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최대 한인연회장<대동> 강제퇴거 판결 받기까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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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 달러 손해배상요청에 ‘렌트비 289만 달러 미납’ 인정
■ ‘임대계약위반 강제퇴거권리 있다’판결…배상책임요청은 기각
■ ‘원고 측 변호사비 배상요청도 적절서류 미제출’ 이유로 기각
■ 4년간 한 푼도 못받고 전전긍긍하다가 신속한 퇴거집행 가능

뉴욕최대의 한인연회장인 대동연회장이 지난해 6월 웨딩샵에서 강제퇴거당한데 이어, 지난해 말 대동연회장마저 퇴거명령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플러싱의 서울플라자의 주인인 파코리얼티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으로 부터 대동측이 임대계약을 위반, 약 290만 달러상당의 렌트비를 체납했으며, 이에 따라 강제퇴거를 시킬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초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던 파코 측은 대동대표인 차정옥 씨 부부의 연대책임 인정판결 및 변호사비 배상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어찌된 전후사정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5년 장재민 미주한국일보회장의 개인소유회사인 파코리얼티가 보유한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각하고,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2650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플러싱의 <서울플라자>. 부동산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혔지만 앵커테넌트인 뉴욕최대의 한인연회장인 대동연회장이 코로나19 발병 1년 전인 2019년 3월부터 경영난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고,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 마침내 1년 8개월 만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15일 파코리얼티가 대동연회장 측과 대동대표 차정옥 씨와 남편 챨스 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코리얼티가 요청한 약식판결과 관련,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가지 항목 중 2가지만 승소판결

본보가 확보한 약식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는 12월 15일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 클럭이 판결일보다 보름이나 늦은 12월 28일 판결을 등록, 실제 효력은 12월 28일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파코리얼티 측은 약식판결요청서에서 5가지 항목에 대한 승소판결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중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내린 반면 3가지 항목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동이 2019년 3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 2021년 8월 기준 체납 렌트비가 288만7천여달러에 달한다며 파코리얼티 측의 임대계약위반주장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파코리얼티 측이 서울플라자건물의 소유주가 분명한 만큼, 임대계약을 위반한 대동 측을 강제 퇴거시킬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 파코 측의 임대계약위반주장 및 강제퇴거권리 주장 등 2가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파코리얼티 측은 서울플라자 2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던 대동 측을 강제퇴거 시키게 돼 건물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돈 보다 강제퇴거가 목적인 듯

당초 대동측은 지난 2021년 1월 14일 파코리얼티 측과의 미팅에서 ‘미납 렌트비 등을 전부 면제해 준다면 스스로 나가겠다’고 제안했으나, 파코 측은 이를 거부하고 3월 9일자로 임대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4월 12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파코리얼티 측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파코리얼티 측은 대동대표인 차정옥 씨 및 남편 챨스 차씨가 임대계약과 관련, 개인연대보증을 선만큼, 법원이 이들 부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DECLARATORY JUDGEMENT]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들 부부에게 1033만 달러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측의 변호사 비를 배상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 측이 송달증명서 제 출등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파코리얼티 측은 소송장에서 25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임대료 미납으로 2백여만달러, 2031년까지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 818만여 달러, 차정옥 씨 부부 연대책임 2백여만달러, 차 씨 부부 및 기타법인의 책임 1034만 달러, 그 외 변호사비등을 요구했었다. 그 뒤 파코 측은 약식판결에서는 2031년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 818만 달러 배상은 요청하지 않았고, 차 씨 부부 및 기타법인의 책임도 288만여 달러로 축소하는 등, 1100만 달러 상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5개 요청사항 중 2개는 받아들이고 3개는 기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89만 달러 상당만 인정된 셈이다. 손해배상액수로만 본다면 당초 소송장의 10분의 1정도, 약식판결요청서의 4분의 1정도에 그친 셈이다. 코로나19 발병 1년 전부터 약 4년간 대동연회장으로 부터 단 한 푼의 렌트비도 받지 못한 파코리얼티, 강제퇴거권리를 확보한 만큼 하루빨리 퇴거를 시키고 새 테넌트를 확보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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