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공방전] 뉴욕 부동산 신화 창조 <남주안>교수 공동투자자들 줄소송에 흔들거리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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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남씨 법인근무 직원 겸 투자자 존양, 3월 남주안 상대 손배소 제기
■ 8개 프로젝트 공동투자자 ‘남씨는 주요 투자수익 주주에 속이고 가로챘다’
■ 공동투자매입 소공동식당 85만 달러에 팔고 주주엔 50만 달러로 속이기도
■ ‘손관위드원부동산 주주동의 없이 법인 청산 매도 뒤 투자수익 결산 안해
■ 남주안, 답변서 ‘양씨 직원 및 투자사실’전면부인 법인명의로 맞소송 제기
■ 남씨 ‘8개법인 투자 사실이지만 비밀유지각서 어겨 회사 막대한 피해’주장
■ 손관위드원 주요 투자자로 김선규 씨 손관 부동산 매도직후 소송4건 제기
■ 남씨 ‘김씨가 맨해튼건물 공중권매각 리서치 작업시키고 돈 안줬다’맞소송

뉴욕 페이스대학 경제학교수로 알 려진 남주안 씨, 올해 56세인 남씨는 지난 2006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일대 한국신문 등에 부동산 공동투자세미나 광고를 내고 소액공동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남씨의 아이디어는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적지 않은 투자를 유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성과 못지않게 이 공동투자와 관련, 남씨가 적지 않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소송전

남씨가 설립한 투자 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소액투자자로 참여했다는 한인 존 양씨는 남씨가 투자수익을 가로챘다고 소송했고, 남씨는 양씨가 비밀유지각서를 위반하고 비밀을 가로챘다며 맞소송을 제기,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존양과 양씨가 운영하는 페레니얼투자유한회사는 지난 3월 2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 법원에 남주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양 씨는 남주안 씨가 손관 홀딩스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공동식당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매도가를 속이고 투자수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존양 측은 소송장에서 ‘존양이 페레니얼투자유한회사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씨가 매니징멤버를 맡고 있는 약 8개 회사[투자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WSGD 체리힐유한회사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WSGD홀딩스유한회사와 자유계약자로서 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했다. 또 포트리 토푸앤 BBQ레스토랑 유한회사의 지분 21%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공동레스토랑오브팰리세이즈팍유한회사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관위드원유한회사의 지분 8.08%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드인베스터스 듀몬트유한회사의 지분 12.62%, 소공동 글렌뷰유한회사의 지분 12.5% 호보켄SGD프레쉬유한회사의 지분 5%, 에이스라커웨이유한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양씨는 남씨가 매니징멤버자격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7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남씨 회사의 직원으로서 남씨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인 것이다. 존양측은 ‘남씨가 WSGD체리힐유한회사의 매니징멤버로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회사를 매도했으며, 특히 내가 매니저로서 이 법인의 직원들의 렌트비와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남씨를 이를 변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보 확인결과 필라델피아인근 한인타운의 체리힐의 식당으로 확인됐다. 즉 남씨가 공동투자를 받아 순두부식당을 운영했던 셈이다. 남씨는 주로 부동산 공동투자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역을 확장, 요식업까지 진출했던 것이다.

존양 측은 ‘양씨가 이 법인의 주방용품을 위해서 약 3만 3천 달러를 지불했지만 남씨가 이 돈을 리임버스 해주지 않았으며, 남씨가 나에게 소공동식당을 8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말해놓고도 50만 달러에 매도한 것처럼 수익금을 나눠줬다. 내가 알기로는 남씨는 소공동식당을 85만 달러에 팔았다. 따라서 남씨는 나에게 소공동식당 매도수익금 2만 25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양 측은 남씨가 소공동식당을 85만 달러에 매도했지만, 주주들에게는 5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한 셈이다. 남씨가 매도금액을 35만 달러나 줄임으로써 주주들이 사기를 당한 셈이며, 남씨는 애당초 35만 달러를 가로챈 뒤 다시 나머지 50만 달러 수익에서 자신의 투자지분만큼 수익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양씨는 애초 수익분배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입 투자 수익금 가로채

존양 측은 또 ‘포트리토푸도 멤버의 동의나 승인도 받지 않고 남씨가 독단적으로 법인을 청산하고, 자산을 매도한 뒤 주주들에게 자산매각대금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 법인도 포트리의 식당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설립시기, 매각일자, 매각대금 등은 소송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남씨는 또 손관위드원소유 부동산을 455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자신이 177만 달러만 받았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7만 6천 달러만 지불했다. 따라서 남씨는 나에게 6만 7천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수익배분구조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 법인의 8.08%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주장하는 6만 7천 달러 상당은 177만 달러를 기준으로 8.08%의 미수금으로 추정된다. 8.08%인 14만 3천여 달러 중 7만 6천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므로 나머지는 6만 7천 달러인 셈이다. 양씨가 왜 455만 달러의 8.08%가 아니라 177만 달러의 8.08%를 주장했는지 의문이지만, 양씨는 소송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장에 언급된 손관위드원 부동산투자에 대해 본보가 디드 등을 확인한 결과 손관위드원유한회사는 지난 2014년 1월 6일 뉴저지 주 포트리의 201 메인스트릿 부동산을 37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때 뱅크오브호프에서 35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손관위드원유한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은 멤버인 남주안 씨였다. 남씨 등은 약 3년여 만인 지난 2017년 5월 4일 이 부동산을 455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역시 이때도 남씨가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바로 이 부동산 매입에 투자했지만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하나 이 부동산 투자의 메인투자자역할을 했던 ‘손관’ 측의 인물들과 남씨가 부동산 매도직후 서로 맞소송을 하는 등 대대적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존양 측은 ‘남씨가 소공동 글렌뷰의 배당금을 주면서 지분 8.5%에 상응하는 배당금만 지불했다. 나는 이 법인의 지분 12.5%를 보유한 만큼 배당금을 더 지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트리토푸, 호보켄SGD, 에이스라커웨이 등은 운영계약을 어기고 주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청산한 뒤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분해주지 않았고, 남씨가 8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징멤버로서 이들 법인의 자산을 다른 법인에 주주들의 동의 없이 빌려주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을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존 양 소송장 전면부인하다 번복

하지만 남씨는 4월 14일 답변을 통해 소송장의 혐의내용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남씨는 양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씨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소송장 주장에 대해서 이를 알만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며 부인했고, 양씨가 8개 공동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언지하에 부정했다. 남씨는 또 구체적인 횡령주장에 대해서도 모조리 부인했다. 이는 남씨가 ‘양씨가 직원여부, 프로젝트 지분보유 등 기본적 사실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씨의 이같은 기본적 사실에 대한 부정은 불과 45일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남씨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남씨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남씨 측은 이처럼 존양 측의 소송장을 전면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명의가 아닌 위드인베스터스 파이낸셜 그룹 명의로 지난 6월 2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존 양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위드인베스터스는 지난 2006년 3월 23일 설립됐으며 양씨는 2013년 3월 16일 채용돼 2017년 2월까지 약 4년간 재직했다. 남씨 측[소송원고가 남씨가 아닌 위드인베스터파이낸셜그룹이므로, 남씨가 이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라 하더라도, 남씨가 아닌 남씨 측으로 표기함] 은‘ 양씨가 이 회사직원으로 있으면서 공동투자에 참여, 8개 프로젝트의 지분을 소유했다’고 밝혔다. 남씨 측은 이 소송장에서 ‘양씨 또는 양씨가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8개법인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밝혔고, 양씨측이 3월초 소송장에서 주장한 지분의 비율과 정확히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남씨 측은 지난 4월 14일 존양씨 소송장 답변서에서 ‘양씨 측이 8개 공동투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100% 부정하다가, 약 한달 보름만인 6월 2일 자신은 쏙 빠지고 회사 명의로 소송을 하면서 180도 입장을 돌변, ‘양씨측이 8개 공동투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명백한 위증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남씨는 용의주도하게 자신이 아닌 회사 명의로 소송을 하면서 입장을 180도 번복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이 남씨의 위증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남씨 측은 소송장에서 ‘양씨가 2013년 3월 위드인베스터에 취업, 같은 해 4월 16일 10년 간 비밀을 유지하는 비밀유지각서를 체결하고도, 회사 기밀을 투자자 등 외부로 유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또 ‘2017년 2월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결됐으며 2017년 3월 22일 마지막 임금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부분 역시 남씨가 지난 4월 14일 존양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양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씨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소송장 주장에 대해서 이를 알만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며 부인한 것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남씨 측은 존양 씨 소송장의 5번 항목 주장을 전부 인정한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남씨는 존양의 직원채용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반면, 남씨가 소유한 회사는 존양의 주장이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남씨 측 스스로 남씨의 답변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남씨 측은 ‘양씨가 지난 2020년 5월 배순자, 하경순 씨 등 투자자들에게 남씨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남씨, 양씨가 회사 기밀유지업무 위반

존양 씨는 소공동의 매니저 등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 측은 또 ‘존양 씨가 지난 2020년 5월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위드인베스터가 성실신의의 원칙을 어겼고, 투자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소송장에서 존양 씨는 지난 2020년 5월 투자자들에게 보냈다는 서한내용을 기재했다. 한국어로 작성된 편지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주장했고, 남씨 측이 기재한 서한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서한은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는 존양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위드인베스터스의 투자와 관련, 의심스런 행위 등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는 투자자로서 여러 프로젝트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위드인베스터의 직원으로서도 프로젝트에 관여했고 회사업무담당자로서도 관여했습니다. 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드인베스터스가 투자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배했고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회사는 마땅히 투자자들에게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남씨는 이 편지 봉투에 기재된 발송인의 주소가 존양 씨 소유 회사의 주소이며 양씨가 회사기밀사항인 투자자주소를 불법으로 입수, 서한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소 3명 이상의 ‘사일런트파트너’들에게 발송됐으며, 그중에는 배수자씨, 하경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양 씨는 7월 7일 답변서를 통해 소송장의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존양 씨는 남씨 측이 ‘양씨가 8개 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내용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투자자들에 대한 서한발송 등은 부인했다. 존양 씨는 또 9월 29일 남씨의 디스커버리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난 2006년과 2007년 남씨의 부탁으로 투자설명회에 여러차례 참석해 남씨를 소개해 주는 역할 등을 했다’며 남씨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존양 씨는 또 같은 답변서에서 ‘남씨가 나에게 하경순, 천수자[배수자], 이금순, 이재화, 곽기덕 등 몇몇 투자자를 특별히 소개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2개 소송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심문조서, 서류제출요청서 등을 보내는 등 디스커버리에 들어갔고, 데포지션 일자를 논의하고 있어 과연 재판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밝혀질지, 아니면 서로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중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씨와 양씨는 ‘손관위드원유한회사’의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수익배분도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손관위드원’ 메인투자자와 남씨는 대대적인 소송전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튜김[김선규]씨와 부인 애나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24일 에섹스카운티지방법원에 위드인베스터스파이낸셜그룹과 W 파시파니유한회사[WP LL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부부는 위드인베스터스 측의 권유로 WPLLC에 투자했으나, 위드인베스터스 측에 WPLLC의 회계장부등 재정현황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매튜김[김선규]씨는 2017년 5월 1일 에섹스카운티지방법원에 JSC 파이낸셜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회사는 남주안 씨가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메튜킴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3년 3월 1일 이 회사에 10만 달러를 빌려줬으나, 남 씨 등이 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은 대여계약서에서 24개월간 매달 666달러씩 이자만 갚은 뒤 만기일인 2015년 2월 1일 남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튜김 씨는 남씨 측이 이자와 연체료, 원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년 3월 29일 디폴트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손관위드원이 같은 해 5월 4일 포트리 부동산을 매도했음을 감안하면 매도가 마무리될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17년 12월 28일 철회됐다.

투자회사 재정상태 공개요청 거부

손관홀딩스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6월 1일 남주안씨 를 상대로 에섹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7년 12월 28일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관홀딩스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뉴저지 주 리빙스톤 48 아멜리아애비뉴 김선규 씨의 주택을 주소로 설립한 법인으로 확인됐다. 즉 손관홀딩스는 손관위드원유한회사의 메인투자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손관위드원부동산 매도 1개월 만에 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이 소송장은 열람이 안 돼 자세한 소송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김선규 씨는 2017년 8월 21일 남주안 씨를 상대로 에섹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도 2017년 12월 17일 철회됐다, 현재 이 소송장 역시 열람이 안 돼 자세한 소송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김선규 측은 법인 및 개인 명의로 남씨를 상대로 겹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김선규 측은 2017년 남씨 측을 상대로 최소 4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무더기 소송을 당하자 남씨도 김 씨 측을 소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본인명의로 매튜김[김선규]씨와 35이스트 28스트릿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중권 매각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했으나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소송장에서 ‘2014년 3월 초순 김씨가 미팅을 요청한 뒤 맨해튼 부동산의 조닝 분석 및 향후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개발의 경제적 이익 평가 및 재정분석을 요청했다. 김 씨는 남씨에서 10층짜리 콘도 개발 또는 주상복합건물개발의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고, 개발허가를 받았을때 실제 개발가능면적을 추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 김씨 요청사항을 모두 제공했지만 당초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소송의 초점이 된 맨해튼 ‘35이스트 27스트릿’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은 1995년 7월 14일 김선규[매튜김]와 김관섭, 김상규 데이빗 등 3명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동산은 1915년 건립된 3층짜리 건물로, 2009년 5월 1일 이들 3명의 주인은 ‘35이스트 28스트릿매니지먼트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양도했고, 그 뒤 2017년 5월 5일 이 건물의 공중권을 5백만 달러에 매도했다. 남씨는 이 건물의 공중권 매각 등에 대해 조언을 했던 셈이다. 이처럼 김선규 측이 남씨 측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남씨 측이 김선규 측에 1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7년에만 5건의 소송전이 벌어졌고, 이들 소송은 일제히 2017년 말 모두 철회됐다. 양측의 모종의 합의에 도달, 서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남씨의 공동투자를 둘러싼 분규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남씨는 지난 2000년대 말 뉴욕 맨해튼 세인트막스 공동투자와 관련, 전주인등과 3건 이상의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뉴욕 주립대 아닌 페이스대학 석좌 교수

남씨는 공동투자를 통해 뉴저지에 8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 이중 6개는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위드인베스터스 듀몬트유한회사 명의로 15니커보커로드 부동산을 2008년 2월 20일 716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18년 4월 16일 1100만 달러에 매도, 약 10년 만에 4백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또 손관위드원유한회사 명의로 뉴저지 주 포트리의 201 메인스트릿 부동산을 2013년 12월 12일 370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17년 5월 4일 3년 반 만에 455만 달러에 매도했다. 그 외 뉴저지주 티넥의 422 티넥로드 부동산은 94만 달러에 매입한 뒤 105만 달러에 매도했다. 반면 3개 부동산은 소폭 손해를 보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2009년 12월 22일 위드인베스터 버겐필드유안회사 명의로 59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은 보유중이다. 또 2007년 7월 18일 뉴저지 주 허드슨카운티에 위드인베스터베이온명의로 각각 57만 5천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 중 한 채는 55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한 채는 아직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또 지난 2009년 1월 7일 뉴욕 맨해튼의 6세인막스플레이스 부동산을 공동투자를 통해 1173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14년 1월 15일 1387만5천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과 관련, 투자자들 사이에 약 150만 달러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이야기다. 이 부동산은 5년간 보유하다 매도했고, 수익률은 약 17%, 210만 달러 정도였다. 뉴욕과 뉴저지 모든 부동산의 매매서류는 남씨가 소유법인의 매니징멤버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66년생인 남씨는 뉴저지 주 데마레스트소재 142 앤더슨애비뉴의 주택을 지난 2014년 7월 18일 17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당초 자신의 아내인 김영주씨[KIM YOUNG JU]명의로 주택을 매입, 남씨 소유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3년이 지난 2017년 7월 24일 자신을 공동소유주로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지난 2010년 4월 15일 한국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조너선 왕 뉴욕 주립대 교수와 위드인베스터스를 함께 설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저지주정부에서 법인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 2006년 3월 23일 위드인베스터스파이낸셜그룹을 설립했으며, 매니저와 멤버는 남씨 자신이며, 왕 교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 현재 이 법인의 주소지가 뉴저지 주 허드슨카운티 420 브로드웨이로, 위드인베스터 베이온소유의 건물이다. 하지만 이 법인의 2006년 설립 당시 서류는 물론 2018년과 2020년 법인서류에 남씨외에 유일하게 등장한 인물은 조너선 왕이 아니라 헬렌 J 김이었다. 등록 에이전트로 기재된 이 인물은 남씨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법인서류상으로는 왕교수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씨가 국내 유력일간지에 뉴욕주립대 교수가 법인을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하면서 남 교수의 공동투자가 더욱 신뢰를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9년 2월 13일 국내 모 일간지 ‘부고’란에는 남씨가 미국 페이스대학 경제학부 석좌 교수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대학 웹사이트는 남씨가 부교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ASSOCIATE PROFESSOR로 기재돼 있어, 석좌교수와는 조금 달랐다. 부고란 기재가 맞는지, 페이스대학 웹사이트가 맞는 지 알 수 없다. 또 남씨의 동서로 추정되는 김욱 씨는 이 부고에서 위드인베스터스 사장으로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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