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39] 김건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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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대 석사학위 취소되면 조국 전장관 딸 조민처럼 모든 경력 불인정
■ 숙대 대학원 논문 본조사 착수…표절 인정되면 이후 경력 모두 허위
■ 조민, 허위 인턴 서류로 의전원 입학 취소에 의사 면허 취소 초읽기
숙대총장 정치적 욕심이 변수…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수 있을까

숙명여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는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다. 본조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면 오는 3월 중순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숙대 석사 논문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논문이 표절로 인정되어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비롯한 모든 활동들이 다 무효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리가 무효처리 되면서 이후 의사 면허 처리 자체가 무효가 된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 조민 씨의 허위 학력 논란은 조 전 장관이 낙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사건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정의 지킴이’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됐고, 결국 대통령까지 올랐다. 문제는 과연 숙명여대가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냐는 점인데, 숙명여대 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파다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본조사에 착수한 것은 예비조사가 실시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숙대 민주동문회는 1월 3일 “대학이 ‘김 여사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동문회에 보냈고, 본조사가 12월 중순쯤 시작됐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동문회 관계자는 “공문에는 본조사 착수 사실만 적혀 있고, 대학이 본조사에 착수한 이유 및 본조사 일정과 조사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위는 지난해 3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숙대는 뚜렷한 이유 없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검증을 미루다 9개월이 지나 본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결과 숙대 측이 논문 검증을 미룬 것이 아니라 이미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발표만 미뤄온 것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향후 정치에 욕심이 있는 숙명여대 총장이 발표를 미뤄왔다는 것이 숙대 내부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윈회 규정은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숙대 측이 본조사 일정이나 조사위 명단 등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숙대 검증 의지에 의문

이미 국민대 역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등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검증한 재조사 끝에 지난해 8월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특히 국민대는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던 논문(‘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상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용 부분은 이미 공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며,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국민대는 아무런 예고없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종 판단 주체나 판단 과정 등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한 국민대는 외부에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조사위원 명단, 회의록과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비공개 하기로 의결했다.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도 학교 측이 ‘배를 째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 박사 논문과 달리 숙대 논문에 정치권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박사 과정 자체는 석사학위를 수료해야 가능한데, 석사 학위 논문 자체가 표절로 결론이 날 경우 박사 과정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케이스와 비슷하다.

법원은 조씨 스펙에 문제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작성했고,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단국대 의학연구소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결국 조 씨의 입시용으로 총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이로 인해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부산대는 이런 법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본부가 판단한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부산대는 “다만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입학 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대학본부는 공정위 결과서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종합 검토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또 “대학의 경우 그동안 지원자의 입학 서류가 형사 재판 대상으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지만 사실상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 가족 제물삼아 대통령 된 尹

온라인 상에선 “허위스펙으로 입학만 만큼 이를 토대로 딴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조 씨는 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법원에서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자격과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법원에서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자격과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다르게 여론은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김건희 여사도 조민 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숙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단 숙대 구성원 내부 분위기는 국민대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숙대 동문회 등이 이번 예비조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교 측의 입장을 요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고, 교수 사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예비조사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교수 사회의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분위기대로 표절로 결론이 나면 다음은 조민 씨처럼 여론재판에 내던져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숙대가 조사를 계속 미루거나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다. 특히 숙대 총장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 인사인데다 정치적 야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본국의 대학은 사립대 조차도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권력 눈치를 안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론의 역풍이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숙대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제물 삼아 대통령이 된 인사다. 그리고 그 단초는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이 발단이 됐다. 과연 조 전 장관 일가를 잡은 칼이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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