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간병인-유족 상속싸움 물고 물리는 소송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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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은 판결대로 돈 내라’ vs ‘유족은 간병인 태만으로 사망’
■ 유족들 ‘간병인 상대 손배소…고인의 아파트 불법점거’퇴거소송
■ 간병인, JP모건상대 ‘50만 달러인출허용’소송…은행측 지급거부
■ 법원 ‘간병인 상속자격 인정하지만 유족동의 있을 때 지급’명령

뉴욕한인재력가가 사망 직전 간병인에게 유산대부분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이 간병인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 3년째 최소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됐으므로 간병인이 유일한 상속대상자라고 인정했으나 유족들의 동의하에 재산을 상속하라고 명령, 상속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간병인은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인출을 허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들은 다시 간병인을 대상으로 2021년 말과 2022년 말 두차례 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따라가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9년 12월 13일 80회 생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사망한 한인 신모씨, 정확히 사망 3년만인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유산을 둘러싼 소송이 또 제기됨으로써, 육신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건만, 그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간병인-유족들 ‘끝없는 소송전’

고인의 유일한 피붙이로 알려진 한국 인천거주 조카 신현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간병인 김춘영 씨를 상대로 ‘삼촌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김춘영 씨가 삼촌 사망 뒤에도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의149-35, 4A호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김 씨가 간병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태만하게 돌봄으로써 삼촌이 사망한 만큼 김 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삼촌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김 씨가 사망 직전 약 1년 6개월 동안 삼촌의 간병인으로 일했지만, 일체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간병인을 소개한 김순자 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했으며, 위독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삼촌 사망 뒤에야 삼촌이 김 씨에게 약 50만 달러 상당의 체이스은행 예금을 넘겨준 것을 알았고, 삼촌의 플러싱 아파트도 점거한 채 가로채려 하고 있다. 김 씨는 렌트비도 내지 않고 무단 점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강제퇴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기, 태만, 감정장애, 노인학대, 신탁의무위반, 계약위반, 부당이득 등의 혐의가 있으며, 손해액이 최소 5백만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씨 측 소송대리인은 신 씨 처제의 아들로 알려진 게리 최변호사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조카 신 씨는 이보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 8일에도 칸튼 법원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도 신 씨의 소송 대리인은 자신의 사돈격인 게리 최 변호사였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김춘영 씨가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삼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심신이 미약한 삼촌을 압박해 재산을 가로채는 등 신탁의무를 위반했으며, 특히 간병인에게 금품을 이전하는 것은 범죄’라고 주장하고 손해가 최소 5백만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고인 압박한 범죄’ 주장

이 소송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간병인 김 씨의 주소를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의 145-35, 4L호’라고 기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 씨 측이 송달했다는 주소지는 달랐다. 신 씨 측은 지난 2022년 3월 30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송장을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49-45의 4L호’ 문 앞에 송달했고, 4월 5일 우편으로도 동일 주소에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소송장의 주소지와 소송장 송달진술서의 주소지가 달랐다. 그리고 약 4개월 뒤인 지난 2022년 8월 29일 ‘피고가 소송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궐석판결을 요청했다. 신 씨 측은 약 보름 뒤인 9월 15일 다시 송달증명서를 제출하고 ‘지난 8월 20일과 22일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49-35, 4A호’ 문 앞에 송달했고, 8월 23일 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소송관련서류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송달증명서 주소지 또한 앞의 주소지와 달랐다. 즉 소송장내 피고 주소지, 1차 송달증명서상 주소지, 2차 송달증명서상 주소지가 모두 다르게 기재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간병인 측은 신 씨가 궐석판결을 신청한 지 1개월여가 지난 10월 3일 소송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 씨의 실제거주지는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49-35, 4A호’라고 주장하고, 신 씨 측이 소송장에 기재한 주소지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 씨 측이 지난 3월말과 4월초 소송장을 송달했다고 주장한 주소지역시, 김 씨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씨 측은 지난 8월말에야 소송장이 김 씨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됐으므로, 김 씨 측이 4개월여 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신 씨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궐석판결신청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신 씨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사망자 신씨가 3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의 유일한 피붙이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사망자의 거주지 조차 제대로 몰랐던 셈이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또 엉뚱한 장소로 송달하는 등 재판에 태만하게 임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다.

3년 동안 간병인에게 이전되지 않아

특히 김춘영 씨 본인이 지난 2022년 12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나는 2019년 9월 이후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49-35, 4A호에 살고 있으며, 내가 149-45 노던블루버드 4L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는 이 주소지에 고용돼 있다는 원고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149-45 4L호에 렌트를 살았지만, 2018년 4월 4일 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내가 간병하기로 한 신 씨의 더글라스톤 아파트로 입주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고, 사실상 이 같은 실수로 인해 지난해 12월 13일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복소송이 아니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목상 퇴거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망자 신 씨가 남긴 재산은 약 45만 달러 상당의 플러싱 4A호 아파트와 JP모건체이스 은행의 약 50만 달러상당의 예금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예금 모두 신 씨 사망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간병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A호 아파트는 아직도 사망자 신 씨 명의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망자의 유언장 내용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퀸즈카운티상속법원이 간병인 김 씨를 상속대상자로 인정했지만, 재산상속은 유족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퀸즈카운티상속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유언장이 적법하게 집행된 만큼 김 씨가 상속대상자’라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신 씨 재산의 수탁자[은행 등 관리인]는 수혜자 또는 수증자의 서면동의가 있거나 법원명령이 없는 경우 재산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것이다. 사실상 아무런 다툼이 없어야만 재산의 상속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현재 조카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유언장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간병인에게는 만약 은행예금 등을 찾아가려 한다면 법원에 41만 5천 달러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분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재산을 묶은 것이다.

은행 ‘간병인 인정하지만 지급 거부’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간병인도 지난 2021년 9월 27일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은행예금인출 허용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내가 간호하던 신씨가 2019년 10월 26일 사망 때는 예금전액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사망 시 양도합의서를 작성했고, 은행지점장이 입회, 서명했다. 은행예금 잔고는 44만 1548만 달러이며, 지난 8월 31일 은행에 9월 15일까지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나는 이 계좌의 공동소유주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퀸즈카운티상속법원의 임시명령 및 8월 20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예금지급을 거부했다. 은행 측은 지난 2022년 3월 10일 답변서에서 ‘법원이 유산상속에 대한 다툼이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지급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현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만큼 다툼이 있음이 명백하다. 다툼이 없음만 입증하면 언제든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 측은 간병인과 유족 측의 소송장과 답변서등을 모두 첨부했다. 특히 유족측은 간병인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22년 8월 11일 자신들이 이해당사자라며 소송에 개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이 재판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사실은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빠른 시간 내에 간병인이 예금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지난 2022년 8월 30일 고인의 처제로 알려진 켈리 최씨가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자술서에서 ‘내가 고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나와 남편이 고인을 돌보다, 2018년 봄부터 김순자 씨의 소개로 간병인 김춘영 씨를 소개받아 간병인이 돌보게 됐다. 하지만 간병인은 가족들의 면회를 막은 것은 물론 일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간간히 소개자인 김순자 씨로 부터 잘 계신다는 피상적 연락만 받았다. 가족들이 모르는 동안 간병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은행예금을 인출하려 하는 등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 김순자와 김춘영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간병인외 간병인을 소개한 김순자 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어서 김순자 씨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의 없는 한 끝없는 소모전

한편 은행 측 주장대로 간병인과 유족 측의 소송은 최소 5건에 달한다. 첫째, 2020년 1월 21일 조카 신현모 씨의 김춘영 씨 상대소송, 둘째, 2020년8월 20일 첫 소송이 기각되자 2020년 9월 10일 신현모 씨의 항소, 셋째, 2021년 9월 27일 간병인 김춘영 씨의 JP모건체이스 상대소송, 넷째, 2021년 12월 8일 신현모 씨의 김춘영 씨 상대 간병태만소송, 다섯째, 2022년 12월 13일 신현모 씨의 김춘영 씨상대 간병태만 및 퇴거소송 등이다. 이들 소송 중 첫 소송만 간병인의 유산상속권한이 인정되면서 종결됐지만, 유족이 항소를 제기했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나머지 3건의 소송도 모두 지루하게 진행 중이다. 간병인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소송은 양측이 합의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종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산싸움은 합의가 없다면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셈이다. 결국 변호사 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급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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