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계 직원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포괄적 소송 마무리
■ 한국 파견직원들의 작업장내에서의 고압적인 차별행위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 인종혐오범죄 등을 포함해 인종차별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벌기업 SK그룹 미현지 회사 ‘SK팜테코’가 흑인계 직원 등에게 인종차별을 포함한 적대적 근무환경, 상사로부터 괴롭힘, 보복행위 및 부당해고 등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 2021년에 발생했는데 최근 양측간에 화해로 마무리 되었다. 소송의 중점 내용은 작업장내의 인종차별 행위, 작업장 환경문제, 보복행위 등이었다. SK팜테코는 소송에서 자회사인 앰팩 파인케미컬스(AFC, AMPAC Fine Chemicals LLC)와 파인 케미 컬스 홀딩스(FCH, Fine Chemicals Holding Corp.)와 함께 소송을 당했는데 이번 화해로 한국에서 파견된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부당해고에 직원들 소송
소송을 당했던 SK팜테코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필수 의약품 확보 사업의 핵심 공급처로 자회사가 된 원료의약품 생산법인 앰팩(AMPAC)이 선정됐다고 주목을 받기도 한 기업이었다. SK팜테코의 자회사이고 2021년에 소송을 함께 당한 앰팩은 미국 필수 의약품 관련 비영리 법인인 플로우(Phlow) 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지난해 참여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코로나19 유행 등 팬데믹 시기에 발생하는 의약품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꾸려 졌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SK 팜테코의 미국자회사인 AFC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애초 소송에서 원고로 나타난 3명의 전직 직원 스테파니 벨(Stephanie Bell), 미셀 메이슨(Michele Mason), 마제나 노렌(Marzena Noren) 중 대표적 사례로 흑인계 여성 스테파니 벨의 케이스를 소개 한다.
스테파니 벨은 원고의 한 사람으로 지난 2020년 2월 9일자로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퍼리올 코트에 제기된 소장(사건번호 34-2021-00294154)에 따르면 벨은 2016년 1월 8일에 SK팜테코의 자회사인 앰팩파인케미컬스(이하AFC)에 분석관(Analytical Scientist)으로 입사하여 2020년 9월 18일 강제 퇴사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서 그녀는 AFC에 근무하는 동안 백인 남성인 상급자인 앨런 케네디 수석 약제사(Alan Kennedy, Senior Chemist)를 포함해 백인계 아론 캐트릿지 분석팀장과 동료 직원 불럭 알렌 분석관 (Brock Allen, Analytical Scientist) 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과 차별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사업장의 불안전한 작업환경때문에 만성 편두통으로 정기적으로 휴무를 가져야만 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인사부(HR, Human Resources)담당자들, 즉 라이언 킴멜(Ryan Kimmel), 캐트린 말버그(Katherine Malberg)그리고 킬란딥 사이니 (Kirandeep Saini)등등 상사들로 부터의 괴롭고 차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계속 건의했지만, HR(인사과) 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만성 편두통으로 한달에 4일씩 정기적으로 일을 쉬어야 했는데 2020년 9월 18일 당시 그녀가<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 휴직 중 그녀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그녀는 상급자인 케네디 수석 약제사로부터 당한 괴롭힘에 대해 당시 말버그(Malberg) HR 담당관에게 그녀가 당한 불만을 보고했다.
직장내 상사들에게 인종차별
그 내용은 회사에서 데스크 전화나 휴대폰을 제공 하지도 않았으면서 상사인 케네디의 전화를 제때 자리에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영상을 통해 회사출입을 일일히 감시를 당했 고, 회사내 연구실 출입때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사인 케네디 수석 약제사에게 보고할 것 등을 지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뿐 아니라 백인상사 케네디는 그녀가 직장에 타고 나오는 자동차의 회사와 차의 제조 연도를 수시로 물어 보곤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HR부서에서 전면적인 조사후에도 그녀는 계속 백인 상사인 케네디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중에 상사인 케네디의 직속 부하인 백인계 아론 캐트 릿지 팀장의 지시를 받게 되었으나, 그 팀장은 바로 케네디의 직속감독하에 일하는 사람이라 궁극적으로는 그녀는 케네디의 감독 아래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8년 10월 경, 그녀는 회사의 불안정한 근무환경때문에 생긴 만성 편두통 때문으로 진단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백인 상급자인 카트릿지 팀장에게 야간근무조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 했다. 그녀의 상사들은 그녀에게 야간근무가 시범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그녀가 야간근무를 했을 때, 비록 한달의 일주인만 야간근무를 했는데도 그녀의 편두통은 상당히 호전됐다. 그녀는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법에따라 제공되어야 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간의 차액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상급자인 카트릿지에게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차액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에게 차액 봉급 지불은 고사하고, 그녀에게 야간근무를 계속할 경우, 승진도 안되고 경력도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처럼 그녀는 끝내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그녀의 상급자들이 그녀를 주간근무로 복귀시키고자 했을 때, 그녀의 담당 의사는 조언하기를 그녀의 고용주가 그녀를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영구장애자로 조치하거나, 아니면 계속 야간근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상사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지못해 그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야간근무에 배치하기로 동의했다. 그후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에게 더욱 적대적이 되었다.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를 마치 7살 짜리 어린애 처럼 대했으며, 매우 거들먹거렸다.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금방 인내심을 잃었고, 거들먹거리는 어조로 그녀에게 “너의 생각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도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부여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그에게 보고할 때마다, 그는 “정말인가? 믿을 수가 없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가 판단 하건 데,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를 다른 남자 동료 직원들 보다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카트릿지 팀장은 “벤싱”이라는 다른 남자 동료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는 매우 관대하고 전문적 이다”라곤 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녀가 정기적으로 병가를 내고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카트릿지 팀장만이 그녀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카트릿지의 상급자인 케네디 수석 약제사도 그녀에게 적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해고가 다가올 무렵, 그녀가 상사인 케네디 수석 약제사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지시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케네디 상급자는 그녀에 게 어떤 지시나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했다. 2020년8월7일 당시 그녀가 부품을 찾기 위해 그에게 도움을 요청 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후 많은 회의에서도, 상급자 케네디는 그녀가 완성했다는 작업의 증거를 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