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말 은행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35만 달러 캐시배달’주장
■ ‘지점장지시로 첵캐싱 업체 SNJ 익스프레스에 직접 전달했다’
■ ‘통화거래내역에 은행에 오지 않은 특정인 이름 적으라’ 강요
■ ‘허위보고 못 한다’ 지점장과 다툼 1개월 만에 전격해고 당해
퍼스트IC은행(행장 김동욱)이 패서디나의 체크캐시서비스업체에 현금 35만 달러를 배송하는 등 돈세탁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와 관련해 해고된 직원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지점 관계자들은 1만 달러이상 현금거래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 같은 거래의 불법성 내지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 모든 은행은 거액 현금배달의 돈세탁 의혹을 사게 됨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퍼스트IC 은행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송장 내용에 기재된 주장을 부인했지만 현재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답변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혀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또 은행 측은 본보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퍼스트IC 은행의 35만 달러 배송의 전후관계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11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지점을 개설한 퍼스트IC은행, 조자이주 애틀랜타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이 LA진출 2년 만에, 돈세탁 등 불법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의혹은 이 은행직원이 제기한 것이며, 그것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증일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서약을 하고 폭로한 것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퍼스트IC 은행 로스앤젤레스지점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승지연 씨는 지난 10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법원에 은행을 상대로 돈세탁의혹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은행 측은 지난 12월 9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상할 수 없는 현금 배달
승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7월 14일 오전 10시 15분 패티 김 지점장이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의 1665 이스트 월넛스트릿소재 SNJ익스프레스 업체에 현금 35만 달러를 배달하라고 지시했고, 나는 현금을 준비해서 35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직원이 고객에게 현금을 배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전달한 현금이 무려 거액인 35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방정부가 1만 달러이상 현금거래를 엄격히 추적하기 때문에,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현금은 룸살롱 외에는 쓸 데가 없다. 현금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 씨 주장대로 은행이 현금 35만 달러를 배달했다면, 이 돈을 배달받은 고객이 돈세탁 의혹을 살 가능성도 있고, 더구나 은행은 돈세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은행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 승 씨의 주장이다. 승 씨는 ‘7월 15일 오전 8시 45분 패티 김 지점장과 3명의 직원 그리고 승 씨 등이 현금 35만 달러 배달에 따른 ‘통화거래내역서[CTR] 작성에 대해 회의를 했다. 나는 패티 킴 지점장에게 SNJ익스프레스 업체 대표 헤롤드 김씨가 은행에 오지 않았는데, 통화거래내역서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즉, 승 씨는 ‘35만 달러 돈 주인은 은행에 와서 인출요구서를 작성, 서명해서 은행에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은행이 임의대로 35만 달러를 인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장소에 까지 배달했음’을 주장한 셈이다.
현행법상 은행에서 하루에 1차례 1만 달러이상을 인출하거나. 하루에 여러차례 쪼개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이 넘으면, 거래발생일 30일 이내에 반드시 연방재무부산하 FINCEN[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에 보고를 해야 한다. 바로 이 통화거래내역서에 돈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누구로 기록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승 씨는 소송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적여야 하느냐고 묻자, 패티 김 지점장이 통화거래내역서의 고객란에는 당연히 고객인 해롤드 김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며 조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승 씨에게 그렇다면 해롤드 김외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통화거래내역서까지 위조 지시
또 ‘승 씨가 그렇다면 나에게 통화거래내역서를 위조하라는 말이냐고 물었고. 패티김 지점장은 다시 화를내며 해롤드 김의 이름을 반드시 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씨는 패티김 지점장의 지시에 의해 통화거래내역서에 해롤드 김의 이름을 적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쉽게 정리하면 승 씨는 ‘패티김 지점장의 지시로, 은행에 방문해서 인출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롤드 김 계좌에서 35만 달러를 인출, SNJ 익스프레스에 배달해 줬다. 나는 해럴드 김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거래 내역서에 해롤드 김을 적는 것은 허위로서 김 씨의 이름을 적을 수 없다고 버텼으나, 지점장의 지시 때문에 김 씨 이름을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퍼스트IC은행 로스앤젤레스지점은 돈세탁 방지법, 금융보안법 등을 위반한 셈이다. 승 씨는 또 ‘지난 2월 12일 근무시간이 끝난 뒤 패티 김 지점장이 카톡으로 접촉했으며, 초과근무 수당도 주지 않고 접촉한 것은 잘못이다. 또 7월 20일 오후 6시 48분, 7월 21일 오후 11시 41분에도 패티 김 지점장이 카톡을 보냈으며 이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승 씨와 김 지점장 사이에 감정의 앙금이 쌓였고, 승 씨는 업무시간 뒤 카톡까지, 근무시간 이외의 불법 업무지시 등이라며 문제를 삼은 셈이다. 그러다 승 씨는 지난 8월 11일 해고됐다는 것이다. 승 씨는 지난 7월 14일 현금 35만 달러를 지점장 지시로 배달한 뒤 통화거래내역서 작성을 둘러싸고 지점장과 마찰을 빚다, 1개월도 안 돼 은행을 타의로 떠나게 된 것이다.
승 씨는 은행 측이 부당해고는 물론, 기업의 각종법규 준수 등을 규정한 사베인스옥슬리법,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규정한 도드프랭크법,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미제공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승 씨는 해고 당시 연봉은 6만 8250달러였으며, 해고 이후 8월 1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의 백페이 9만 1천 달러 등을 고려, 15만 925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소송장 전달자는 지난 11월 9일 오후 3시 12분 로스앤젤레스지점을 방문, 50대 아시안 여성인 이 아무개 씨에게 소송장을 송달했다며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튿날인 10일에는 패티 김 지점장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 측은 12월 7일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중부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하고, 12월 9일 연방법원에 이관서류를 제출했다.
소송장 전달에 중부 소송 이관 요청
은행 측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의 이름은 퍼스트IC은행 이지만, 원고가 피고 이름을 퍼스트인터컨티넨탈은행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즉 승 씨가 자신이 다니던 은행의 정식명칭을 모르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금융기관을 피고로 기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지점의 주소는 정확히 기재돼, 어쨌든 송달은 됐던 셈이다. 은행 측은 답변서에서 ‘원고가 소송장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밝힌 각각의 주장과 모든 주장과 전체주장을 부인한다. 또 피고 은행의 전현직 직원이나 대리인 등으로 부터 원고가 부상, 손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측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변론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며 조사를 완료하면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은행 본점이 로스앤젤레스지점 단독행위인지와 불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은행 측은 이 답변서 등을 첨부, 지난 12월 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이관을 요청했다. 은행 측은 원고소송주장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상 해고 등 노동법관련소송은 주정부 노동국에 불만신고를 한 뒤,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소송이 가능하며, 노동법상 피고용인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피해주장도 불투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성립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무려 45가지 이유를 들어 소이 기각돼야 하며 오히려 은행 측이 변호사비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 12월 12일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퍼스트IC은행 김동욱행장 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마감시간 직전까지 일체 답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질의서를 작성, 패티김 지점장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김동욱행장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지점장이나 김 행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본보는 질의서에서 ‘7월 14일 은행 측이 패서니다의 SNJ익스프레스에 현금 35만 달러를 전달했는지 여부, 현금 전달은 SNJ의 요구였는지, SNJ 측은 현금배달이전 은행을 방문, 정당한 방법으로 예금주임을 입증하고 인출 및 배달을 요구했는지, 현금배달은 은행내부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현금전달은 본점의 지시인지, 아니면 지점의 단독결정인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법규, 돈세탁방지법 및 금융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등을 물었다. 또 만약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징계했는지, 승지연 씨를 해고했다면 해고사유는 무엇인지,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도 물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사실이면 명백한 금융법 규정위반
또 패티 김 지점장은 LA시각 지난 12월 12일 오전 11시 55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SNJ 익스프레스가 고객이다. 현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모른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본점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현금전달 지시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른다는 김 씨 답변은 현재 밝혀진 사실과 배치된다. 즉 김 씨가 소송사실을 모른다고 한 것은 거짓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장은 11월 9일 오후 원고 측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 지점 직원인 이 아무개 씨에게 전달했고, 그 다음날 김 씨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또 이에 따라 은행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김 씨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지점장은 무슨 이유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 지점장은 현금전달지시등의 질문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소송사실을 알게 됐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지점장은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정부 조회 결과, 논란의 중심이 된 SNJ익스프레스는 놀랍게도 체크캐시서비스업체로 밝혀졌다. 본보가 확보한 SNJ익스프레스가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 2013년 10월 3일 조앤 박이 설립했으며 주소지는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의 1665 이스트 월넛스트릿이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 및 지난 10월 12일 SNJ익스프레스가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헤롤드 김 부인으로 추정되는 김경자 씨가 대표이사이며 업종은 체크캐시서비스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퍼스트IC은행은 체크캐시업체에 현금 35만 달러를 배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SNJ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 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화이트밸리트리서비스를 상대로 5800달러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SNJ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10월 26일 화이트밸리트리서비스가 SNJ를 방문, 4900달러짜리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으로 바꿔갔으나 해당수표가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5800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인 대표로 김경자 씨가 서명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체크캐시서비스업체로 등록된 SNJ가 실제로도 체크캐싱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2차례 지점 예금고 부풀린 의혹
퍼스트IC은행은 지난 2000년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개점한 은행으로, 현재 이사장은 전종운 씨, 행장은 김동욱 씨가 맡고 있다. 김 행장은 애틀랜타의 또 다른 한인은행이 프로미스원은행의 김동준행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또 로스앤젤레스지점은 지난 2020년 11월 4일 개점, 30여 년간 은행에 근무했다는 패티 김씨가 지점장을 맡고 있다. 퍼스트IC 은행은 지난 3분기기준 자산은 9억 6576만 달러, 예금은 8억 3866만 달러, 대출은 7억 879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자산은 5.7%, 예금은 4.2%, 대출은 19.4% 증가했다. 3분기 순익도 571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7%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실 율은 0.2%로 한인은행 평균 0.44%의 절반에 불과했고, 예대율도 93.9%로 한인은행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자산과 예금은 지난 2분기보다는 각각 1.5%와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지점의 예금고 주장은 많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패티 김 지점장은 지난해 11월, 한인언론과의 지점오픈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예금고가 65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점장은 올해 11월 한인언론과의 지점오픈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예금고가 7천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FDIC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로스앤젤레스지점의 예금고가 4823만 5천 달러, 올해 6월 30일 기준 로스앤젤레스지점 예금고가 6182만 달러라고 밝혔다. 즉 김 지점장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한인은행과 인터뷰를 한 지난해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지점예금이 무려 1700만 달러나 급증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김 지점장은 지난해 11월 예금고가 6500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FDIC는 올해 6월 30일 기준 6182만 달러라고 밝혀, 지난해 11월보다 7개월여가 더 지났지만, 예금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 놀라운 일은 올해 11월 발생했다. 김 지점장은 지점오픈 2주년만인 올해 11월 예금고가 7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FDIC가 발표한 예금고보다 약 820만 달러가 급증했다. 불과 5개월 만에 14%가 늘어난 것이며, 이는 퍼스트IC은행 전체의 1년 치 예금증가율 4.2%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LA지점만 ‘나홀로’ 독주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 특히 FDIC의 공식발표를 감안하면 김 지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예금고를 심각하게 부풀려서 거짓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외부에서는 지점별 예금내역을 1년에 단 한번, 6월 30일 기준 예금고를 9월경이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김 지점장이 주장한 지난해 11월과 올해 11월의 예금고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반면 은행본점과 김 지점장 자신은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잘 알 수 있다. 퍼시픽IC은행 측은 지금이라도 김 지점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고, 사실이 아닐 경우 이와 관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부 한인은행 다운타운 지점들이 자바시장에 현금을 배당했다가 감독국 감사에 걸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거래법 강화로 인해 자취를 감췄었다. 이번 파장은 은행감독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