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안전성 효능성 문제로 FDA 승인 허가 받지 못해
■ 글로벌 넘버1 향한 교두보로 미국 선택…네트워크 판매
■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 다단계 거짓마케팅 함정
■ ‘약용 화장품’이란 애매모호한 제품 홍보로 피해자 속출
‘인셀덤(Incellderm)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바뀐다’라는 표어로 유명배우 김태희를 모델로 하는 보타랩 헤어&바디케어 브랜드, 라이프닝 이너뷰티 브랜드의 자회사이며, 지난 2018년 설립된 속칭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Riman Korea Co.)의 독보적인 브랜드는 지난 4년만에 누적 판매 수량 3천만 개를 돌파해 기록적인 매출로 대한민국 넘버원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같은 ‘인셀덤’의 미국법인은 지난해 10월 17일 LA를 시작으로 19일 뉴저지, 20일 애틀랜타에서 미주 런칭쇼로 첫 선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는 인셀덤의 네트워크 마켓팅 판매로 인해 가입자들이 사업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각양각색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반대로 인셀덤을 위한 비즈니스 확장 공세도 맞물려 나오고 있다. 한편 인셀덤이 미국 진출을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으로 K-뷰티 영토 확장나선다”고 선언 했는데, 본보 특별취재반이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인셀덤은 미국 진출의 가장 주요 관문인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핫(hot)한 사업이라는 인셀템 화장품의 미국진출의 문제점과 실체를 집중 취재했다. <특별취재반>
이른바 다단계 네트워크마켓팅 사업으로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국진출을 서두르며 다단계 상위 사업자 8명이 LA에 진출 사무실까지 열고 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에따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본보 특별취재반은 문제의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판매방식 보도에 앞서 인셀덤(Incellderm Dermatology BoosterEx- niacinmide, adenosine liquid)에 대한 미연방식품의약국(FDA, Food & Drug Administration)의 감독 및 감사 승인 관계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인셀덤은 “FDA에 의해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제품 소개 라벨 규정도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This drug has not been found by FDA to be safe and effective, and this labeling has not been approved by FDA.)는 결과를 받았다. (별첨 관련 자료 참조) 무엇보다 본보 취재반이 FDA에 대하여 한국의 인셀덤 제조회사인 리만 코리아에 대하여 조회했으나 2023년 3월 18일 현재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무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FDA에 아무런 승인자료 없어
미국에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출 판매하려면 첫번째로 NDC(National Drug Code)에 등록을 해야 한다. NDC란 National Drug Code의 약자로서 미국내 의약품에 존재하는 코드이다.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OTC drug)로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외품이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원료는 기능성 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으로 분류되어 FDA의 관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위해서는 NDC가 등록된 자외선 차단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FDA는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을 검사하지는 않지만, 모든 화장품들은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시장 진출 후 FDA에 소비자 고발이 접수되면 안정성 확인을 위해 불시 검열 등 진위 여부를 검열하며, 판매 정지 및 반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간의 화장품 관련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FDA 승인된 색상첨가제라면 화장품 수출을 위해 FDA로부터 시판 전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단, 완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안전해야 하며 정확한 재료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한 생산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FDA의 승인 가능/불가능 성분을 잘 구분해 레이블링과 패킹징 시 규정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미국 진출은 복잡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 제품 등록(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접수할 수 있다. 이를 도와주는 컨설팅 기관들도 많다. 한편 인셀덤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간주하므로 의약품 FDA에 의약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 전 일반 화장품인지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및 태닝 제품은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FDA측은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때때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는 화장품 용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화장품”이라는 용어는 법에 따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법)은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화장품 업계는 이 단어를 의약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이점이 있는 화장품을 지칭하는데 사용한다. “인셀덤”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한편 FDA 화장품 규정, 변경에 의회가 관심을 두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넘쳐 나면서 안전하지 않거나 저품질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많이 발생했다. 때문에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의회에서 FDA 화장품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새 법안을 도입하긴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인셀덤 FDA 라벨 심사 규정 미달
한편 리만코리아 김경중 대표이사는 지난 1월 3일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황금동) 본사에서 “글로벌 넘버 1을 향한 교두보로 미국을 선택했고, 미국 시장에 잘 안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밝혀 본격적인 미국진출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후원 방문판매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1년 후원방문판매업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내로라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제치고 이룬 회사 설립 4년 만의 쾌거다”라며 가파른 성장의 원동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포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로 손꼽히는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 자신감을 얻어 국내 시장 뿐만 아닌 미국 등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진출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미국 현지인 타깃을 위해 글로벌 및 현지 시장 전문가를 확보 하면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지 시장에 맞는 전략과 고객의 소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것이다”면서 “미국에서 브랜드를 제대로 안착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을 알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다. 나머지 시장 진출은 그 이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사업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디지털 환경을 강화해 주된 커뮤니케이션 판매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성공 요인으로 “제품, 마케팅, 상생 구조 3가지를 꼽았다. 이 3가지 요인이 잘 맞물려 성장의 밑 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력은 사용 후기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좋은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는 “비건과 같은 착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 고 기능성 제품, 즉효성이 있는 제품 등 뷰티플래너(모든 리만코리아 회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상생 구조를 꼽았다. “회사는 뷰티플래너를 위한 회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김 대표는 “오로지 그들을 통해 유통하는 원(ONE) 채널의 구조다. 우리는 원 채널이지만 뷰티플래너가 좀 더 자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 방식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점이 회사와 뷰티플래너가 같이 성장하며 시너지를 내는 ‘선순환 상생 구조’로 자리 잡았고, 회사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뷰티플래너를 위한 언 채널”
이같은 리만 코리아 김경중 대표이사의 꿈과는 달리 지금 SNS 등에서는 인셀덤에 대한 피해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서 거미 줄 치고 일본, 동남아, 미국, 캐나다까지 뻗어 있는데 처음하는 사람은 여왕벌 먹이감 됩니다.”라는 글도 나온다. 인설뎀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을 달아야만 하는 다단계이고, 대리점 되어도 하이에나 처럼 끝임없이 사람 달아야 하니 결국은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는 사람들의 불평소리가 많다. “사기꾼 모드에다가 일상이 부업이 아니고 올인(카톡, 인스타, 블로그 등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함)해도 모르는 사람다는게 어디 쉬운가요?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야 쌓아 놓은게 있어 사람달기 쉽죠 ㅎ 가족까지 회원 가입시키고 사재기해서 개판 오분 전에 물건은 유통업자한테 싸게 넘기니 온라인 카페에 50-60프로면 무료배송에 구입가능해요.” “호전반응 심하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어서 여행용 키트 처음 써보고 본품 쓰는 중인데 일단 얼굴색은 밝아지고 오일 미스트 때문인지 광은 아주 조금 나지만 세수하면 도루묵이에요.
워낙 악건성이라 코로나로 다들 불경기에 실직에 난리라 지금 인셀덤 사업에 뛰어들어 반 미치광이처럼 인스타 해대는데 주위에 카드론까지 해가며 사업에 뛰어든 지인이 엄청 힘들어 하네요” “명품차, 명품 자랑하는 피드로 사람 꼬시고, 거기에 혹해서 너도 나도 점장님ㅎ 결국 사람달아야 하는 다단계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리점가도 달 매출 못 올리면 대리점 해지가 되는데 그럼 회원 탈퇴가 자동으로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게 함정. 물건 안팔리면 원가로도 못 팔아요. 온라인 가격 50프로넘게 싸게 팔아요 그리고, 가짜타령 하는데 가짜 아닙니다. 6튜브라는 유튜브 에서 검색해 보세요 ㅎ” 무엇보다 ‘훈 PD유튜브’는 인셀덤에 관심 갖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인셀덤 사업구조가 완전히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이라며, 8800만원(미화 약 1만 달러) 대리점장이 되면, 대박을 꿈꾸지만, ‘화장품을 나에게서만 살 것인가’ ‘카드 빚이 늘어가는 것 어찌할 셈인가’ ‘꾸준히 나에게서 제품을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등등을 의문시 하면서, “무엇보다 영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면서 한사코 말리고 있다.
“대박 꿈, 늘어나는 카드 깡 빚”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요신문은 ‘인셀덤’이 생겨난지 2년 후 지난 2020년 말에 <“온라인 몰은 가짜?”…리만코리아 ‘인셀덤’ 어디까지 진실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리만코리아의 화장품 브랜드 ‘인셀덤’을 둘러싸고 허위·과장 광고, 판매원들의 짬짜미 행각 등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셀덤 판매원들은 제각기 다른 홍보창구를 통해 상품의 성분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타사에서 출시한 화장품 성분을 최근 인셀덤이 독점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는 등 여러 일탈 행위가 포착된 것. 일부 인셀덤 판매원들은 피부 치료 공법인 리포좀 공법이 인셀덤 화장품을 통해서만 40% 가까이 흡수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판매원들은 FGF성분이 고가라서 국내화장품 성분에는 대개 포함돼 있지 않고, 인셀덤에는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국내 화장품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만코리아의 특허물질이라고 광고하는 꽃송이 버섯의 추출물인 베타글루칸 또한 이미 이니 스프리가 2014년도에 출시한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글루칸크림도 이미 시중에 다수 출시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인셀덤에서 사용하는 주요 특허 성분인 ‘Phyto-Oligo’도 여러 화장품사에서 특허 출원해 사용하는 보편화된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인셀덤 제품이 과연 상품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는 ‘인셀덤 제품만 피부흡수력이 높다’ 등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교육이나 광고 등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허 성분과 관련해선 “특허물질은 그 오리진이 같더라도 각 업체에서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특허의 효능효과 및 공정 등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료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현재 리만코리아는 판매원들의 온라인몰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셀덤 제품은 여러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인셀덤의 말단인 플래너의 경우, 매니저·파워매니저 직급으로 상승하면 보다 많은 수당(직하후원) 수급이 가능하다. 세일즈플래너(수당: 10%)가 되기 위해선 99만원을, 매니저는 (20%) 297만원, 파워매니저의 경우(34%) 693만원, 대리점장(최대 70%)은 5개월 안에 550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짬짜미’ 의혹
이에 일각에서는 일정 결제액에 도달하기 위해 일부 대리점이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온라인을 통해 임의 할인율을 적용해 재고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상 판매원들이 대리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인셀덤은 소수의 상위직급 인원(대리점장 등)이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판매 형태를 띄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본부장, 대리점장 등이 월 1000만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사업에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는 후원수당을 가로채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동일한 제품이 50% 가까이 할인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여러 판매원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할인 판매 여부와 별개로 방문판매 이외의 방식에 해당하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판매원들이 네이버 카페·블로그 등 각자의 홍보창구를 통해 온라인에서 할인판매되는 인셀덤 제품은 모두 ‘짝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리만코리아는 가품이 발견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품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상 판매원들이 대리점의 재고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프레이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셀덤 정품 논란과 관련 유튜버 6TUBE는 본인이 게시한 ‘인셀덤 정품과 가품, 정가와 반값의 실체 언박싱 리뷰’에서 “인셀덤 제품은 구성 및 외형과 관계 없이 모두 정상적인 정품”이라고 했다. 이어 “저도 (인셀덤 제품을) 써보고 진짜 좋으면 인셀덤 사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인터넷에서 반값에 팔리고 있어서 못 했다”며 “반값 판매하는 일부 대리점들의 횡포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 정상 판매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만코리아가 판매원들의 일탈 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성이 필요하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판매원이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이들이 제품 판매의 창구이기 때문에 본사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들의 일탈을 수수방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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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화장품 수출 안내
FDA는 음식, 의약품, 의료기기, 방사선 제품, 화장품, 동물 및 관련 제품, 담배, 혈액, 백신 및 생물 의약품 관련 제품 등 인간 및 생물 전반에 걸친 안정성과 인체 무해성을 진단하는 미국연방정부 기관이다. FDA는 제품 및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효과 유무를 진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상품에 ‘FDA approved’라고 표기할 시 과대광고로 간주해 이를 금지한다. 화장품과 관련해 FDA는 색상 첨가제(color addives)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승인한다. 따라서 내수 및 수입 제품 모두 동일한 FDA 규율을 준수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FDA는 수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FD&C(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조항과FPLA(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조항으로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FDA의 법과 조항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입 거부를 당해 반출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 모든 화장품이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색상첨가제에 관한 규제가 있다.
FDA에서 화장품(Cosmetics)으로 규정하는 제품
• 문신 및 영구화장, 세안 및 보디클렌저(비누 제외), 스킨·로션·크림·모이스처라이저, 데오드란트 및 메이크업제품, 바디 로션 및 오일, 헤어케어제품(염색, 샴푸, 컨디셔너, 파마제, 스트레이트제), 제모제 및 관련 제품, 메니큐어 제품, 향수 및 콜론, 페이스 페인트 및 반영구 문신.
• 색상첨가제를 제외한 화장품 재료와 제품은 미국 시장에 수출 전 FDA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불량, 부정 생산 및 표기불량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
• 제품 사용에 따른 제품 이상, 피부 이상으로 등은 FDA에 접수되며, FDA의 진위 여부 검토 후 공공 건강을 해칠 경우에 한해 반품,판매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 화장품, 의약품 혹은 비누(세정제)에 관련한 품목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 http://www.fda.gov/downloads/Cosmetics/GuidanceRegulation/LawsRegulations/UCM4887-99.pdf
FDA화장품 관련금지 품목
• 안전하지 않은 재료, 오염물질,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색상첨가제, 세균감염 물질 및 레이블링 위반 제품과 의약품으로 간주된 성분.
• 금지 성분: Bithionol, Chlorofluorocarbon propellants, Chloroform, Halogenated Salicylanilides, Hexachlorophene, Mercury compounds, Methylene chloride, Vinyl Chloride, Zirconium-containing complexes. Prohibite ca-ttle meaterials(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thy: 광우병 관련 재료 – 수지(소기름) 0.15% 이상 함유된 경우), sunscreen in co-smetics(선크림이 햇빛으로부터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될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돼 21CFR700.35에 의거 선스크린 및 태닝제품으로 승인 받아야 함)
FDA 승인이 필요 없는 색상첨가제
• 콜타르(coal-tar dyes) 또는 합성유기제(synthetic-organic), Straight color(Annatto, Caramel, Carmine, β-Carotene, Bismuth citrate, Disodium EDTA-copper, Potassiu sodium copper chlorophyllin, Dihydroxyacetone, Bismuth oxychloride, Guaiazulene, Henna, Iron Oxides, Ferric ammonium ferrocyanide, Ferric ferrocyanide, Chromium hydroxide green, Chromium oxide greens, Guanine, Lead acetate, Pyrophyllite, Mica, Silver, Titanium dioxide, Aluminum powder, Bronze powder, Copper powder, Ultramarines, Manganese violet, Zinc oxide, Luminescent Zinc sulfide
FDA 승인 완료된 색상첨가제
• D&C: black(No.2, No.3), Blue No.4, Brown No.1, Green(No.5, No.6, No.8), Orange No.4, No.5, No.10, No.11), Red(NO.4, No.7, No.17, No.21, No.22, No.27, No.28, No.30, No.31, No33, No.34, No.36), Violet No.2(External use only), Yellow No.7(External use only), NO.8, No.10, No.11
• FD&C: Blue No.1, Green No.3, Red No.4, Yellow(No.5, No.6)
• 색상첨가제에 대한 더 상세 정보는 다음의 http://www.fda.gov/For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Inventories/ucm115641.htm#table3A
FDA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레이블링
(Labeling)과 포장(Packaging)
• 레이블링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통관 시 반입 금지됨.
• 레이블링에 꼭 필요한 정보 3가지: Labeling(제품에 쓰인 모든 프린트 및 그래픽), PDP(Principal Display Panel: 상품 판매 목적), Information panel(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정보)
• 성분표시 및 위험 경고문구 등 글씨 크기, 위치, 언어 표기 정보-http://www.fda.gov/Cosmetics/Labeling/Regulations/ucm126444.htm
• Labeling 및 FDA 규정을 대행해주는 유료 사이트나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FDA 등록, 화장품 라벨 및 성분 리뷰, 기타 FDA 규정 준수 문의는 코스미레그 FDA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주세요. 미국에 경우 +1 727 3509380로 전화 하면 된다.)
FDA에서 권고하는 자발적 제품 등록(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 FDA online Registration에 접속해 Form 2512에 New Account를 개설해 접수.
•http://www.fda.gov/cosmetics/registrationprogram/onlineregistration/ucm2005172.htm
■ 일반 화장품일 경우 Form 2512,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
■ 화장품 수출을 위한 더 상세한 정보
•http://www.fda.gov/downloads/Cosmetics/InternationalActivities/Importers/UCM472244.pdf
■ 유기농 화장품 승인
• 유기농 화장품 승인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NOP(National Organic Program)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FDA와는 무관하다.
• 유기농 레이블이 FDA와 무관하긴 하나 USDA에서 유기농 승인을 받고, FDA에서 규정하는 레이블링과 화장품 관련 절차 승인을 받은 후 시장 판매 가능하다.
• USDA 유기농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s://www.ams.usda.gov/about-ams/programs-offices/national-organic-program
<참조 자료 출처: 미연방FDA 및 KOTRA 마이애미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