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의류업자 370만 달러 탈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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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 패션 대표 이성환 씨, ‘2012년~2016년 소득 936만 달러 누락’
■ 피닉스- 투산 등서 4개 의류매장 운영하며 매년 70만 달러씩 포탈
■ 대담한 수법탈세 IRS속이려 실제장부와 조작장부등 이중장부 유지
■ 회계직원 이영복씨도 27만달러 개인소득 누락으로 집행유예 3년형

애리조나에서 24년간 의류업체를 운영해온 한인남성이 2010년대 중반부터 5년간 약 1천만 달러 상당의 소득을 숨겨, 세금370만 달러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 10월말 징역 2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류소매상을 운영하면서 현찰손님의 돈은 무조건 매상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의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한 직원은 이 씨의 지시로 이중으로 장부를 기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지난 1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직원 역시 개인소득세 27만여 달러를 숨긴 혐의가 드러나, 4만 6천여 달러를 추징을 선고받았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1998년부터 애리조나 주 피닉스와 투산에서 BBB패션이라는 의류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이성환 씨. 4개 매장을 운영해 온 이 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소득을 936만 달러 축소신고해서, 세금 약 370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애리조나 주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지난 2월 23일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납세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10월 26일 애리조나 연방법원에서 징역 24개월 실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판매는 모두 호주머니로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해 현금으로 옷을 사는 손님의 돈은 무조건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하거나, 금고에 보관토록 한 뒤 추후에 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장부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하 직원에게 현금수입까지 모두 기록한 장부와 현금을 제외한 매출을 기록한 장부등 이중장부를 유지하고 국세청에서 현금수입은 모두 숨기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5년간 이들 법인에서 누락된 매출은 936만 달러로, 매년 150만 달러 상당에 달했고, 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씨가 가져가는 수입역시 같은 액수만큼 누락됨으로써 세금을 370만 달러 상당을 포탈했다. 특히 이씨는 2015년 치 개인세금보고에서 소득을 58만 6천 달러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5배가 많은 288만 5천여 달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15년에만 93만 4천여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연방법원의 징역 24개월 실형판결에 따라 내년 1월 23일 낮 12시부터 애리조나 주 투산의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한다.

대표 지시 따른 직원도 집행유예

이 씨의 회사에서 회계담당직원으로 인한 이영복 씨 역시, 지난 4월 7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12월 1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BBB패션에서 일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환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각 매장의 현금수입 전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이중장부 작성 및 유지 등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씨 역시 개인소득세 탈세사실이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이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소득 27만 2천여 달러를 축소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5천 7백여 달러, 2013년 만 2천여 달러, 2014년 8천 3백여 달러, 2015년 만 2천여달러, 2016년 7천 5백여 달러 등 모두 4만 6천여 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유죄인정 협상때 이 같은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세금포탈액 전액을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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