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사건…지금은 어떨까?] “프로디 학교 비자 사건” 피해자 구제책 있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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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I-20 사기 혐의로 이민 당국에 기소됐던 문제학교
■ 영주권 신청 과정에 사실 드러나면 체포 후 보석 불허 추방
■ 프로디학교 재학사실만 드러나면 일단 체포 추방재판 회부
■ 최근 웨이버 승인과 영주권 취득 케이스 나와 한 가닥 희망

지난 2015년 당시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LA 지역에서 소위 “프로디 학교” 등을 포함 4개 학교에 등록한 수천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민사기 공모자로 분류된 사실을 모른 채 이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추방 등 피해가 수년째 이어져 왔으나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했던 조치들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케이스별로 구제책이 나와 피해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프로디 학교 비자사건” 피해자들의 이민 케이스를 담당했던 조이스 노 변호사는 “2015년 사건 이후 많은 학생들이 프로디 학교 등 문제 학교 등록했던 사실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되어 거부나 또는 추방 케이스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면서 “최근에 이민 당국이 일부 피해 학생들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면서 케이스별로 구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한 노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시 강력했던 조치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선별 케이스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학교 적만 뒀어도 추방재판 회부

지난 2015년 I-20 학생비자 사기 혐의로 이민 당국에 적발, 기소됐던 사건은 당시 한인타운 소재 프로디/ 네오엠 (Pro-dee Univ)/네오엠 어학원(Neo-America Language School) 어학원, ‘아메리칸 포 스터티 칼리지’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리키 패션학교’(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 한인 업주가 운영 중이던 4개 학교에서 I-20를 받은 적이 있는 한인들이 나중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속칭 ‘프로디 비자 장사’ 이민사기 사건으로 불리웠던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피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졌었다. 그동안 피해 학생 2명의 케이스를 담당했던 ‘DY로펌’ 박찬영 변호사는 “전국 60여개 달하는 프로디 계열 학생들은 사건 뒤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 프로디 재학 사실이 드러나면 체포 후 보석 불허의 원칙으로 추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민국 관계자는 “프로디 재학 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체포한 후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위장결혼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들 어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또 있다. 또 다른 한인 여성 C씨도 남편과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프로디에 다녔던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C씨는 다행히 학교를 다녔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 사기 사건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 되면서 가까스로 풀려나 정상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C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정 변호사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증명을 해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케이스였다”며 “프로디 학생 출신의 경우 자신이 F-1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를 충실히 다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LA코리아타운과 뉴욕 등지의 일부 이민 변호사들도 과거 ‘프로디 학교’ 연루 학생들의 이민 문제를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Google 등에 소개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최근 ‘프로디 학교’ 등록했던 학생의 영주권 신청 거부 사건을 의뢰 받아 심층분석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7주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케이스가 피해 학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추가 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 경우-영주권을 받고 5년 지난 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 신청이 문제된 케이스-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등이다.

프로디 비자사기 피해자만 2천여명

한편 조이스 노변호사는 ‘프로디 학교’ 사건 피해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그 학교를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자를 유지했던 경우와, 학교의 불법장사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재학했던 경우 라고 설명하면서 이들 케이스는 모두 조금씩 다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면 신청 등 이민 수속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인타운에서 이민법을 상담하는 김성환 변호사는 당시 적발됐던 프로디/네오엠 어학원 등을 통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다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이 거부된 경우가 적지 않고, 수년째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학원들에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I-94(입국신고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난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이 거부된 뒤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다. 또, 영주권은 거부됐으나 추방재판에는 회부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당시 비자사기 적발된 4개의 학교들에는 약 2,000여명이 적을 뒀던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이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사기 사건 적발 이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프로디/ 네오엠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사실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 신청자들 중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프로디/네오엠 어학원을 다닌 사실 이 드러나 이민국으로부터 당시 이 학교 재학 당시 수업에 출석했다는 기록을 제출하라는 ‘보충서류제출 요구’(RFE)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4개 학교들 에서 신분을 유지했던 2,000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름만 등록했을 뿐 학교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서류를 내기가 쉽지 않아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당시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엠 어학원에는 한인 학생 900여명이 재학 중이었으나 실제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리키 패션학교’에는 30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서류상 확인됐지만 수업 출석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학원이 적발되기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이 어학원들 출신 한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어학원 출신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A씨는 시민권 심사에서 과거 전력이 드러나, 시민권 처리가 보류되고, 심사관으로부터 학교 출석 기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인해 아직 영주권 취소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시민권 처리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3개 학교도 비자사기 연루

속칭 “비자사기 학교”로 찍힌 어학원을 통해 신분유지를 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비록 영주권은 받았더라도 나중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돌출돼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코리아타운 윌셔가에서 ‘비자장사’를 하다 이민당국에 적발된 프로디 어학원 대표 심모씨는 연방검찰에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프로디 뿐 아니라 네오엠 어학원 등 심씨가 소유, 운영했던 다른 3개 학교도 비자사기에 연루됐다며 심씨 외에 다른 한인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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