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뉴욕중앙일보 노동법소송 합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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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체제 때 근무했던 뉴욕중앙일보 직원 손배소 30만 달러 합의
■ LA중앙일보-뉴욕중앙일보 배상제안…원고들도 즉각 합의제안 수용
■ 원고 ‘주 최소 48시간–하루 16시간근무’ 직영포기 하루 전 소송
■ 합의로 초과근무수당–연속근무수당 등 미지급 사실상 인정한 셈

지난 2018년 6월말을 기해 뉴욕직영체제를 포기했던 중앙일보가 직영 당시 재직했던 뉴욕중앙일보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해 지난 10월말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 당시의 뉴욕중앙일보 법인과 중앙일보 본사격인 LA법인은 직원 4명에게 각각 7만 달러, 1명에게 5천 달러 등 도합 28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판사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직원들은 뉴욕 중앙일보에서 일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정식판결은 없었지만 중앙일보 측이 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중앙일보는 로컬 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이들 직원들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함에 따라, 이들은 즉각 소송을 준비, 직영체제 포기직전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18년 7월 2일 월요일자 신문에 직영체제 포기를 전격 발표했던 뉴욕중앙일보, 이날 신문 1면 우측하단에는 7월 1일부터 조찬식 사장이 아닌 윤정신 씨가 발행인 겸 대표를 맡는다는 2줄짜리 공지가 실렸다. 또 중앙일보의 법인명, 주소, 전자메일서버, 발행인의 이름 등도 모두 변경돼 게재됐다. 뉴욕중앙일보는 1975년 9월 22일 로컬체제로 문을 열었고, 1982년 2월 10일 직영체제로 전환한 뒤 36년 만에 다시 로컬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직영체제를 포기한 후유증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뉴욕 중앙일보 직영체제를 포기하기 하루 전인 2018년 6월 29일 김문성 뉴욕중앙 일보 공무국장 등 3명이 초과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4년여 만에 중앙 일보 측이 사실상 패소하고 미지급임금 등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동부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월 20일 소송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체제 후유증 정리한 셈

이 판결에 따르면 뉴욕중앙일보 및 중앙일보본사격인 LA 중앙일보는 연대해서 이윤재, 김문성, 홍정표, 류도희 씨에게 각각 7만 달러씩, 장수림 씨에게 5천 달러씩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는 이자 및 변호사 비용 그리고 소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윤호 LA중앙일보 본사사장 및 조찬식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각 원고에게 통보하고 이를 승낙해 달라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뉴욕중앙일보 측 변호인은 10월 19일 ‘14일 이내에 이 제안을 승락해 달라’고 원고 측에 정식 통보했고, 원고 측은 이 통보를 받은 당일, 이를 수용한다며, 판사에게 승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민사소송절차법 68조에 따른 합의에 따른 판결형식이지만, 중앙일보 측은 사실상 노동법소송에서 패소, 미지급 임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이윤재, 김문성, 홍정표 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연방노동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뉴욕 주 노동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뉴욕 주 노동법에 따른 10시간 연속근무 수당 미지급등의 혐의로 뉴욕 중앙일보 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뒤 2018년 11월 15일 류도희 씨 등이 소송원고에 합류하면서, 원고 측은 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최초 소송장에 이어 2018년 7월 20일 수정소송장 등에서 구체적인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이윤재 씨는 지난 1988년 한국에서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 2004년 4월 뉴욕 중앙일보로 전근돼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공무국에서 인쇄, 삽지,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주 6일 동안 저녁 6시 30분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즉 하루 8시간씩 6일간, 주 48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 섹션이 발행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으며, 인쇄기계가 고장이 나면 일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1년에 10일 휴가가 규정돼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고작 3일만 휴가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성씨 경우는 지난 1999년 뉴욕중앙일보에 입사,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며,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주 6일간 일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장기근속 고임금 직원들 부담

또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공무국장으로 승진한 뒤,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때는 근무시간이 최장 하루 16시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수요일과 금요일 특별 섹션 발행 때는 근무시간이 더 길어졌고, 직원결원 때는 자신이 업무를 대신했으며, 1년에 10일 휴가가 보장돼 있지만 고작 3일간 휴가를 갔다고 설명했다. 홍정표 씨 역시 1993년 한국에서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 2004년 4월 뉴욕중앙일보로 전근된 뒤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며,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주 6일간 48시간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 특별 섹션판이 발행돼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류도희 씨와 장수림 씨도 비슷한 이유로 노동법소송에 동참했다.

중앙일보 측은 지난 2018년 6월 30일 직영체제를 포기하기 전에 이들 장기근속직원들에게 고용계약해지를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그동안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사실상 해고됨에 따라 소속법인이 청산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도 새로 뉴욕중앙일보를 맡게 되는 로컬법인은 장기근속으로 임금이 많은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뉴욕직영체제를 포기한 것은 4년 전이지만, 아직도 이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됐던 셈이며, 결국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수습비용을 물게 된 것이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중앙일보의 뉴욕직영체제 포기는 물론, 이들 전직직원 들의 노동법위반소송제기사실도 발 빠르게 보도했었다. 또 지난 2020년 1월 중순에는 중앙그룹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가 2019년 12월 말 중앙일보 LA사옥을 1220만 달러에, 뉴욕사옥 2채를 780만 달러에 모두 매입한 사실도 전했었다. 사실상 중앙일보는 다소간 후유증은 있지만 인터넷시대로의 전환 및 미국이민자 감소에 따른 미국 내 한인미디어 환경급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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