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영락교회’와 연관…주정부 세금미납으로 면허 정지
■ 지금의 운영방식으로는 불보 듯 뻔해…파산 면키 어려워
■ 마지막 남은 대형 한인상조회회원들 불안 존폐여부 촉각
■ 특단의 조치와 법적보호 장치 없는한 단체파산은 불가피
LA지역에 한인 대형 상조회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성영락복지상조회’(YOUNG NAK WELFARE MU-TUAL CLUB IN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가입자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이 상조회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소속인지 아닌지, 그리고 요즘 유난히 사망자가 늘어 상조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 회원들은 불입금보다 상조비가 계속 감소되어 이에 대한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2016년부터 ‘나성영락장로교회 복지상조회’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WELFARE MUTUAL CLUB, INC.)로 영락교회 소속 비영리재단이었으나, 현재 세금 미납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비영리단체 면허가 정지된 상태(FTB Suspended)임을 최근 본보가 주정부 취재에서 밝혀졌다. 그러면 상조회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나성영락교회 주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로 되어 있는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나성영락교회의 소속 재단인지, 아니면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단체인지 일반 가입 회원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가입 회원들은 이 상조회가 영락장로교회의 소속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설립 자체가 영락교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상조회 사무실은 영락교회 별관 1층에 교회 소속인 차량팀, 전산팀 사무실, 복사실, 양육부, 예산감사부, 은퇴장로회 관리팀/ 기도원사역팀, 실버빌 등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참조 도표) 엄연히 교회 소속 부서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아직도 상조회가 교회 소속인지를 모르는 회원들도 있다. 상조회 측에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해 더 답답하다는 것이다. ‘만약 중도에 회비를 내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불입한 회비는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경고성 답변만 듣게 된다.현재 나성영락복지상조회 회원들은 대부분은 나성영락교회 출석 신도들이 많으나, 일부 회원들은 나성영락교회와는 관련이 없다. 영락교회 신도가 아닌 회원들은 “영락교회가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교회 소속아닌 별도의 복지상조회
그런데 최근 코로나 펜더믹이 끝나면서 상조회 운영에 궁금증을 지닌 회원들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사망시 받는 상조금 액수이다. 최근 상조회 사망자에 대한 상조금은 약 5천불 내외의 상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이미 많은 회원들은 이미 불입금 누적이 8천불을 넘은 경우가 많은데, 사망시 고작 5천불을 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불입금(매월 80불)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입 회원들의 가입도 허가하지 않아 일부 회원들은 “신규회원을 안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는 새 회원가입을 시키면 인센티브까지 실시했는데… 신회원 가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혹시나 더이상 상조회를 운영을 하지 않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코로나-19 펜더믹 전에는 나성영락복지상조회 회원이 1200명을 넘었는데 최근에는 800 여명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최근 이 상조회 운영 문제를 두고 시무장로들이 모임도 가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부 상조회 가입자들은 나성영락교회가 나성영락복지상조회를 교회 소속 여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조회 측에 대하여 투명성 재정 운영 방침을 전체 회원들에게 재인식 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회원은 “교회는 사회 단체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금전 문제가 불거지면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교회의 사명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한 회원은 “일부에서는 상조회 책임자들이 잠적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면서 “소송을 해서라도 교회와 상조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상조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한다”면서 “상조회 문제를 들쑤시고 파헤치면 자칫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하게 된다”면서 교회와 상조회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8천불 냈는데 사망시엔 5천불
한편 코로나 펜더믹이 출몰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5월, 라디오코리아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당시 “동양선교교회상조회(LA기독상조회) 피해를 보신 분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 님께서 가입되어 있으신데, 계약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피해를 보시고 계신분들을 찾습니다.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길 바랍니다. 제임스 리”라며 공동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떠올랐다. 당시 이 글에 조회수 만도 2,175 건이었다. 엄청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본보는 지난 2010년부터 한인사회 상조회가 법적인 보상제도 장치를 구축하고, 보유 재정기금 운용 방법의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부도와 파산이 겹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 지적대로 미주한인상조회, 금란상조회, OC한미노인상조회, OC일심상조회, 나성영락복지상조회, LA기독상조회(전동양선교교회상조회) 등 대부분의 한인 상조회들이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남가주 지역의 대부분 파산한 한인 상조회들이나 파산 위기의 상조회들은 미증유의 코로나 19 재난에 휩쓸리면서 신규 회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매월 회원 사망자는 수년전보다 2-3배 이상으로 급증해 상조회 비상기금 마저 고갈상태에 처해졌으며, 특히 이제는 상조비를 내면 낼수록 수령액이 갈수록 적어 진다며 손해라고 여기는 불안한 회원들은 이제라도 ‘그만 두자’라는 바람에 더 이상 유지가 힘들어 위기가 막판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법적인 보호 제도 장치 전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회 회원인 가입자 몫이다. 이제 기존의 상조회는 안정투자, 후원재단 등 별도의 상조회 자산 운영 대책 없이는 회비로만 상조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철저한 상조기금 관리를 하지 못하면 파산은 시간문제이다.
상조회 파산 시간 문제 ‘불안감’
한인 상조회들은 그동안 가입비, 연회비, 월회비 등 3가지 종류의 비용을 받고 있었다. 평균 가입비는 100달러, 연회비는 30달러였다. 월회비는 사망한 회원 한명 당 10달러씩이지만 사망 회원수가 8명이 넘더라도 80달러까지만 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같은 상조회의 회원수가 1000여명 이상일 경우 회원들로부터 3가지 형태로 걷는 연수익은 최대 100만 달러에 이른다. 일견 조의금 지급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해 사망자수가 95명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고스란히 적자가 된다. 적자를 메꾸려면 매달 8명 이상의 신규회원을 유치하거나 회비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사망후 지급되는 상조금 액수도 각기 상조회마다 달랐다. 통상 재적 회원수에 10달러를 곱한 액수다. 1000명이면 사망 회원은 1만 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받긴 어렵다. 상조회 마다 가입 후 3년, 4년, 5년 등 차등을 두었으며,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10년이 지나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회원들은 회원 가입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나성영락복지 상조회는 회원 가입 2~5년이면 65%, 5~8년 75%, 8~10년이면 85%를 지급한다. 이는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같은 규정만으로 상조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인사회내 모든 상조회들은 최소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민 1세대의 기존 사고 방식과 운영방식으로는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미 파산된 상조회가 교훈을 주고 있다. 대책없는 상조회, 회원들 분노 폭발만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LA지역 한인사회 상조회 역사는 30년이 넘는다. 상조회에 가입했던 많은 회원들은 보통 15년 이상 30년까지 회비를 납부한 고령자도 많다. 이들은 나중에 사망시 상조비를 탈 때 그동안 납부한 회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상조비를 받았다. 예를 들면 애초 가입 계약시 상조비가 사망 시 1만불이지만 실제로는 4000-5000불 선에서 조정됐다.
문제는 그동안 상조회비로 지불한 총액을 계산하면 1만불을 넘어서 1만 5천불 심지어는 2만불까지 이른다. 한마디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상조회 정관이 고약해서 해지를 하여도 1달러도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라리 60대에 편리하고 유익한 생명보험을 쇼핑하거나 장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속 편한 일이었다. 한때 남가주 지역에 한인 상조회가 5개 정도 존재하면서 소규모 상조회에 가입한 상조 회원까지 포함해 코로나 펜더믹 초장까지 약 7천 명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사망자는 급증하고 신규 회원은 급감하는 추세였다. 최근 오렌지카운티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미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상조회가 32년 만에 파산했다. 지난 2021년 ‘일심 상조회’가 무너진 이후 상조회 해산은 OC한인 사회에서는 2번째로 상당히 충격이 크다. 이 상조회 회원 상당수는 2-300만달러 가량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노인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한미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 설령 깨지더라도 원금 상환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고령의 회원들 ‘원망, 탄식, 울분’
이런 이유에서인지 상조회가 최근 실시한 존폐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에 대다수의 회원들은 해산을 택했다. 이는 해산을 해도 어느 정도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한 몫했다. 그러나 해산 후 258명의 상조회 회원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납입액의 17.55%에 불과했다. 회원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만 3,700달러 납부 회원은 고작 2,404달러를 되돌려 받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2월 6일 열렸던 노인회 총회에서 거친 항의가 있었다. 이들은 노인회 임원들에게 ‘항의’, ‘원망’, ‘울분’ ‘하소연’ 이외에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고령이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미노인회는 회원들의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한미노인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0만 달러를 융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조기금 8만 달러를 합쳐서 38만 달러의 기금으로 회원들에게 납부금 액수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인회 측은 만일에 30만 달러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은행에서 융자할 경우 월 페이먼트가 높아서 노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30만 달러에 대한 은행 페이먼트 마저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노인회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 이와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조회 해산으로 인해서 회원들은 화병이 날 정도로 마음이 상했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미노인회 임원들도 가슴이 아팠다. 이번 상조회 해산으로 인해서 회원들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노인회 측도 페이먼트 부담이 생겨났다.
믿음은 증발, 불신만 가득
또 노인회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결성된 ‘상조회’이기에 충격은 컸다. 이번 상조회 해산은 또 노인회 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 단체와 모임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 상조회 회원 가족을 비롯해 주위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한인 커뮤니티에 관련된 일들에 참가 또는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인 단체들을 어떻게 믿고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미 파산한 미주 한인상조회의 경우 한때 200여만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파산때 고작 30여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상조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파탄날 경우, 은행 예금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 고스란히 가입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상조회는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일본과는 달리 현재로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