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단독 최초공개] 82세 차지철 처남 윤세웅 뉴욕교회부동산 속속 현금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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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린우드홀, 보존협회와 9백만 달러 계약이어 교회도 매각
■ 차지철 처남 3명 교회이사회 매각 결의…뉴욕주법원에 매각 승인요청
■ 이자가 원금 250만 달러에 3배인 772만 달러…1040만 달러 지불키로
■ 교회, 플러싱부동산 3975만 달러 매각도 성사 뉴욕주 검찰 매각 승인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가 뉴욕한인제일교회명의로 소유한 2개 부동산을 매각, 약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차 실장의 처남들이 사실상 소유한 뉴욕한인제일교회는 뉴욕 플러싱 부동산에 대해 뉴욕 주 검찰의 매각승인을 받은데 이어, 필라델피아 인근 초대형 부동산 린우드홀 역시 최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뉴욕 주 검찰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러싱부동산은 3975만 달러, 필라 린우드홀은 9백만 달러로, 2개 부동산 매매계약가격이 무려 4875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차 실장의 세 딸도 이 부동산 매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올해 82세인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아래 처남 윤세웅 씨가 교회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을 차 실장 세 딸을 비롯한 친인척들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지 33.85에이커로 4만 1400평, 건평 7만 스퀘어피트로 약 2천 평에 달하는 필라델피아 인근 엘킨스파크의 초대형부동산 린우드홀. 대지 18에이커, 건평 5만 5천 스퀘어피트인 백악관보다 더 큰 건물로 알려져 유명세를 치렀던 이 부동산은 한때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시장가치가 1750만 달러에 달했었다. 또 차지철의 처남 윤세웅 씨가 지난 2014년 7월 2천만 달러에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었다. 윤 씨가 신학교를 짓기 위해 뉴욕한인제일교회 명의로 매입했던 이 부동산이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명의로 위장해오다 급매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가 사실상 소유한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지난 2월 20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카운티 첼튼햄타운십의 엘킨스파크, 920 스프링애비뉴소재 린우드홀의 매각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교회 측이 부동산 매각승인을 요청한 것은 비영리단체 재산의 매각 등은 반드시 뉴욕 주 검찰총장실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윤 씨 등은 청원서에서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린우드홀보존협회와 9백만 달러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매매액의 10%인 9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문감정평가사가 1월 25일 교회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6일 기준 린우드홀 감정평가가격이 9백만 달러여서, 매각가격이 감정가와 일치하며,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매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씨 등은 ‘올해 1월 31일까지 모기지 미상환액이 1030만 달러, 법적비용이 4만 달러, 클로징비용이 10만 달러 등으로 1044만 달러는 매각즉시 지불돼야 한다’며 이 비용지불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매각금액은 9백만 달러이지만, 모기지대출을 갚아야 하는 등 제반 비용이 1044만 달러로, 이 부동산을 팔아봤자, 오히려 교회 측은 약 144만 달러 적자라는 주장이다. 윤 씨 등은 이 교회 주소지는 퀸즈 포레스트힐 퀸즈블루버드의 100-25이며, ‘지난 12월 1일 이사회를 개최, 9백만 달러 매각 및 1044만 달러 비용지출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씨 등은 교회 이사는 이사장인 윤세웅, 재무인 윌리암 윤, 부이사장 윤인웅 등 3명이라고 밝혔고, 이들 3명은 모두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들이다. 사실상 가족교회인 셈이며, 윤 씨가 비영리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소유해 오다, 이들 부동산을 현금화하고 있는 것이다. 윤 씨 등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린우드홀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12월 11일 교회 당회를 소집, 역시 교인들도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인역시 모두 일가친척들이며 특히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세딸 역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 10명이 모두 차지철 일가족

놀랍게도 이 당회에 참석한 신도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사인 윤세웅, 윌리암 윤, 윤인웅 씨 등 3명과 차전실장의 딸 3명, 그리고 윤세웅 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메리 티, 윤세웅 씨의 딸과 사위, 조카 등으로 확인됐다. 수천만 달러 부동산을 약 30년 이상 교회명의로 소유, 재산세 등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그 교회는 사실상 신도전원이 10명 남짓이고, 그나마 전원이 일가족으로 밝혀진 것이다. 윤 씨 등은 뉴욕 주 법원에 슬래터-카비트-슐츠회계 법인이 작성한 교회재정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정보고서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9일 교회이사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자산은 5075만 달러, 부채는 2376만여 달러, 순자산은 2698만 달러로 드러났다.

신도 10여명의 가족교회 순수한 재산만 약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정보고서에서 확인된 자산은 필라델피아소재 교회부동산은 3950만 달러, 플러싱소재 교회 부동산은 9백만 달러, 미네올라소재 교회부동산은 210만 달러, 묘지 4천 달러, 가구 5천 달러, 서적 2천만 달러이며, 현금자산이 약 13만 6천 달러 등 5075만 달러였다. 반면 부채는 모기지원금이 필라델피아 250만 달러, 플러싱 150만 달러, 미네올라 210만 달러 등 610만 달러이며, 모기지 대출이자가 필라델피아 772만 5천 달러, 플러싱 418만 5천 달러, 미네올라 336만 달러 등 1527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필라델피아 부동산의 이자가 원금의 3배를 넘는 등, 전체적으로 이자가 원금의 2.5배에 달했다. 여기다 법률비용 27만5천 달러, 건축설계비용 2만5천 달러, 회계비용 미지급금 3250달러, 윤세웅박사에 대한 빚 190만 5천 달러, 재산세 미지급금이 18만 7천 달러라고 밝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회의 빚인 모기지 대출은 모두 윤세웅 씨에게 빌린 것으로, 모기자와 이자 등 2140만 달러의 채무는 모두 윤 씨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윤 씨는 이 모기지 외에도 별도로 교회에 약 2백만 달러를 빌려줬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돈은 2340만 달러에 달한다. 교회 부채 2376만 달러 중 거의 대부분이 윤 씨에 대한 빚인 셈이다. 또 윤 씨가 이 교회 이사장이다 보니 사실상 나머지 교회재산도 윤 씨가 좌지우지한다. 이는 그동안 본보가 ‘뉴욕한인제일교회 명의의 부동산 대부분이 사실상 윤 씨의 개인재산’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명확한 사실임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차지철 처남이 수천만 달러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슬래터-카비트-슐츠회계법인은 이 재정보고서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계법인은 자산 중 ‘필라델피아소재 교회부동산은 3950만 달러, 플러싱소재 교회 부동산은 9백만 달러’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필라델피아소재 교회부동산은 이미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밝혀졌듯 가치가 3950만 달러가 아니라 9백만 달러이며, 플러싱소재 교회부동산의 매각계약가격은 9백만 달러가 아니라 3975만 달러로 확인됐다. 이 회계법인은 자산의 가치를 잘못 기재했고, 교회이사회 등은 이 잘못된 자산이 기재된 재정보고서를 승인하고 당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셈이다. 이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교회의 재정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이 재정보고서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윤세웅, 30년간 재산 관리 치부

이에 앞서 뉴욕한인제일교회는 뉴욕한인밀집거주지역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2필지를 약 4천만 달러에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8월 4일 뉴욕 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 뉴욕 플러싱의 파슨스 블루버드 35-06 및 35-14등 2개의 부동산 매도를 허가해 달라고 뉴욕 주 퀸즈 카운티지방법원에 요청했고, 사실상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회는 매각청원서에서 ‘2019년 3월 25일자 감정평가가격이 3900만 달러였으므로, 3975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정하며, 교회에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지난해 7월 29일 플러싱 가든그룹유한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교회이사회는 계약 하루전인 7월 28일 윤세웅, 윌리암 윤, 윤세웅 등 차지철의 처남 3형제가 매각계약을 승인했고, 차지철의 딸 3명 등 교인들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의 부동산매각 등을 감독하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지난해 12월 15일 뉴욕한인제일교회의 플러싱 파슨스애비뉴 건물 3975만 달러매각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매각승인결정을 내렸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만약 매각계약서가 파기됐다면 법원은 계약서를 승인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각계약서가 파기되지 않았다면, 뉴욕 주 검찰총장은 매각 조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은 특정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라’며 사실상 매각에 동의했다. 뉴욕한인제일교회는 2013년 이 부동산을 187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듬해 다른 부동산업자와 2550만 달러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파기하면서 여러차례 소송에 휘말렸고 마침내 첫 계약으로 부터 10년 만에 매각에 성공한 것이다.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최고계약가격 4120만 달러보다는 약 150만 달러 낮지만, 꿈에 그리던 매각이 성사된 것으로, 1990년 2월 3백만 달러에 매입한 것을 감안하면, 33년 만에 13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처럼 올해 82세의 윤세웅 씨는 그동안 교회명의로 소유해 왔던 부동산을 빠른 속도로 현금화 하고 있다. 2개 부동산 매매가는 4875만 달러에 달한다. 교회가 부동산으로 소유했던 자산을 현금화한 돈이 2700만 달러정도이며 이중 약 90%인 2350만 달러가 윤 씨에게 돌아간다. 윤 씨는 이 교회에 약 6백만 달러를 빌려준 뒤, 이자로만 1600만 달러 상당을 받게 됐고 그 외 2백만 달러 채권을 갖고 있다. 교회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 재산세를 면제받아온 윤 씨가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차지철 씨의 세 딸은 어머니의 동생인 삼촌 윤세웅 씨의 교회부동산 매각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 부동산은 차지철 경호실장의 처남과 차지철 경호실장의 세 딸이 개입된, 차지철 관련 부동산이 명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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