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모회장 유병언 차남 유혁기 대법원상고 송환저지 사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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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상고허가신청…내년 1월 6일 평의서 허가여부검토
■ 8월 재심기각 후 대법원 상고 송환여부결정 9개월 늦어질 듯
■ ‘공소시효관련 국무장관에 재량권준건 위법’ 안정성 침해 주장
■ 법령해석이 목적인 상고 허가될 확률 1.5%-기각 가능성 높아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연방항소법원의 송환적법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긴급청원을 제기했으나 하루만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씨는 지난달 중순 정식으로 연방대법원에 ‘사건이송명령’, 즉 상고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6일 평의에서 상고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연방대법원이 평의를 한 뒤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상고허가여부를 공개함에 따라, 1월 9일 결과에 따라 송환여부 및 시기를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의 상고허가신청서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국무장관의 재량권 인정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법원이 명확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유혁기 씨의 긴급청원 기각 결정 배경과 과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7월 체포된 뒤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송환명령을 내리자 유 씨는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부터 송환명령 적법판결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유씨는 즉각 연방 제 2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으로 부터 1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기각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한국 송환이 예상됐지만, 또 다시 어필을 제기, 송환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에 재심 고려 요청 청원

유 씨는 연방 제 2항소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자 같은 법원에 재심을 고려해 달라고 다시 청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10월 7일 이 같은 청원역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유 씨는 항소법원의 기각판결과 재심고려기각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일 연방대법원에 하급심판결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청원[EMERGENCY APPEAL]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소니아 소토마이어 연방대법관은 하루만인 11월 3일 이를 각하시켰다. 긴급청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유 씨는 지난 11월 11일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사법제도는 한국과 달라서, 연방대법원에 무조건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고허가를 신청, 대법관들이 회의를 통해 상고를 받아들여야만 상고심이 진행된다.

이른바 미국대법원만의 독특한 제도인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하려는 사람은 이른바 ‘사건이송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사건이송명령이란 ‘대법원이 하급법원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볼테니 모든 재판서류를 대법원으로 올려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상고신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심사해 걸러내고, 국가적, 사회적 으로 중요하거나 하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간의 판결충돌, 주 법원판결 중 미국헌법에 대한 침해 등의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유 씨의 상고허가 신청을 내년 1월 6일 평의[CONFE RENCE]에서 심의하겠다’고 결정했다.

1월 첫째 주 금요일에 유 씨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다. 통상 연방대법원은 평의를 한 뒤, 그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 결과를 발표하므로, 1월 9일 상고허가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 사건이 상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대법관 9명 중 최소 4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 씨에게는 내년 1월 9일이 운명의 시간인 셈이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상고허가를 기각하면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이 돼 꼼짝없이 한국으로 송환되게 된다. 유 씨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한미범죄인 인도조약 제6조 ‘시효’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유씨는 ‘미국정부가 횡령죄 시효가 만료됐음을 이미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조항에 대한 해석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범죄인 공소시효 적용 문제로 시비

유 씨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 제 6조가 다소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분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제 6조 앞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면 뒷부분은 그러나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는 중단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판단은 국무장관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소시효판단처럼 중요한 문제를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국무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성에 위배되며 법의 안정성을 침해하며 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또 ‘만약 국무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송환절차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과도한 재량권이 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논리를 폈다.

유 씨가 언급한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은 지난 1999년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된 조약이다. 이 조약 한국어판에 기재된 6조의 주요내용은 ‘인도 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했다면, 피청구국 공소시효규정에 따라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면 피청구국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이는 피청구국에도 적용된다.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하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해 효력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경우 혐의내용이 미국 법에도 제재대상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약 해당범죄에 대해 미국 법 공소시효를 따른다는 것이다. 유 씨에게 적용된 횡령죄는 한국 공소시한은 15년인 반면 미국공소시한은 5년이므로, 5년이 적용된다. 현재 한국정부는 유 씨가 도주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따라서 5년 공소시한 만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씨는 ‘공소시효정지의 경우 ‘피청구국에 의해 효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연방제2항소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무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맞서고 있다. 유 씨는 항소법원이 바로 이 조항의 ‘피청구국 효력부여’ 권한이 실제적으로 국무부장관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했으며, 이는 국무장관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지나친 재량권이라는 것이다. 유 씨 측은 앞서 하급심재판에서 여러차례 일관되게 주장한 것처럼 2014년 범죄인인도청구가 제기된 시점부터 미국에서 체포되기 전해인 2019년까지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9월께 유 씨 송환결정

따라서 이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가 아니라 계속 공소시효가 진행됐고, 미국법이 정한 횡령죄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됐으므로, 미국정부는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모든 서류에 12포인트로 글자 크기를 지정하고, 상고허가신청서의 단어수를 9천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 씨 측은 ‘4602개 단어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8월 1일 연방제2항소법원 판결문, 지난해 11월 1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인신보호청원 기각판결문, 지난해 7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송환명령문, 지난 10월 7일 연방 제2항소법원 재심청원 기각명령 등 4개 문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유 씨는 가급적 송환을 막고, 만약 송환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고 있다.

항소법원 판결 뒤 90일 이내에 언제든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유 씨는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지 않고, 일단 같은 항소법원에 재심을 고려해 달라고 청원했고, 재심요청이 기각된 뒤에도 바로 대법원 상고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일단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그뒤 긴급청원이 기각되자 정식으로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만약 8월 1일 항소법원 판결뒤 곧바로 대법원으로 갔다면 이미 상고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상고가 받아들여졌더라도 심리가 시작됐을 시점이지만 가능한 모든 절차를 거침으로써 부수적으로 지연효과가 톡톡히 발생하고 있다. 유 씨가 대법원 상고허가를 신청했지만, 일단 확률 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낮다. 통상 매년 7-8천 건의 상고허가신청이 접수되지만, 이중 상고허가를 받는 케이스는 약 백건내외로 전체 신청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 씨의 상고허가는 쉽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만약 상고가 허용되면 내년하반기까지 송환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대법원이 심리개시에서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일부케이스는 예외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 대법원통계이다. 유 씨에 대한 한국 송환이 최소 9개월 정도 지연되는 셈이며, 그 이후 송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 절차상 만약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지면 유씨 측과 미국정부는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며 그 뒤 구두변론일자를 잡아 대법관들 앞에서 각각 30분씩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이때 구두변론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미국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보다는 하급법원의 판결간 충돌을 정리하는 법령의 해석, 판례의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이 문제가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범죄인 인도협정에 연관된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무장관의 자의성이 미국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거나 또는 상고허가가 내려지고 심리를 통해 기각판결이 내려진다면, 송환절차가 다시 진행돼 국무부에 송달되고 국무부는 60일 이내에 송환결정을 내려야 한다. 빠르면 3월, 늦으면 9월께 송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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