주법원에 신용환목사의 교회출입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한 것은 교회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회법으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악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교회는 ‘장정은 교단재판이 끝나기 전 사회 법정이나 기관에 고소 혹은 진정을 하면 출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감독이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주연회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하는 근본원인은 불법적 행정과 감독기호에 따라 직권을 남용한데 따른 것이다. 하루속히 불법과 악의 고리를 끊고 공정과 감리회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