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액 202만 달러지만 고리이자 포함 840만 달러 배상 청구
■ 5천달러 빌린 뒤 몇년 지나면 빚이 5만5천 달러…10배 고리
■ 또 다른 소송담보대출업체에 2백만달러소송 당했지만 무대응
■ 의뢰인 20여명,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쟁이로 몰려
의뢰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뉴욕의 한인변호사 최요한 씨와 전부인 등이 소송담보대출업체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최 씨는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소송담보대출업체의 대출을 소개해 준 후, 소송에 승소할 경우 합의금에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업체는 ‘최 씨가 돈을 상환하지 않은 대출은 최소 51건 이상, 202만 달러 상당’이라며 84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일부 대출은 고율의 이자 탓에 원금이 10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부부는 이외에도 의뢰인 20여명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또 다른 소송담보업체로부터 2백만 달러 손배소를 당한 상황에서, 교도소로 들어간뒤 소송에 임하지 않고 있다. 최요한 변호사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고 감옥에 들어간 최요한 변호사의 실체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최소 28건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횡령, 2백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2년 4월 6일 유죄선고를 받은 최요한 전 변호사. 현재 뉴욕 주 업스테이트 캐나다국경인근 플랭 클린카운티 머론의 베어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가 소송담보대출업체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니세서티펀딩유한회사는 지난 2월 15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최요한 전 변호사와 전부인인 그레이스 박 변호사, 그리고 이들 부부의 로펌 등을 상대로 84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장에 따르면 ‘최요한 변호사, 그레이스 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건 의뢰인에게 소송사건 합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서 승소한 합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대출자 및 피고인 최 변호사의 상환보증서를 받은 뒤 돈을 빌려줬으나, 최 변호사 등이 소송에 승소해 합의금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가 최소 51건 이상이라며, 이들의 소송담보대출관련 계약서 및 변호사의 합의금 상환보증서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고객 돈 삥땅 파렴치 변호사 말로
원고 측이 제시한 계약서 등은 무려 870페이지에 달했고, 최 씨 등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계약서도 포함됐고, 미상환대출금이 202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최씨가 15만 달러를 2019년 1월 1일 상환한다는 약속어음을, 또 같은 날 최 씨가 약 15만 9200달러를 2020년 2월 1일 상환한다는 약속어음 등 약 31만 달러에 달하는 두 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이 돈도 갚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계약위반 등 모두 6건의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중 4건은 각각 1건당 202만 달러, 또 다른 2건은 15만 달러와 15만9200달러 등 모두 840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제 대출금 미상환액은 202만달러정도이지만, 원고 측이 이 돈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청구, 재판에서 이 청구액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원고 측이 제시한 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 원고는 소송합의금을 담보로 6530달러를 대출해줄 경우 10%에 조금 못 미치는 530달러를 선이자로 떼고, 소송 당사자에게 6천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소 33%이상의 이자가 적용돼 1년 뒤에는 상환총액이 9299달러로, 2년 뒤에는 1만 3256달러로, 약 2배로 늘어나고, 3년 뒤에는 1만 8878달러로 약 3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출기간이 오래된 일부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10배 가량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430달러를 빌린 대출자는 미상환금액이 5만 5950달러, 같은 액수를 빌린 또 다른 대출자는 5만 5830달러, 2930달러를 빌린 대출자는 3만 131달러로 늘어났다.
합의금 담보로 고리대출까지
이들은 모두 미상환금이 빌린 돈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워낙 고리의 대출이다 보니, 물먹는 하마처럼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대출은 최 씨 등이 소송사건 합의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보증했기 때문에 모두 최 씨 등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소송에 언급된 51건의 케이스는 모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최 씨 등이 합의금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송 합의금을 담보로 고리대출을 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한인변호사들은 물론 미국변호사들, 특히 상해사건 전문변호사들 중 일부가 소송사건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라면 십중팔구, 얼마가 됐던 보상금을 받는 것이 확실하므로, 고리대금업체들이 이 보상금이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의 보증을 전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몇 년이 지나면 빚이 대출원금의 10배로 불어날 정도의 고금리지만, 일단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처럼, 일단 공짜로 인식되는 돈이니 선뜻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소송담보대출을 알선했고, 자신이 갚겠다고 보증을 서고는 이를 갚지 않고 합의금을 가로챈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 뉴욕 주 변호사협회로 부터 고객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자격 2년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2018년 4월 20일 변호사 라이센스를 자진 반납했고, 2019년 3월 13일 변호사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
변호사 박탈 후에도 사건 수주
적어도 최씨는 2017년 11월 22일 이후 변호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소송담보대출계약을 보면 자격정지 이후의 서명된 계약이 많았다. 이는 최 씨가 자격정지이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계속 소송사건을 수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특히 최 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검찰에 고객 돈을 가로챈 절도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2022년 2월 1일 ‘최소 28명이상의 고객들로 부터 합의금 180만 달러이상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 뒤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4월 6일 최 씨에게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본보 확인결과 최씨는 현재 뉴욕주 업스테이트 캐나다국경인근 프랭클린카운티 머론의 181 브랜드로드소재 베어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측은 최 씨가 지난해 4월 18일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했으며, 조기 가석방되면 올해 10월 3일 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 가석방을 위해 올해 3월 인터뷰 등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와 합의
이 소송에 앞서 또 지난 2021년 9월 1일 뉴욕거주 한인 20여명이 퀸즈 플러싱의 최요한변호사 와 부인 그레이스 박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은 최요한변호사 등에게 교통사고 소송을 의뢰했으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보험회사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뒤 이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5천 달러, 많게는 7만 달러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자 박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9일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자신의 전남편인 최 변호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2017년 11월 20일 뉴욕 주, 2018년 4월 30일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2019년 3월 13일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의뢰인들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모든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뉴욕 주 법원의 형사사건판결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4월 5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수정 답변서를 제출한 뒤 교도소로 가버려 소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지난 2020년 6월 23일 소송담보대출업체 로캐시는 최 씨와 노진수 씨 등을 상대로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2백만 달러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로캐시는 소송장에서 ‘2010년 3월 3일 교통사고소송 원고인 노모씨에게 10만 달러를 빌려준 뒤 소송승소 후 합의금에서 일정비율을 돌려받기로 했고, 최 변호사가 보증을 섰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통사고 소송의 합의금은 무려 691만여 달러로 확인됐고, 최 씨의 로펌계좌로 입금됐지만, 최 씨는 대출업체에 이 같은 합의사실을 알리지 않고 5만 달러만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캐시는 합의금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했으므로 미상환금은 370만 7백 달러에 달하며, 최씨가 2020년 6월 12일 2백만 달러를 갚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해 최 씨는 일체 대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올해 3월 8일까지 데포지션 등을 모두 끝내고 4월 7일까지 원고에게 재판준비를 마치라고 명령, 올해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리더라도 원고 측이 이 돈을 받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승소해도 받을 돈 없어 난감
한편 최 씨와 함께 여러 소송에서 공동피고가 된 그레이스 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혼소송을 제기, 2021년 3월 18일 이혼판결을 받아냈다. 또 니세서티펀딩유한회사가 소송장에서 그레이스 박 변호사의 주소라고 기재한 플로랄파크의 주택은 박변호사가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단독명의로 58만 5천 달러에 매입했으나, 2021년 8월 30일 75만 7천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변호사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이미 매도함으로써 니세서티는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쉽기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고객 돈을 가로채는 범죄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된다. 28명에게 180만 달러이상의 피해를 입힌 변호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1년 6개월이다. 그 외에도 많은 피해를 끼친 혐의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이형은 적당한 형일까, 형량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당사자의 재범 또는 다른 사람의 유사범죄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하지만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서는 유사범죄를 저지하기는 고사하고 유사범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수준의 형량에 그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 미국 사법부가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