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취재] 한인부동산계 두 레전드가 붙었다 ‘하기환-샘정’ 치열한 소송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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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부동산 샘정 ‘하기환, 나를 속여 쫓아내고 대박수익 독차지’ 소송
■ 한남체인 하기환 ‘사달라고 해 지분 매입…정 씨 주장 사실과 다르다’
■ 2011년 鄭 60만 달러- 河 240만 달러 출자해 매입…11년 만에 대박
■ ‘하기환, 빌딩 신축하니 돈 없으면 넌 빠져라 공갈 협박 으름장’ 주장
■ 지난해 10월 ‘하회장이 복비 착취’피소 당했지만 고소인 訴 자진 취하
■ 鄭 ‘하기환의 몰지각 행태…끝까지 밝혀 시시비비 가리겠다’ 선전포고
■ 두 사람 쌈박질에 부동산 종사자들 ‘우리 치부만 들쳐질 것’ 의견분분
■ ‘어제의 친구에서 오늘의 원수로…’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 물 건너가

최근 텍사스 댈러스인근 대형쇼핑몰을 매입, 또 다시 대박을 친 것으로 알려진 하기환회장(지난 주 본지 보도)이 또 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텍사스 댈러스 쇼핑몰 매입의 단초가 된 LA 코리아타운 부동산 공동투자자였던 샘 정 아주부동산 회장이 하 회장으로 부터 사기를 당해 지분을 매각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자신이 지난 2월 하회장이 매각한 부동산의 지분을 25%정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회장의 위협에 가까운 매각 압박에 시달려 이를 울며겨자먹기로 매각, 하회장만 큰 이득을 얻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하 회장으로 부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하 회장은 정 회장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의 전설적인 두 부동산 브로커들의 치열한 진실공방전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호사다마일까, 좋은 일 뒤에는 우연하게도 나쁜 일이 따르는 것일까, 아니라면 사필귀정일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일까? LA한인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히며, ‘대박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일 것이다. 하 회장의 재산은 줄밥아 2~3억 달러에 이르는 LA한인사회에 재력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재력과 대박신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인물에도 하기환 회장이 꼽힌다. 적지 않은 불미스런 구설수를 몰고 다닌다는 평가를 받는 하기환 회장이 또 다시 투자사기로 피소됨으로 ‘명불허전’, 그 소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아주부동산 정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11월 21일 하기환-한남체인 제소

LA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부동산브로커 중 한명으로 꼽히는 샘정 아주부동산 회장이 지난 11월 2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하기환 한남체인 USA회장, 구정완 한남체인 대표이사, 1000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 뉴코아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하회장의 대박신화로 알려졌던 1000 사우스버몬트일대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다. 이미 지난해 10월초 부동산브로커로 알려진 앤드류 서씨가 하 회장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 복비를 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 부동산매매와 관련, 벌써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 소송 건은 앤드루 서씨가 자진 소송 취하함)

정 회장이 LA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하기환회장 등의 정 회장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려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체인의 신의성실의무 위배, 하회장의 의도적인 오도, 하회장의 태만적인 오도, 하회장과 한남체인, 뉴코아의 부동산 불법양도, 회계부정(탈세)등을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하회장의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요즘말로 하자면 지속적인 압박, 패배의식 주입 등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1년 6월 하기환회장에 나에게 접근해 자신의 부동산투자 회사에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내가 아주부동산 명의로 6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00 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의 지분 22.5%를 인수했다. 이 회사의 총자본금은 240만 달러로, 하기환회장 측인 한남체인이 180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75%를 보유했고, 뒤에 투자한 내가 25%를 부담했다, 하지만 내지분에서 돈은 투자하지 않은 구정완대표에게 지분 2.25%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1년 6월 17일 하기환, 구정완등 주주 3명이 운영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운영합의서에 따르면 정 회장의 아주부동산이 6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분 22.5%를 갖고 있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매니징멤버, 즉 법인의 현금이나 자산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 매니저는 한남체인USA로 확인됐다. 샘정 회장은 ‘하지만 2016년 하기환회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수억 달러를 투입해서 100채 이상의 콘도를 가진 7층 규매 건물을 신축하고, 소매점등도 입주시킬 것이다,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자금을 투입할 자신이 없으면 지분을 나에게 매각하라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6년 당시 내 건강이 악화됐고, 재정적으로 힘들어 결국 지분을 하 회장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하 회장은 당초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내 지분을 빼앗기 위해 수억 달러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의도적으로 나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유한회사 멤버십매매계약을 체결, 내 소유의 아주부동산 지분 22.5%를 하기환 씨 소유법인인 뉴코아유한회사에 286만5천 달러에 매도했다. 하지만 올해 9월에야 1000사우스버몬트 부동산등을 4천만 달러에 매도할 것임을 알게 됐고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기환, 鄭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본보확인결과 1000 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1000 사우스버몬트’ 부동산을 210만 달러에 매입했고, 지난 2월 22일 이 부동산을 2천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 회장이 지난 2011년 6월 60만 달러를 투자한 이후 약 2년 만에 1000사우스 버몬트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며, 매입금액은 당초 이 법인의 자본금보다 30만 달러 적어서, 정회장등이 투자한 돈으로 이 부동산을 구입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 같은 날 하 회장소유의 ‘1054버몬트유한회사’는 동부지 바로 뒤에 있는 부지를 1200만 달러에, ‘1035멘로 유한회사’는 또 다른 옆 부동산을 672만 7500만 달러에 팔았다. 즉 하 회장 측 3개 법인이 2013년 말과 2014년 초 1035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이 약 8년만인 2월 22일 3872만7500달러에 매각해 대박을 친 것이다. 그 뒤 하 회장은 ‘1000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가 52%, ‘1054버몬트유한회사’가 31%, ‘1035멘로유한회사’가 17%의 비율로 지난 8월 25일 텍사스 주 달라스인근 루이스빌소재 초대형쇼핑몰을 4천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주 본지 단독보도)

즉, 정 회장은 하 회장측이 1000사우스버몬트를 포함한 3개법인 소유 4개 필지 부동산을 4천만 달러에 매도함으로써, 주상복합건물 신축설에 속아 지분을 헐값에 하 회장에 매각한 자신은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정 회장이 법인의 자본금중 25%를 투자했고, 지분 22.5%를 보유했음을 감안하면, 만약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 중 22.5%를 얻었을 것이다. 즉 9백만 달러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3백만 달러에 매각, 약 6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정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하기환 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한 푼도 깍지 않고 내가 매입해 준 것이지 나는 맹세코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 우리가 나중에 4년 후에 판 가격과 샘정이 300만 달러를 받고 지분을 판 가격 값을 산정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올라봐야 한 몇십프로 더 올랐을 것이다. 4년 후 그것도 어려운 엘에이 시 승인을 받아 냈으며 그 정도는 땅값이 올라간다. 팔지 말고 갖고 잇지 괜히 사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다”라며 정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터뷰 기사 참조)

엄밀히 말하면 정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3개법인중 정 회장이 지분을 가진 1000 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가 2천만 달러에 매도한 1000 사우스버몬트 부동산이다. 정 회장은 ‘하회장이 이 3개법인 부동산을 동일인에게 일괄 매도했고, 3개법인의 부동산 매도금액도 하회장이 일방적으로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하회장이 가장 부동산가치가 높은 1000사우스버몬트 유한회사의 부동산을 2천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가치는 3천만 달러 정도이다. 나와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 1000사우스버몬트법인 의 매도금액은 줄이고, 나머지 가치가 낮은 2개부동산의 매도금액을 올린 것’이라고 강조 했다. 만약 1000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 소유 부동산이 3천만 달러라면, 정 회장의 몫 22.5%는 675만 달러에 달한다. 정 회장은 하 회장으로 부터 286만 달러정도를 받았으므로, 약 4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샘정 회장의 주장이다.

‘정, 지분 뺏기 위해 음모 술수’ 주장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주부동산 샘정 회장은 ‘하회장이 주상복합건물 개발의사가 없으면서 내 지분을 빼앗기 위해 대규모 개발에 수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하 회장은 이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확인결과 하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이 부지에 228세대규모의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며 LA시정부에 조감도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회장이 실제 주상복합건물 개발의도가 있었는지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려 했음이 입증된다. 이 같은 정황은 하 회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회장은 이에 앞서 이미 지난해 말 이들 3개법인의 부동산매도와 관련, 앤드류 서씨로 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지난 3월초 본보보도를 통해 알려졌었다. 즉 정 회장이 이번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하 회장은 이 부동산 매도로 최소 2건 이상의 소송을 당한 것이나 서 씨의 소송은 자진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배경을 두고 소문이 설왕설래하다.

한인부동산중개업자 앤드류 서씨는 지난 2021년 10월 4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하회장 측을 상대로 커미션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2021년 12월 23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소송장에서 ‘2015년 6월 하회장과 하 회장의 직원 에릭 최씨가 부동산을 팔아달라, 성사되면 매매금액의 2% 커미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2018년 8월 27일 3년여의 노력 끝에 구매희망자를 찾았고 하 회장 측과 같은 해 8월 27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커미션 계약서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을 제했었다. 특히 이와 관련, 하 회장측은 답변서에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일부 계약서는 4100만 달러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계약의 존재는 인정한 것이다. 이는 하 회장측이 이 부동산을 개발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매각하려 했다는 정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2018년 8월 하회장과 앤드류 서의 커미션계약은 정 회장의 주장을 입증하는 셈이며, 2018년 12월 하회장이 LA시정부에 7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정 회장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개발 할 것이니 돈 없으면 빠지라’ 주장

또 서 씨가 이미 2015년 6월 하 회장 측으로 부터 매각알선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정 회장 측에 유리한 정황이다. 서 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하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부동산매각을 추진하면서 2016년 정 회장에게 대규모 개발을 할 것이니 돈이 없으면 빠지라며 매각을 요구하는 등의 이중플레이를 한 셈이다. 부동산개발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리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하 회장은 소송답변서에서 ‘앤드류 서가 매입자나 매입자의 브로커를 확보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커미션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 씨는 부동산매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자신이 부동산 커미션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동산중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회장은 ‘2018년 8월27일 합의서에서 서 씨가 물색자인지, 브로커인지, 세일즈에이전트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며, 매각금액이 4100만 달러일 때만 2% 커미션을 지급한다.

특히 서씨는 3개 소유법인 중 1000 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에만 고용됐을 뿐, 1054 버몬트 및 1035 멘로와는 무관하다’며 소송기각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하회장의 이 같은 답변서는 서 씨와 부동산매각을 위해 계약을 했음을 시인한 것이며,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아니라 애당초 매각을 하려했다는 정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본보가 앤드류 서씨가 하 회장에게 복비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자 하 회장은 지난 4월 1일 본보에 ‘내 나이 70을 훌쩍 넘었는데 젊은 브로커들 커미션이나 떼먹고 그런 짓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약속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약속하면 말로 한 약속도 모두 지키고 마지막여생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하전회장은 ‘서 씨가 리스팅도 없고 서씨가 데려온 바이어가 땅을 산 것도 아닌데 무슨 소개비며, 무슨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서 씨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며, 계약서 서명한 서류가 하나도 없이 말로만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소를 제기햇던 앤드로 서씨가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정씨 ‘하 회장 늘 하대-까불지마라’협박

특히 정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하 회장으로 부터 늘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듣는 등 정말 참기 힘든 수모를 당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소송에 화해는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끝까지 갈 것이며 만약 승소한다고 해도 나는 모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쓸 것이다’라는 비장어린 마음도 여실히 드러냈다. 정 회장은 ‘비록 내가 부동산브로커지만, 늘 나에게 하대를 하고 루저라는 인식을 주입시키려 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느냐, 빨리 팔아라, 너같은 XX가 무슨 부동산개발이냐 등의 말을 수없이 들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하회장이 나에게 해당부동산을 5천만 달러에 팔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뛰었고, 4천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은 여러 명 확보했지만 하 회장이 5천만 달러라는 전제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리젝트를 했다. 하지만 결국 4천만 달러에 매각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나를 동업자에서 밀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 13일 무려 4900만 달러에 매도한 3240 윌셔블루버드 부동산도 지난 1996년 정 회장의 주선으로 3백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하회장이 부동산갑부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셈이다. 특히 하 회장은 2015년 이 부동산을 4900만 달러에 매도할 때, 자신의 부동산회사인 한국부동산을 브로커로 활용, 매도자로 부터 매매금액의 2%를 커미션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부동산의 매도자는 하 회장 자신과 공동투자자인 김진수 한남체인회장 등 2명이다. 즉 하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매도자의 브로커로 내세워서 자신과 김 회장으로 부터 매도금액의 2%인 98만 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은 셈이며, 만일 사실이라면 결국 김 회장만 하 회장에게 50만 달러를 착복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정부확인결과 하 회장은 약 43년 전인 1979년 7월 17일 부동산브로커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면허번호는 ‘00603511’이며, 2024년 9월 28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회장은 또 한국부동산, 올림퍼스부동산 등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 회장은 또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로 보인다. 부동산이 타이밍의 예술이라면 최적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귀신처럼 알아냈다는 평가가 딱 어울린다. 하 회장은 3240 윌셔블루버드 부동산을 2015년 11월 13일 4900만 달러에 매도했지만 지난 2020년 7월 22일 새 주인은 이 부동산을 3천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 회장 매도 때보다 약 5년 뒤 오히려 가격이 60% 선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회장이 가장 고점에 부동산을 매도한 셈이다, 그것도 엄청난 고점에, 사정이 이러니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성공신화의 뒷면에 어른거리는 소송의 그림자, 적지 않은 티가 되고 있다.

한편 하회장은 피해액이 최소 4백만달러에 달한다는 정회장의 주장에 대해정회장은 1000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의 지분 22.5%를 소유했다이 법인은 해당부동산을 2천만달러에 매도했으며제반경비를 제외한 밸런스는 1614만달러 정도이다따라서 정회장의 지분 22.5%는 363만달러상당이다.정회장의 지분을 2017년 3백만달러를 지불하고 매입했으므로 차액은 63만달러이다정회장의 손해액은 아무리 많아도 63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내가 2017년 정회장지분인수뒤 약 5년간 시정부의 개발승인받기 위해 경비르 ㄹ들이고 5년간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적자 메꾸는 경비등이 들었다. 1000사우스버몬트유한회사 부동산이 실제로 3천만달러에 달한다는 정회장 주장은 어불성설이다정회장은 관련회사 3개중 단 1개회사의 지분 22.5%를 갖고 있을 뿐이다마치 4천만달러의 22.5%가 자기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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